문맥 (context)
미국은 안전 등에 대한 연방법은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연방법은 없다. 그러나 몇 개의 법률에서 학교안전과 폭력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이라 할 수 있는 법인 1994년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2)」은 1965년 존슨대통령의 초중등교육법을 토대로 하여 레이건 정부의 ‘위기 국가(National at Risk)’, 부시 정부의 ‘미국 2000(America 2000)’, 클린턴 정부의 ‘목표 2000(Goals 2000)’이 계속되다가 부시정부가 강력한 연방교육개혁안으로 추진한 것이다. 동법은 미국의 모든 아이들이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수준이 낮으면서 교육성취도가 낮은 아이들에게 각 주에서 정한 학업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빈부 차이에 의한 학력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법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규정에서 학교안전 강화, 학교 폭력, 범죄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학교 내 사안처리절차는 교육구나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학교폭력만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학생 생활지도 및 징계 등의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절차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진행하고, 학교장은 필요시 교감 또는 상담교사(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학교는 학교폭력 관련 조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학교폭력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 절차는 인종, 나이, 혼인 여부, 종교, 성별, 장애, 또는 국적에 의해 일어난 학교폭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진다.교장이나 교육구는 집단따돌림과 관련하여 신고된 모든 사건을 5일 내로 주 교육부에 보고해야만 한다. 일부 학교폭력 유형은 「학교범죄신고법」(School Crime Reporting Law)(14 Del. C. §4112)에 근거하여 경찰과 주 교육부에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버지니아주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올바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학생 권리와 의무(Student Right and Responsibilities)」 규정을 제정하였다. 학부모는 반드시 개학 후 1개월 이내에 학생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확인한 후에 서명하여 학교에 제출해야 하고, 학교장은 학생이 이 규정을 위한하여 정학이나 법정 탄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모가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교육위원회가 청소년법정에 알리고, 부모가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학교장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학교장을 만나도록 명령을 할 수도 있다. 학생이 2회 정학을 받거나 퇴학을 당하는 경우 법원은 학생과 학부모 양쪽에게 연장프로그램(extended day program)이나 상담 ·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부모에게 500달러 이하 벌금을 내도록 명령할 수 있다.
오레곤주 레인시의 레인교육서비스지구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레인스쿨은 가장 심각한 행동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적 환경을 제공하는 공립 학교이다. 레인스쿨은 1학급당 학생수를 3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4학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가해학생의 행동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관심과 기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복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학교의 프로그램은 개별화된 개입을 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 문제 해결과 학업성취도 향상에 중점을 둔다. 레인스쿨의 교사는 시민적인 학급과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분명한 규칙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분노감정에 대한 대안적 반응을 교육하며, 공격 행동에 대하여 조기에 개입하고 확실한 처벌을 통해 가해행동을 조기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Second Step 프로그램은 공격적 행동이 사회적 기술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시작되었다. 유치원 단계부터 9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일주일에 2회, 30분씩 학급단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로 역할극, 언어 중재 기법들을 통해 청소년의 공감력이나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충동이나 분노조절 등을 배양한다. 유치원단계의 경우 6주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 초등학생의 경우 감정이입, 충동 통제, 분노조절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학생의 경우 폭력문제, 공감, 분노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애틀 교육청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통제집단 학생보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타인과 타협할 줄 알고,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해학생이 되기 이전인 단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헤센 주의 PiT프로그램(Prävention in Team)과 같이 폭력방지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1997년부터 베를린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해학생과 직접 관련된 Übergang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아동정신과 의사에 의해 일반적인 학교 시스템에 입학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평가되어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 일반 학급에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학생에 대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징계조치를 받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아이들이 이전 학교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쉽게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수업을 기피하거나, 계속해서 폭력적 성향을 표출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독일은 통일 이후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정에서 학교폭력이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부터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정책을 실시하고, 각 주별 학교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 내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경찰, 교육심리학자, 교육상담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두어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3단계로 사안을 구분하고,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경찰이 즉각 개입하여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법절차와 학교 내 절차를 동시에 거침으로 인해 이중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현행 정책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분쟁조정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외부의 조정전문가를 활용하여 분쟁에 참여하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것도 학교폭력사건의 분쟁조정에 소극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재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학생이 2회 정학을 받거나 퇴학을 당할 경우, 법원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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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버지니아주의 학생 징계(정학 또는 퇴학) 상황에서 법원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명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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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버지니아주와 관련된 규정 및 법원의 명령 권한에 관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버지니아주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올바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학생 권리와 의무(Student Right and Responsibilities)」 규정을 제정하였다.
- 학생이 2회 정학을 받거나 퇴학을 당하는 경우 법원은 학생과 학부모 양쪽에게 연장프로그램(extended day program)이나 상담 ·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부모에게 500달러 이하 벌금을 내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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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2회 정학 또는 퇴학' 조건과 일치하는 법원의 명령 내용을 담은 문장을 선택한다.
- 학생이 2회 정학을 받거나 퇴학을 당하는 경우 법원은 학생과 학부모 양쪽에게 연장프로그램(extended day program)이나 상담 ·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부모에게 500달러 이하 벌금을 내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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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학생/학부모 공통 대상 명령과 부모 대상 명령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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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법원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장프로그램 또는 상담·치료프로그램 참여를 명령할 수 있으며, 부모에게는 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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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버지니아주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올바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학생 권리와 의무(Student Right and Responsibilities)」 규정을 제정하였다.
- 학생이 2회 정학을 받거나 퇴학을 당하는 경우 법원은 학생과 학부모 양쪽에게 연장프로그램(extended day program)이나 상담 ·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부모에게 500달러 이하 벌금을 내도록 명령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법원은 학생과 학부모 양쪽에게 연장프로그램(extended day program)이나 상담 ·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부모에게는 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