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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민권익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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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6271237570691
doc_id
PCY_201906271237570691_30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7조 제47조 등에 근거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기능을 명시한 법 제12조는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제3호),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제4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제5호) 등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패방지(법 제27조) 및 고충해소(법 제47조)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선정하고, 실태조사 및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도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법 제12조 및 제29조), 이행실태 확인・점검 및 공표(법 제27조, 52조, 제53조), 제도개선에 대한 입법 제안(법 제77조) 등의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셋째, 국민소통창구를 혁신하여 칸막이 없는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복합・융합적인 행정영역 및 새로운 행정영역의 증대에 따라 기존의 개별 기관별로 운영되는 민원상담은 종합적인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의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공동으로 고충민원・일반민원・복합민원 및 다수부처 관련 민원 등 민원의 유형이나 소관에 관계없이 한 곳에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자 ‘정부합동민원센터’ 구축사업을 정부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민원상담수요가 많은 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방문, 전화 상담 외에 온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상담의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관경계가 모호한 민원 등에 대해서는 다수기관 복합민원조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소관부처를 지정함으로써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칸막이 없는 민원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참여・정책설계 플랫폼 고도화로 국민의 정책참여를 실질화한다. 국민정책참여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관심 사안을 정책화할 것이다. 국민들이 직접 생활개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정례화한다. 이때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와 공동 설문을 통해 참여의 폭을 확대한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생각함의 안건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혁신 평가지표에 ‘정책반영도’를 신설하고, ‘이 달의 국민생각’ 등 국민 의견을 관련기관 및 제도개선 부서에 전달하며, 정책반영 여부를 공개함으로써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생각을 반영하도록 만들어갈 것이다.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 온 국민신문고를 차세대 국민신문고로 발전할 것이다. 민원 빅데이터 분석과 국민생각함을 통합하여 국민의 생각에 응답하는 정부로 나아가고자 한다. 민원에 내재된 각종 사회 현안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책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 대응체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협의회는 현재 개선을 추진 중인 9개 과제 외에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규과제를 상시로 발굴하여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신규과제는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국민생각함(공공정책의 수립・추진・평가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개방형 국민참여 플랫폼을 말함), 110 콜센터, 청렴정책국민모니터단 등의 대국민 소통창구를 활용하는 한편, 부패취약구조에 대한 분석 및 각종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굴한 새로운 과제와 기존의 과제는 일차적으로 과제를 소관하는 부처에서 유관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고쳐 나가고, 그러한 과정에서 제도적 흠결이나 미비사항 등이 포착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권고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등 정부의 강력한 부패방지 정책 시행에도 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은 답보상태이고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공직자와 일반국민 간의 인식차가 매우 큰 상황으로,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수요자이자 수혜자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방향과 정책변화에 대한 효과성과 국민체감 등의 피드백을 얻고자 반부패・청렴에 관심이 있고 이해도가 높은 국민을 대상으로 50명의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을 구성・시범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을 전체 10개 팀으로 편성하고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세부 정책과제 배정하여 정책에 대한 개선・보완점, 정책인지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의견수렴 간담회, 워크숍 및 토론회를 실시하여 5개년 반부패 종합 계획 세부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개선점을 찾아내고 국민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부패 정책으로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행정심판기관은 크게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전문성 및 특수성이 있어 개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나누어진다. 주요 특별행정심판기관에는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이 있다. 주요 특별행정심판기관 대부분이 세종청사로 이전하였고, 국민권익위가 2014년 12월에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2015년에는 주요 특별행정심판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2018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특허심판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등과 상호 업무를 공유하고, 회의를 참관하는 등 교류와 협력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심판 운영방식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향후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특별행정심판기관과의 교류를 계속 확대하여 나감으로써 행정심판이 보다 나은 권익 구제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심판사건은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등 다양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이다. 이들 청구사건은 실무적으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① 「도로교통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된 운전면허사건, 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보훈청장 및 지청장의 처분과 관련된 보훈사건, ③ 운전면허사건과 보훈사건을 제외한 국가 행정기관의 장, 광역자치단체의 장 등이 행하는 모든 처분과 관련된 일반사건으로 구분된다. 2018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운전면허사건이 16,827건(73.0%), 일반사건이 4,912건(21.3%), 보훈사건이 1,304건(5.7%)을 차지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심판사건의 세 가지 실무적 유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심판사건의 실무적 유형 세 가지를 분류하여 나열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사건의 유형에 관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이들 청구사건은 실무적으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세 가지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① 「도로교통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된 운전면허사건
    • 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보훈청장 및 지청장의 처분과 관련된 보훈사건
    • ③ 운전면허사건과 보훈사건을 제외한 국가 행정기관의 장, 광역자치단체의 장 등이 행하는 모든 처분과 관련된 일반사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유형을 각각 운전면허사건, 보훈사건, 일반사건으로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세 가지 유형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들 청구사건은 실무적으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도로교통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된 운전면허사건
  • 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보훈청장 및 지청장의 처분과 관련된 보훈사건
  • ③ 운전면허사건과 보훈사건을 제외한 국가 행정기관의 장, 광역자치단체의 장 등이 행하는 모든 처분과 관련된 일반사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심판사건의 실무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로교통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된 운전면허사건, 둘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보훈청장 및 지청장의 처분과 관련된 보훈사건, 셋째, 운전면허사건과 보훈사건을 제외한 국가 행정기관의 장, 광역자치단체의 장 등이 행하는 모든 처분과 관련된 일반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