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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환경브리프China Environment Brief 201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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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11010326065041
doc_id
PCY_201811010326065041_2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연도
2018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환경보호부가 실시하는 부처특별감찰은 정부감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기업감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중점 지역, 중점 산업, 중점 문제에 대해 맞춤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또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 및 관련 부처의 책임이행현황 및 기업의 환경책임이행현황을 감찰하며 지방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이행을 독려한다. 2017년 징진지 지역 대기질 특별감찰이 여기에 포함된다. 당시 감찰 대상은 징진지와 주변 지역의 23개 도시인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스좌장, 랑팡, 바오딩, 탕산, 한단, 싱타이, 창저우, 헝수이시, 산시성 타이위엔, 린펀시, 산둥성 지난, 더저우시, 허난성 정저우, 허비, 자오쭤, 안양시였다. 감찰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각한 오염 대응방안의 수립 및 실행 현황, 10T/h 이하 규모의 석탄보일러 철거 성과 및 가동 중인 보일러의 분포 현황, ‘오염물질 무단 배출’ 기업 관리, 공업 오염원 배출목표치 달성 현황 등이다. 감찰 업무는 환경보호부가 수장이 되어 관련 성(시)와 연합해 18개 감찰조를 구성하고 54개 소그룹으로 나눠 동시에 실시했으며 감찰 인원은 260여명에 달했다. 성급 이하 구역의 환경감찰은 현재 환경감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 2016년 9월부터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이 공동으로 성급 이하 환경모니터링 및 감찰 관련 법 집행에 대한 수직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환경감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허베이, 충칭(重庆), 산시성 등이 이를 선도하고 있는데, 충칭시 정부는 지방을 감찰하는 환경감찰판공실을 설립하고 국토, 수리 등 10여 개의 관련 업무 부처와 관할 지방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지방 당위원회와 정부의 환경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환경책임관, 정책성과관, 발전관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았다. 중국 정부의 업무 계획에 따르면 2018년에는 중국의 각 성급 지역이 성급 환경감찰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현재 3가지 차원의 환경감찰제도의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본 방향은 고효율, 간소화, 억제력 발휘를 통해 지방 환경 관리 감독의 지속화, 법제화를 실현하는데 있다. 환경보호감찰제도는 중국이 현 단계의 복잡한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보호감찰제도 수립에 대한 최고 관리자의 통합관리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여 조사권한과 문책권한이 모두 중시되는 권한 책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2015년부터 시행된 시범단계가 이미 완료 단계에 진입했다. 2015년 감사서(暑)는 후난(湖南)성 러우디(娄底)시 등을 전국 제1차 감사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고 2016년에는 허베이성, 네이멍구 후룬베이얼(呼倫貝爾)시 등 40개 지역을 감사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2017년에는 산시 등 9개 성(시) 당위원회와 정부 주요 고위관리자들이 감사 시범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전국의 감사 기관이 실시한 고위관리자의 자연자원자산에 대한 시범이임감사는 총 827차례 진행되었으며, 감사를 받은 고위관리자는 1,210명에 이른다. 시범 감사를 바탕으로 「고위관리자의 자연자원 자산에 대한 이임 감사 규정(시범)」이 2017년 11월에 발표되었으며 2018년부터 각급 감사 기관은 고위관리자의 자연자원자산에 대한 정규 이임 감사제도 구축을 추진하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에는 유역 면적이 50㎢ 이상인 하천이 4만 5,203개에 달하며 유역의 총 길이는 150만 8,500㎞이다. 또한 평년 수면면적이 1㎢ 이상인 천연호수가 2,865개로 총 면적은 7만 8,000㎢이다.1 중국의 경제·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러한 하천·호수에서 수자원 부족, 수질 악화, 하천·호수 기능 퇴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관리모델로의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하장제’ 실시의 배경이 되고 있다. ‘하장제’는 2007년 장쑤(江苏)성에 위치한 타이호에서 수질 악화로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함에 따라 야기된 우시(無錫)시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대책으로 제안되었다. 장쑤성 성위원회와 성 정부는 호수 관리 이전에 하천 관리를 우선시하는 방안으로서 ‘하장제’를 도입하였는데, 당위원회, 정부의 최고 지도자와 주관 부처 주요 관리자의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즉, 중국 각급 지방 정부의 당위원회와 정부 책임자가 해당 정부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한 하류·호수의 ‘하장’이 되어 수자원 보호, 연안 수역 관리, 수질 오염 방지, 수질 환경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제8차 중국 임업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삼림 면적은 2억 8,000만ha로 전체 국토면적 대비 삼림의 비중이 21.63%에 달한다. 현재 삼림 총량 부족과 낮은 관리효율 등의 문제가 생태환경 보호 및 개선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임장제’를 최초로 도입한 지역은 안후이(安徽)성이다. 2017년 안후이성은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삼림자원 관리제도의 실행을 목적으로 ‘임장제’를 도입하였다. 현재 안후이성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임장제의 실시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진행하는 단계에 있으며 주로 구역(행정구역 혹은 자연구역) 혹은 책임범위(산업범위)에 따라 삼림자원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관할 구역의 행정책임자를 그 구역 산림 자원 관리 책임자(임장)로 정하고 있다. 산업 책임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각 산업별 행정책임자를 그 산업 분야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삼림 자원에 대한 관리 책임자(임장)로 정하고 있다. 2018년 3월 1일부터 징진지 및 주변지역 도시(2+26 도시)에서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는 건설사업에는 ‘대기오염물질 특별배출제한치’를 적용한다. 중국환경보호부의 발표에 따라 징진지 및 주변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은 2018년 3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특별배출제한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생산제한, 생산정지 및 벌금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의 시행은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오염배출 기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대기오염물질특별배출제한치’ 적용도시 중 징진지 지역에서의 적용도시가 확대되었다. 중국환경보호부는 2013년 2월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19개 성 47개 도시의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화학공업, 비철 등 6대 업종과 석탄보일러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제한치’를 적용하여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징진지 지역 대상도시를 기존 9개 도시에서 ‘2+26’개 도시로 확대하였다. 지난 2016년 7월 발표된 「13.5 환경영향평가개혁 실시방안」의 이행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중(事中), 사후(事後) 관리가 부실하고 평가문서의 허위조작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중국환경보호부는 2018년 1월 26일 환경영향평가의 사중, 사후 단계에서 각 행위자의 관리와 책임추궁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중사후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실시 의견」(이하 「실시의견」)을 발표하였다. 본 「실시의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사중, 사후 단계에서 각 행위자에 대한 관리와 책임추궁을 강화하게 된다. 먼저 사중 단계에서는 환경평가 심사 절차 및 결과의 합법성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기술평가기구의 기술평가 능력과 기술평가 및 평가의견 제시 단계에서 불법적인 비용의 수취여부를 중점 관리한다. 환경평가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업무의 수행여부, 환경평가서 수치자료의 진실성, 분석방법의 정확성, 결론의 과학적 신뢰성 확보 여부를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법적 절차 준수여부 및 대중참여 추진 현황을 관리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 안후이성에서 도입된 '임장제'의 목적과 일반적인 행정구역 기준의 관리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안후이성에서 도입된 '임장제'의 도입 목적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할 때의 관리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안후이성의 임장제 도입 목적과 행정구역 기준 관리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임장제’를 최초로 도입한 지역은 안후이(安徽)성이다.
    • 2017년 안후이성은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삼림자원 관리제도의 실행을 목적으로 ‘임장제’를 도입하였다.
    •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관할 구역의 행정책임자를 그 구역 산림 자원 관리 책임자(임장)로 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도입 목적과 행정구역 기준 관리 방식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삼림자원 관리제도의 실행을 목적으로
    • 그 관할 구역의 행정책임자를 그 구역 산림 자원 관리 책임자(임장)로 정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임장제의 목적이 삼림자원 관리의 공동 책임을 위한 것임을 확인하고, 행정구역 기준 시 행정책임자가 임장이 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임장제의 목적은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삼림자원 관리제도의 실행이며, 행정구역 기준으로는 관할 구역의 행정책임자가 임장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임장제’를 최초로 도입한 지역은 안후이(安徽)성이다.
  • 2017년 안후이성은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삼림자원 관리제도의 실행을 목적으로 ‘임장제’를 도입하였다.
  •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관할 구역의 행정책임자를 그 구역 산림 자원 관리 책임자(임장)로 정하고 있다.
  •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삼림자원 관리제도의 실행을 목적으로
  • 그 관할 구역의 행정책임자를 그 구역 산림 자원 관리 책임자(임장)로 정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임장제의 도입 목적은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삼림자원 관리제도의 실행이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해당 관할 구역의 행정책임자를 그 구역의 산림 자원 관리 책임자인 '임장'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