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4,036건 중 29,137건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모두 면제받고 있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은 8~10만원이 10,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6~8만원 8,051건,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인 2만 원 이하가 5,849건, 4~6만원이 5,709건 등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 전체 평균금액은 36,214원이었는데,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51,919원이었고, 차상위까지 제외한 이용자 부담금의 평균은 58,868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경상보조예산을 편성하여 추가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추가지원액에 따라 이용자의 활동보조 시간에 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 2013년에 지자체 경상보조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로 75,668백만 원에 달하며, 서울 60,398백만 원, 부산 31,000백만 원, 대구 22,464백만 원, 인천 22,000백만 원, 경남 21,500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2급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1급 혹은 2급의 장애 등급을 받은 자로써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사항인 장애 등급 1~2급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들은 불필요하게 장애 심사를 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들 중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운 경우 장애등급 기준으로 인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도 초래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장애인들은 1~2급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애가 중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화재나 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이진아, 2013; 이미정, 2013).
일반적으로 장애등급과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정도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즉, 2013년부터 2급 장애인에게까지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이 확대된 이후 활동지원 서비스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비교하면 1급 장애인은 약 5만 여명과 2급 장애인 8천 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1급 장애인 중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급 장애인 중에도 서비스 이용자가 있다는 사실은 장애 등급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정도와는 상관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별도의 인정조사표를 적용하여 등급 점수에 따라 1등급~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서 해당 시간을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장애 등급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차등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결정할 도구가 있는 상황에서 장애 등급제의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2014; 현대건강신문, 2014).
또한, 현행 장애 등급제는 전적으로 장애의 의료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특성, 욕구,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의료적 특성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현행 장애 등급제는 장애를 사회적,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규정하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편화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의 중심 개념인 장애의 사회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있다(서인환, 2013; CRPD, 2014; Smart, 2009). 이러한 이유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심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현행 우리나라 장애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환경,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CRPD, 2014).
세계 각국의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ʻ위원회ʼ)는 2014년 9월 17일과 18일에 제147차~148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본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권리협약의 최초보고서(CRPD/C/KOR/1)를 심의하였다. 그리고 2014년 9월 30일에 개최된 제165차 회의에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으며 2014년 10월 3일에 발표하였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해서도 개선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일반원칙과 의무를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1조~ 4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판정 및 등급제도는 의료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나 환경을 고려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현행 장애등록 및 장애등급과 관련된 제도는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서인환, 2013; 이진아, 2013; 이미정, 2013;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첫째, 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에 의한 활동급여 제공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과 2급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다. 수급자는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등급(1~4등급)을 구분하여 차등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a;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그러나 현재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급과 2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활동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3급~6급의 장애인들은 서비스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박주연, 2013; 이진아, 2013).
둘째,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활동지원 매월 급여량은 활동지원의 등급에 따라 1등급(1,010,000원), 2등급(810,000원), 3등급(610,000원), 4등급(410,000원)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 생활환경, 사회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 급여량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a;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셋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 부담금과 관련하여 이용자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개인소득 기준의 자부담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넷째,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수가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의 경우 시간 당 평균 9,200원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시간 당 8,300원에 불과하며 중개기관의 수수료 25% 사업비를 제외하면 활동지원 인력 급여는 시간 당 약 6,225~6,300원의 수준이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1급 장애인과 2급 장애인의 구체적인 연령 분포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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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는 1급 및 2급 장애인의 연령대별 분포 정보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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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자격 연령 범위를 '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1급과 2급 장애인이 대상임을 언급하고 있다.
-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과 2급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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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전체 신청 가능 연령 범위(6세~65세 미만)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1급과 2급 장애인 각각의 구체적인 연령 분포(예: 몇 세가 몇 명인지 등)에 대한 데이터는 누락되어 있다.
-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과 2급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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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시된 연령 범위 내에 1급과 2급 장애인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각 등급별로 연령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세부 통계는 문맥의 어떤 문장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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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연령 분포'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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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과 2급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연령이 6세 이상 65세 미만이라는 범위 정보만 명시되어 있을 뿐, 1급과 2급 장애인의 구체적인 연령별 분포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의 추가적인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