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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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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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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2970_2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연도
2015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동법 제1조에서 진로교육법의 목적을 진로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서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처하게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다양한 진로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 법안이 학생들에게 진로에 관하여 빠른 선택이나 한 두 가지 경로로 빠르게 배치하여 지도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이나 학업경로에 대하여 탐색하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탐색적이고 능동적인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스스로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적인 행복과 아울러, 소질과 적성을 충분히 발현한 개인들이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통하여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을 찾아 선택하고 또 개발해 나감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과 더불어 행복한 개인이 유능한 사회적 인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동법 제2조에서는 진로교육 및 진로교육관련 요소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진로교육 영역에서 다양한 용어의 혼용과 이에 따른 실천상의 혼란을 안고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진로교육법의 정의 조항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진로교육법에서 규정하고 핵심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임을 명시하고 있다. 지원하는 활동은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진로교육의 주요활동으로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진로교육의 정의의 규정을 보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주체임을 명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진로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진로교육의 출발점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의 이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업세계와 같은 바깥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런 자신의 탐색과 이해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진로교육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제4조 1항의 기본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제1항에서 진로교육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는 것으로 두며, 진로개발역량이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 관련한 법규 중에서 ‘역량’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안은 최초이자 유일한 법이다. 교육일선현장에서 교육과정은 교과목 중심으로 구성되고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 관조점에서 진로를 개척하고 개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이 특정한 부문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함양하거나 특정한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힘을 길러주기 위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조항은 ICT 기술의 변화, 첨단과학기술발전의 가속화,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 지구온난화, 글로벌화 등 사회의 거대한 변화흐름을 이해하고 평생학습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로개발 역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진로교육에서의 핵심요소로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학생의 참여는 진로교육에서 주어진 교재나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하기 위한 능동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곧, 직접해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동적인 태세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직업에 대한 체험은 진로에서 직업의 체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의 진로개발의 영역은 직업체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업’만의 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또한 여기서 직업이란 특정한 직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아직 발달단계에 있고 학습할 기회가 많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여 체험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안기게 될 것 이기 때문이다. 직업체험이란 일찍이 듀이가 설파한 직업을 위한 준비교육이 아니라 직업을 통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요한 학습방법론으로서 직업체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 생애에 걸친 불안정함과 일자리를 위한 경쟁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향이며, 역설적으로 인류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낸 첨단과학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 글로벌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런 사회의 변화는 전통적인 준비와 대응의 방식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개인이나 사회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진로교육법은 사회의 변화, 일자리의 변화, 사람들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표출이라고 하겠다. 곧, 진로교육법은 변화에 압도되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 관련한 많은 법안이 있지만, 진로교육법은 학생들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좁은 의미의 교육에 관련된 법안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미래 방향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청소년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산업체 등 다양한 사회영역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진로교육법에서는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5조 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비단 학교의 역할만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임을 선언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법적 근거를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를 확보하도록 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더불어 제17조에서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학교 등 진로교육기관에 알려주도록 하고 있고, 제19조에서는 직업체험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서는 교육기부직업체험기관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진로교육에서 바람직한 현장체험학습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진로체험의 장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라고 판단할 때, 진로교육법에서의 현장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규정은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체험”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진로체험은 직업현장으로 학생들이 나가서 하는 현장형 체험과 아울러 진로특강이나 진로캠프 등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기반형 체험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진로체험은 직업현장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임에도 본 조항에서 직업현장체험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그간 진로교육에 있어서 상위학교로의 진학지도에 경도된 한국적인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진로교육이 상위단계의 교육기회 선택만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는 직업과 일에 대한 이해와 탐색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특히 직업체험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진로정보”는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의 소질, 적성, 흥미 등 개인의 특성에 대한 정보, 직업의 특성, 직업경로, 직업준비과정 등 직업에 대한 정보, 또한 직업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진로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진로개발역량'의 의미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진로교육법에 명시된 '진로개발역량'의 정의를 찾는 작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진로개발역량'이라는 용어가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진로개발역량이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역량의 구체적인 정의를 담고 있는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의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며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개발하는 능력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진로개발역량이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