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사업체 규모 더미를 포함할 경우 임금격차가 커지는 이유를 김용민․박기성(2006)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 사업체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매우 큰데, 업체 간을 비교해 보면 고임금 사업체의 평균적인 근로자의 임금이 저임금 업체의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게 되어 고임금 사업체의 비정규직의 임금이 저임금 사업체의 정규직 임금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크면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다. 따라서 사업체 규모 더미변수를 포함하지 않게 되면, 업체 간의 임금격차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가려지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이인재(2011)의 고정효과 모형에서 사업체 규모 변수 추가의 효과가 다른 논문의 효과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다른 연구에 비해 이인재(2011)에 포함된 관측치의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체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다. 김용민․박기성(2006)과 이인재․김태기(2009)는 근로자 수 100인 미만인 사업체를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이인재(2011)에서는 사업체와 근로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100인 미만은 대부분 누락되어 1% 미만만 남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이 68%를 차지한다.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된 임금격차가 OLS 추정치보다 적은 이유를 전통 경제학에서는 관측되지 않는 노동력의 질에 있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고정효과 모형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또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다. 매년 고용형태 간 이동을 하는 근로자는 10% 내외에 불과하다. 이인재(2011)에서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각각 11.7%와 1.9%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더미변수는 개인 더미변수와 near multicolinearity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할 때 모든 변수를 변수의 값에서 (개인별) 그 변수의 평균값을 뺀 값으로 치환하여 사용하게 된다.
200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불평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의 지배적인 경제 모델에서는 소득불평등은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된다. 실업과 저임금은 노동시장 경직성의 문제로 인식되고,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즉,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사용을 풀면),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촉진되고, 그 결과 고용과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노동의 몫을 줄인 결과 이윤의 몫은 늘어났지만 이것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증가한 이윤은 금융 부문으로 흡수되어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금융 활동을 부추겼다.
비정규 취업자의 임금소득은 정규 근로관계에 있는 취업자의 임금소득에 평균적으로 훨씬 못 미친다. 2006년 10월 기준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세전 16.63유로였다(남성의 경우 18.50유로, 여성의 경우 14.26유로, 구 서독의 경우 17.22유로, 구 동독의 경우 13.51유로). 비정규직 종사자는 정규 근로관계에 있는 취업자에 비해 3분의 1가량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정규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세전 18.04유로인 반면 비정규 근로관계에 있는 취업자는 평균 세전 11.98유로를 시간당 임금으로 받고 있다. 또한 비정규 근로관계의 개별 형태에 따른 임금 차이도 상당하다. 파견근로(시간당 임금 9.71유로)나 미니잡(시간당 임금 8.98유로)의 경우 정규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와의 임금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물론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비정규 고용형태 그 자체가 임금격차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임금소득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의 영향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임금에 부가적인 성격이 있는 보상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퇴직금 수혜율의 차이를 보자. 2013년에 정규직의 약 82%가 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반면, 약 40%의 비정규직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정규직을 보면, 비상용직인 정규직의 퇴직금 수혜율은 15.8%이지만 상용직인 정규직의 퇴직금 수혜율은 거의 100%이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반복갱신과 파견, 용역의 퇴직금 수혜율은 정규직에 가깝다. 그러나 기대불가와 특수형태근로, 가정 내 근로, 호출근로, 시간제 근로의 퇴직금 수혜율은 매우 낮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대체로 퇴직금 수혜율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관련된 이슈로 최저임금을 간단히 살펴보자. 정규직의 경우에는 61.2%가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을 받고 있고 4.9%만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 상용직인 정규직의 72%가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을, 1.4%만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33.8%만이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을, 14.2%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 기대불가 근로자와 용역 근로자의 23.6%와 21.7%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으며, 일일근로와 시간제도 21%와 18.6%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 가정 내 근로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62.9%에 이른다. 최저임금 인상 시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임금 인상의 혜택을 볼 것인 지를 추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1.1배, 1.3배에 속한 근로형태별 근로자의 비율을 살펴보자. 정규직의 3.1%와 5.6%가 최저임금의 1.0∼1.1배, 1.1∼ 1.3배의 임금을 받고 있고, 비정규직의 11.5%와 10.7%가 최저임금의 1.0 ∼1.1배, 1.1∼1.3배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 로 상당히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에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32.6%이다. 18.8%의 임금 근로자가 한시근로의 형태로, 12.1%가 비전형근로의 형태로, 10.3%가 시간제 근로의 형태로 일하고 있다. 한시근로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기간제이다. 한시근로 중 기간제가 약 80%를 차지하고, 반복갱신이 약 8%, 기대불가가 약 12%이다. 비전형근로를 보면, 파견과 용역 중 용역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세 배가량 된다. 파견 업종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견되어 일을 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위치한 특수형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3%에 이른다. 일일근로는 일의 요청이 들어오면 며칠씩 일을 해서 호출근로라고도 불리는데, 전체 근로자의 4.5%가 이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10.3%를 차지한다. 정규직을 보면, 전체 근로자의 67.4%가 정규직이고 이 가운데 약 14%가 비상용직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중 파견근로와 용역근로의 구체적인 비중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3년 비정규직 근로자 내에서 파견근로와 용역근로가 차지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비율(비중)을 요구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3년 비정규직 비중(32.6%), 한시근로(18.8%), 비전형근로(12.1%), 시간제 근로(10.3%) 등의 정보와 비전형근로 중 용역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보다 세 배가량 많다는 관계 정보가 추출된다.
- 2013년에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32.6%이다.
- 비전형근로를 보면, 파견과 용역 중 용역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세 배가량 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전형근로의 전체 비중(12.1%)과 용역이 파견의 3배라는 관계식은 존재하지만, 파견과 용역 각각의 개별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12.1%가 비전형근로의 형태로
- 파견과 용역 중 용역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세 배가량 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비전형근로(12.1%)를 파견(x)과 용역(3x)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파견은 약 3.025%, 용역은 약 9.075%라는 값을 도출할 수 있으나, 이는 문맥에 직접 명시된 값이 아닌 수학적 추론 결과이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의 '구체적인 비중'은 문맥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추론을 통해서만 근사치를 구할 수 있으므로 확정적인 답을 제공할 수 없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3년에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32.6%이다.
- 비전형근로를 보면, 파견과 용역 중 용역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세 배가량 된다.
- 12.1%가 비전형근로의 형태로
- 파견과 용역 중 용역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세 배가량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비전형근로의 전체 비중과 용역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의 3배라는 관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각 항목의 개별 비중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추론이 필요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