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오늘 국제사회의의 주요한 주체는 역시 주권 국가(nation state)이다. 즉 국제법적 차원에서 개인은 주체성을 완전하게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통 국제법에서는 개인을 국제법의 객체(object)로만 보고 오직 국가만이 국제법의 주체(subject)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자 국가 관행이었기 때문이며 현재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국제법이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으로 분류되고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전자는 국가에게 적용되고, 후자는(문제의 국제적 합의하에서 발생하는 권익이 개인의 것이라는 기본전제 하에) 국제거래에 있어 개인에게 적용됨으로 인해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동경 재판소와 뉘른베르크 재판소에서 전범자들에게 개인의 책임을 물어 처벌을 한 예를 찾아 볼 수는 있으나, 이는 개인의 능동적인 주체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개인의 국제법상 지위에 대한 긍정적인 지위를 위한 사항으로 원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 진다. 요컨대 현재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그 주요한 주체는 국가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법은 두드러지게 정부와 국민들 간의 수직적 위계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국제법은 주권국가와 준-주권국가들 사이의 수평적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주체인 국가는 국제법 자체를 외면할 수는 없고 이를 사실상 법규범으로 가정하고 행위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들은 국제법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다는 주장 역시 어색하지 않다. 그렇다면 국제법은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며 결국 국제적 수준의 법규범은 규칙의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국제적인 차원의 주체들은 국제사회의 수준에서 주로 활약하는 국제법을 사실상의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행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국제법의 법적 효력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노력 역시 유효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칸트는 국가간 회의체의 결합 강도가 고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그는 세계 공화정(World Republic)이라는 기제를 통하여 국가들을 연합(federation)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당해 공화정의 연합은 국제법을 통하여 결합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한 바 있다. 나아가 칸트는 종국적으로 당해 공화정을 통하여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규범 유지의 실제적 이익을 예상하였고 당해 이익을 위한 보편적인 원리 역시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칸트의 주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당해 회의체의 기능을 특이하게 설정한 부분이 있다. 즉 칸트가 상정한 회의체는 비록 국가의 재량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해 국가 간 회의체 혹은 결합체를 통하여 민족 국가들은 ‘공법’이라는 이념의 실현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해 “공법은 민족〔국가〕들 간의 분쟁을 야만적인 방식으로 (미개인의 방식으로), 즉 전쟁을 통해서가 아닌 민사(民事)적 방식으로, 따라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분쟁에 대한 사법적 해결 가능성을 설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칸트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국가를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구현을 위하여 국제연맹과 같은 국제적인 수준의 실체를 만들 필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칸트가 국제국가가 아닌 국제연맹이라는 기구의 창설을 주장한 것은 주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각 주권국가의 평등한 지위에 기반하여 전개된 그의 논리에 따른다면 연맹 국가는 각 주권 국가에게 어떠한 사항에 대한 강제력을 발휘할 수는 없게 된다. 국가는 여전히 어떠한 강제력(coercive power)에도 구속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역시 칸트의 고민이었다. 국제국가의 도입으로 당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칸트는 국제국가의 도입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염려로 인하여 당해 실체의 도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평화의 달성을 위해 서는 국가에 대한 강제력 행사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 당해 지점에서 칸트는 이의 돌파구로서 ‘법규범’을 채용하고 있다. 사실 칸트는 지배 권력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간의 ‘법’은 신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항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⑤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칸트는 무정부상태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나아가 내부 갈등이 제대로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 대한 간섭은 독립적 지위를 향유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당해 간섭은 종국적으로 공격이며 나아가 모든 국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는 특정 국가가 어떠한 분쟁에 의하여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해 민족 간의 갈등일 뿐이므로 외국은 이에 간섭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 분쟁이 있는 경우 타국이 이에 임의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피 간섭 국가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것이고 나아가 이는 또한 그 민족이나 국가의 주권을 훼손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모든 국가의 주권은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이 역시 현재 인정되고 있는 사항이다. 국제연합 헌장 제2조 7항에서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이 천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칸트가 국제연맹이라는 국제적 수준의 실체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국가를 강제할 어떠한 실체적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를 인용하는 국가에게 법적 구속력을 인정 받고 있지 않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가들은 공동의 외적 강제 아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추구하는 가장 요긴한 수단은 전쟁일 수밖에 없다.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요구를 국가에 강제하는 것이 극히 힘들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칸트는 국제연맹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국제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가에게 강요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복안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실효적인 국제평화를 위해서는 국제연맹과 같은 실체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요구를 국가에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각 국가는 각 국가는 이미 그 자체 안에 내적인 법률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다른 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개념에 의해 좀 더 확장된 법률 제도를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타당하다. 즉 최고의 도덕적 입법권의 영예를 지닌 이성이 소송 절차로서의 전쟁을 절대적으로 탄핵하고 평화상태를 직접적인 의무로서 부과한다 해도, 국가간의 제약이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또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평화 연맹(foedus pacificum)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평화 조약(pactum pacis)과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칸트가 국제국가가 아닌 국제연맹의 창설을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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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칸트가 국제국가 대신 국제연맹을 주장한 이유를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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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칸트의 국제연맹 창설 주장과 관련된 주권 국가의 특성을 추출한다.
- 칸트가 국제국가가 아닌 국제연맹이라는 기구의 창설을 주장한 것은 주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 각 주권국가의 평등한 지위에 기반하여 전개된 그의 논리에 따른다면 연맹 국가는 각 주권 국가에게 어떠한 사항에 대한 강제력을 발휘할 수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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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국제국가 도입을 꺼린 이유와 주권 국가의 특성을 보여주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국제국가의 도입으로 당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칸트는 국제국가의 도입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염려로 인하여 당해 실체의 도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 국가는 여전히 어떠한 강제력(coercive power)에도 구속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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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칸트는 주권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국제국가가 가져올 더 큰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제연맹을 대안으로 제시했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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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주권 국가의 주권을 인식하고 국제국가 도입 시 발생할 더 큰 문제를 염려했기 때문에 국제연맹을 주장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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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칸트가 국제국가가 아닌 국제연맹이라는 기구의 창설을 주장한 것은 주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 각 주권국가의 평등한 지위에 기반하여 전개된 그의 논리에 따른다면 연맹 국가는 각 주권 국가에게 어떠한 사항에 대한 강제력을 발휘할 수는 없게 된다.
- 국제국가의 도입으로 당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칸트는 국제국가의 도입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염려로 인하여 당해 실체의 도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 국가는 여전히 어떠한 강제력(coercive power)에도 구속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칸트는 주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국제연맹의 창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국제국가의 도입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염려로 인해 국제국가 도입에는 소극적이었으며, 각 주권 국가의 평등한 지위를 고려하여 연맹 국가가 각 주권 국가에게 어떠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를 상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