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오히려 평등, 환경, 인권의 문제가 중요하다. 따라서 모범적 거버넌스와 반부패를 실천해야 한다. 삶의 존엄성을 요구하며 증가하는 전 세계 인구에 대한 실질적인 시험은 그들이 차별 없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인권의 실현과 직결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중 일부는 전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들이다. 세계금융규제, 폭력적 갈등의 예방, 지속가능한 소비 양식의 달성, 지구의 기후 및 생태계 안정은 그런 문제들 중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는 극도로 지역적 차원 에 머물러 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세계적인 개발 우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번 회합을 가져왔다. 지도자들은 대부분 새로운 또는 그렇게 새롭지 않은 마치 뗏목처럼 공허한 약속들에 서명하고서는 자국의 수도로 돌아갔다. 하지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나 책무성은 거의 없었고, 이후 우리는 주요한 변화들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WHO와 UNICEF의 “물 공급과 위생에 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은 전세계의 물과 위생의 세부목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그램의 프레임워크에 인권 기준을 명백하게 통합했다. 현재 개발목표 7번(세부목표 7.C)인 위생에 관한 세부목표를 향한 충분한 진전이 없었다. 물에 관한 세부목표는 공식적으로 실행되어 왔으나, 물의 질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물 세부목표에 대한 지표는 “개선된 물 공급원”으로의 접근을 측정한다. 하지만 UNICEF에 의한 조사는 개선된 물 공급원의 15~35%가 실제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게다가 이 지표는 구매력과 공급의 안정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고, 세부목표는 배제나 차별적 패턴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맥락에서 두 가지 밀접하게 관련된 교정적, 예방적 책무성의 목적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사법적 강제집행 메커니즘이 효과적인 근거가 있다. 점점 더 많아지는 문헌들에서 권리적 조건 하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공식적 판결이 삶을 구제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중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예를 들면, 해당 이슈에 대한 사회동원에 따라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에 대한 법원의 특별허가 명령으로 아프리 카에서만 인류의 삶을 백만 년 정도 증가시켰다. 유사하게 인도 최고법원에서 음식에 대한 권리의 소송으로 시행된 점심급식계획 덕분에 추가적으로 350,000명의 소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사법적 책무성을 추구하는 청원들은 현재 “정책입안 풍경의 영속적이고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개발목표 보고체계는 수많은 약점 때문에 스스로 악화되어왔다. 우선 국가보고서는 순전히 자발적이며 국가는 보고기간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받지만 강제되지 않는다. 게다가 보고서 수집절차는 상당히 기술적인 것이 되어왔다. 의회 의원, 시민사회, 국가인권기구, 소수자, 소외된 지역사회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많은 보고서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정보 수요를 반영한 것처럼 보이고, 정부 내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료의 적절성과 질도 문제가 된다. 시의적절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은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책무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개발목표의 60개 세부지표는 관리가능한 메뉴를 구성하도록 의도되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 분투해 왔다.
다양한 개발 포럼에서 국가들은 “개별 시민, 단체, 유권자, 주주들뿐만 아니라, 협력의 의도된 수혜자에 대한 책무성”으로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포럼)에 기술된 상호책무성 개념에 관한 합의를 점점 발전시켜 왔다. 양자, 다자협력 모두를 포함하여 개발협력은 국가가 국경을 넘어 개발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정인 방식 중의 하나이다. 공여국은 저소득 국가와 중소득 국가들에게 필수적인 자금과 지원을 제공한다. 조건부원조, 구속성원조, 부패, 불충분한 제공, 역량이나 이행약속의 실패는 흔히 원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저해한다. 새로운 공여자의 출현, G20와 같은 초기 거버넌스 포럼의 글로벌 정책의 영향, ODA에서 점점 증가하는 남남협력은 이러한 문제들의 일부를 강조하고 다른 것들을 완화할 것이다. 국가는 다른 국가의 시민사회, 의회, 사법부, 언론, 인 권 침해의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거버넌스와 책무성을 강화하거나 사법과 보상으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국제원조의 다른 형태들을 통해 인권이나 MDG를 진보시킬 것이다.
현재까지 MDG의 세부 목표에 관한 국가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국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주된 방법은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인 보고서 출판을 통한 것이다. 보고서는 개발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조직하며,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대중의 의견에 촉매작용을 할 공공정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 과정은 UNDP에 의해 감독되었다. 이 기간동안 국가 보고서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2005년까지 80퍼센트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최소한 1개 이상의 국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가들이 2005년 이후의 보고서를 인계받으면서 보고서 제출과 국가의 주인의식은 더욱 증가했다. 하지만 MDG의 개별적인 보고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발목표의 적법성과 타당성은 개발목표가 국가개발전략에 포함된 정도에 달려있다.
인권규범과 책무성 메커니즘은 자발적인 CSR 메커니즘을 최소한 세 가지 방식으로 보완하고 지지할 수 있다. 첫째, 어디서나 모든 기업에 언제나 적용가능한 보편적인 일련의 기준을 제공한다. 둘째, 단지 기업의 “좋은 관행”에만 집중하는 많은 CSR 이니셔티브와는 달리, 인권규범은 기업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상당한 “실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국제적인 책무성 메커니즘은 폭력적인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개선책을 보장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적용되고 있다. 기업 및 기업 활동에 의해 야기되거나 관련된 인권침해 피해자 사이의 상당한 권력 불균형을 고려한다면 이는 특히 중요하다.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을 채택했으며, 이는 국내법으로부 터 독립적인 기업의 운영에 있어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기준 하에서 기업이 모든 인권을 존중할 최소한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심스럽게 형성된 합의를 반영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도 최고법원의 음식에 대한 권리 소송을 통해 시행된 점심급식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녀들의 학교 출석을 유도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인도 최고법원의 점심급식계획이 소녀들의 학교 출석을 높인 구체적인 메커니즘이나 운영 방식을 묻고 있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인도 최고법원의 점심급식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인도 최고법원에서 음식에 대한 권리의 소송으로 시행된 점심급식계획 덕분에 추가적으로 350,000명의 소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공된 근거는 점심급식계획의 결과(소녀 35만 명의 학교 출석 추정)만을 명시할 뿐, 그 계획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식으로 출석을 유도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인도 최고법원에서 음식에 대한 권리의 소송으로 시행된 점심급식계획 덕분에 추가적으로 350,000명의 소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의 다른 부분들을 검토하여 점심급식의 운영 방식이나 학교 출석과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추가 정보를 찾으려 시도하지만, 관련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은 점심급식계획의 효과(결과)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유도 기제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인도 최고법원에서 음식에 대한 권리의 소송으로 시행된 점심급식계획 덕분에 추가적으로 350,000명의 소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인도 최고법원의 점심급식계획이 소녀들의 학교 출석 인원을 증가시켰다는 결과만을 제시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나 출석 유도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