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각 행정기관의 법제 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친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시행 전에 법제 담당 부서에 요청하여 훈령번호 또는 고시번호 등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시행하게 된다. 이 경우 법제 담당 부서는 '훈령발령원부'와 '고시원부' 등의 서식을 각각 작성·비치(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관계 사항을 기록하여 훈령번호와 고시번호 등을 부여하고 관리한다. 한편, 법제 담당 부서는 '훈령발령대장'과 '고시대장' 등의 서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 사항을 기록하고 원본과 함께 이를 보관·관리해야 한다 법령에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행정규칙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하며, 그 밖의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행정규칙의 시행일은 해당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이 되며, 시 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공고문서의 경우 그 고시나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규칙의 시행일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규칙의 부칙에 시행일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르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하고 있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규정 제14조에서 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은 원칙적으로 입법예고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 중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사실상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 법규명령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훈령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된 훈령·예규 등을 수시로 심사하여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훈령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제처장으로부터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훈령이나 관계 법령에 반영하고 1월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앞으로 조치할 계획인 경우에는 그 계획을, 그리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각각 통보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행정규칙의 부칙에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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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행정규칙의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았을 때의 효력 발생 시점을 찾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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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행정규칙의 시행일 규정에 관한 문맥 내용을 추출한다.
- 행정규칙의 시행일은 해당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이 되며, 시 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공고문서의 경우 그 고시나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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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시 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공고문서의 경우 그 고시나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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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규정되지 않은 경우의 예외 조항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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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공고문서의 경우 고시나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작성한다.
- 그 고시나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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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행정규칙의 시행일은 해당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이 되며, 시 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공고문서의 경우 그 고시나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시 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공고문서의 경우 그 고시나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그 고시나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공고문서의 경우 그 고시나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