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민 친화적인 정부서비스 제공과 행정효율화를 위해 새로운 IT기술을 행정업무에 적용한 ‘유비쿼터스기반 공공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2009년에 발표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자정부법’을 개정하여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ㆍ활용ㆍ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2년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제정ㆍ고시하였으며, 2013년 5월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정부3.0 과제로 지정되어 사회안전 등 정부 주요 정책으로 지속 지원하여 왔다. 2016년 4월부터는 전자정부2020 기본계획의 주요 전략과제에도 포함되어 지능정보기반 전자정부 신 서비스 개발ㆍ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 편익 증진, 공공서비스 개선과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 및 행정효율화 분야의 서비스를 중점 발굴하여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을 추진해 왔다. 특히, 과제 발굴 및 선정 단계를 개선하여 수요조사 시 사업계획에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한 공동 참여를 의무화하여 지속적인 확산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우수과제는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진과제는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다. 2017년부터는 사전기획을 통한 전략과제 도출과 자유공모 방식의 수요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지속가능하고 확산이 용이한 과제를 발굴하고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분야는 사회안전, 정부3.0 등 2대 분야로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는 첨단 ICT를 활용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사회안전 및 정부 3.0 분야의 첨단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시범적용ㆍ확산시킴으로써 IT신기술 수요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서비스 만족도ㆍ활용도 등 운영성과가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를 표준모델로 만들어 확산함으로써 각 기관 및 지역 간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처와 지자체 수요에 의존한 자유공모 방식만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타 부처와 기관과의 협업체계나 성과확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재원과 역량이 분산되어 장기적 성과 창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Top-down 방식의 전략과제 추진으로 미래 경제ㆍ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 선도모델을 발굴ㆍ개발하여 각급 지자체에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전(全) 단계에서 기획, 위기관리, 타당석 분석, 성과분석 등 관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여 사업계획의 완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 민간영역 참여 확대, 소통요구 및 네트워크 확대 등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략 및 정책을 통한 정부 혁신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정부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요자로서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민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담당기관이 어디인지를 알아내어 그 기관의 창구를 찾아가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민원신고 시에는 생활 속 불편사항이 발생한 위치와 상황 등을 글로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은 더 정확한 상황파악과 민원처리를 위해 국민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정확한 위치 등 상세 내용을 재확인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또한 불편사항 처리 경과 및 결과가 우편이나 웹 사이트 등으로 이루어져서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와 충분하지 못한 피드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과 업무담당 공무원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는 국민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지난 수십 년간 국민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민원신청이나 은행 등 민간업무 거래 시 많게는 10여 종의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해당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일선 민원담당자들도 제출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본격도입 직전인 2005년에는 연 4억 4천만 통에 달했고 구비서류 준비를 위해 길게는 10일 이상 소요되었다. 이는 국민 1인당 연 10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연간 국민총생산(GDP) 대비 0.5%에 달하는 무려 2조 7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 중인 행정정보를 민원이나 내부업무 처리 시 공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렇게해서 2002년부터 시작된 정보조회 서비스는 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해당 구비서류 정보를 민원인에게 징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정보조회 서비스는 행정·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사무에서 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구비서류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로서 매년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6년 말 기준 총 153종의 행정정보를 647개 기관에서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다수의 구비서류 정보를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원스크린 서비스 470종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둘째, 전자민원서류관리 서비스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는 민원신청서 등 비전자문서와 타 기관 민원처리 발급물 등을 등록한 후 확인하는 서비스로서 2009년 ‘민원24’에 시범적용한 후 위택스, 농촌진흥청 등의 10개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여 1,721개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1년 민원서비스 혁신(G4C) 사업에 포함되어 17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게 된 이후, 2005년의 국정과제회의와 종합추진계획이 수립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2016년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고도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5년 이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조정, 법령개정, 시스템 개발, 이용률 및 인식도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국민편익과 행정효율 증진, 구비서류 감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에 상당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이용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구비서류 정보 위주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벗어나, 공동이용을 통한 정책수립 등 고부가가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과 방법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 허브(HUB) 확대 구축’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를 확대ㆍ발전시켜 국민 편익 제고와 행정효율 증진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절감된 사회적 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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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을 통해 실제로 절감된 사회적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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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도입 전(2005년 기준)에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수치를 언급하고 있다.
- 연간 국민총생산(GDP) 대비 0.5%에 달하는 무려 2조 7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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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2005년 당시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2조 7천억원)은 명시되어 있으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을 통해 '절감된' 금액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구비서류 준비를 위해 길게는 10일 이상 소요되었다. 이는 국민 1인당 연 10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연간 국민총생산(GDP) 대비 0.5%에 달하는 무려 2조 7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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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과거의 비용 발생액을 알고 있고, 사업을 통해 비용 절감에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 성과로 인해 정확히 얼마가 절감되었는지에 대한 계산 근거는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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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절감된 비용'은 문맥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기존 비용액을 바탕으로 추측할 수 없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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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연간 국민총생산(GDP) 대비 0.5%에 달하는 무려 2조 7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 구비서류 준비를 위해 길게는 10일 이상 소요되었다. 이는 국민 1인당 연 10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연간 국민총생산(GDP) 대비 0.5%에 달하는 무려 2조 7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도입 전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이 2조 7천억원이라는 정보는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 시행 후 실제로 절감된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