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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감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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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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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_6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서울특별시 외 12개 시․도에서 시․도 본청과 관하 시․군․구 및 기타 보조사업자로부터 반환받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소관 중앙관서에 반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정산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도에서는 관하 시․군․구 등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을 종료한 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받거나 시․도 본청 및 관하 시․군․구 등에서 수행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산절차를 거쳐 그 집행잔액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서울특별시 외 12개 시․도에서는 시․도 본청 및 관하 시․군․구 등에서 사업이 종료된 504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계 581억여 원을 2013년 2월 현재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의 임용권은 중앙정부에,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정부에 속한다. 그러나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교장(대통령) 및 부교육감ㆍ실장(교육부장관)의 임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고 교장의 경우에도 승진임용 대상자를 사실상 교육감이 결정하고 있다. 각 교육청에서는 자의적인 인사를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되어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사전 심의 또는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교육부 훈령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에 따라 설치되어 승진임용을 심의대상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승진임용을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보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을 하고 있다. 위 대사관에서는 주재국인 튀니지에서 2010년 12월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 유혈 폭동, 상점 약탈, 방화 등이 발생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자 우리 교민 및 기업체에 시위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전달하였고, 특히 수도가 아닌 지방에 위치한 ◇◇코퍼레이션에 대하여는 주지사에게 요청하여 현지 경찰관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위 대사관에서는 약탈행위 등 혼란상황이 최고조에 이른 2011. 1. 15. 우리 교민들을 대사관 건물에 대피시키고 정세 급변에 대비하여 외국 항공사와 전세항공기 임차를 협의하는 등 우리 교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신속히 강구하고 적기에 한국국제 협력단 봉사단원 등 파견인력 및 교민 등 123명의 출국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였다. 그리고 위 민주화 혁명 이후 2012년 12월 현재까지도 위 대사관에서는 이상 징후 발생 시마다 이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민 등 우리 국민의 안전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지방공무원법 제81조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등 각 시․도교육청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있다. 위 관서와 마찬가지로 안전행정부에서는 각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을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2 등에 따라 근평, 승진후보자 명부, 정․현원 관리, 전보와 징계․상훈 등 인사행정에 관한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12월 기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시ㆍ도에서는 별도의 인사관리시스템 개발 없이 안전행정부에서 개발ㆍ보급한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근평점 등의 변경 이력 등이 기록ㆍ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근평점 등을 무단 변경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재원으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목적과 달리 편법적인 임금인상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급여성 경비로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급여 성격인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예산에서 지급하고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추가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편법적인 임금인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매년 예산에서 전 직원에게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서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에 맞춰 임금을 5% 삭감하여 저하된 직원 사기를 진작한다는 이유로 2010. 9. 1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인당 300만 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또한 통합노조의 출범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2012. 4. 2. 1인당 300만 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였고,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노조창립기념일에 지급하던 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1. 12. 30.과 2012. 6. 28. 5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등에 따라 기관투자자 간 장외 채권과 환매조건부 채권 거래에 대한 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증권 거래는 다수의 거래 상대방과 다양한 매도ㆍ매수가 이루어지므로 결제증권과 대금을 서로 차감하는 결제방식을 도입하면 결제증권과 대금의 규모가 축소되어 결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 장내ㆍ장외 결제와 채권 장내 결제의 경우 결제증권과 대금을 차감하는 결제방식을 도입하여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도 장외 채권과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에 대해서 결제증권과 대금을 차감하는 결제 방식을 도입하여 결제 규모를 축소하는 등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장외 채권과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에 따른 결제의 경우에도 차감결제기능을 도입하여 결제회원별로 결제증권과 대금을 축소하는 등 결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장외 채권과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결제증권과 대금을 차감하는 결제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개별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증권과 대금을 그대로 결제하는 총량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 등에 따라 근평을 실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39조 등에 따르면 근평위원회에서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결정하면, 결정된 근평 결과 등을 반영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명부상 승진임용배수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승진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진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으로 진술․기재 또는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인의 승진 등을 위해 근평위원회에서 이미 심사․결정한 근무평정표나 승진후보자 명부를 변조하는 등으로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의업무 등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예탁결제원이 장외 채권 및 환매조건부 채권 거래 시 채결 방식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국예탁결제원의 장외 채권 및 환매조건부 채권 거래 결제 방식을 묻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 업무 범위와 현재 결제 방식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출함.

    •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등에 따라 기관투자자 간 장외 채권과 환매조건부 채권 거래에 대한 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장외 채권과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결제증권과 대금을 차감하는 결제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개별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증권과 대금을 그대로 결제하는 총량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현재 시행 중인 구체적인 결제 방식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함.

    •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장외 채권과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결제증권과 대금을 차감하는 결제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개별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증권과 대금을 그대로 결제하는 총량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차감 결제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개별 매매거래의 증권과 대금을 그대로 결제하는 방식이 곧 총량결제임을 파악함.

    • 개별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증권과 대금을 그대로 결제하는 총량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한국예탁결제원은 장외 채권과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에 대해 총량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함.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작성함.

    • 총량결제
근거 (evidence)
  •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등에 따라 기관투자자 간 장외 채권과 환매조건부 채권 거래에 대한 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장외 채권과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결제증권과 대금을 차감하는 결제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개별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증권과 대금을 그대로 결제하는 총량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 개별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증권과 대금을 그대로 결제하는 총량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 총량결제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별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증권과 대금을 그대로 결제하는 총량결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