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5

uuid
4fe38ec0-6316-563a-82f9-7167c60d6dae
content_id
CNTS-00120001633
doc_id
CNTS-00120001633_21
발행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식재산위원회를 비롯하여 외교부·법무부·문체부·특허청·경찰청·관세청·식약처와 지자체·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재권 보호 관련 정책 조정 및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IP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지재권 관련 정부부처의 보호정책 집행성과 및 대응전략을 담은 종합보고서인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 국내외 기관에 배포·공유하여 지식재산 침해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계획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대 등 단속 유관기관 간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수사기법 역량을 배양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위조상품 등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세관 통관담당 직원 교육 및 외국세관과 의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계획이다. 글로벌 경제는 지식과 정보가 사회 전체의 직접적인 기반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주요국들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지식기반의 창조경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평가하는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7년 연속 제외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지재권 보호제도개선, 위조품 단속, 지재권 존중문화 확산과 같은 범정부적 지재권 보호 노력과 더불어 지재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의 국내 지재권 보호환경에 대한 평가가 점점 개선되고 있다. 향후에도 지재권 보호집행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국내외 홍보를 통해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하고 지재권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 특허침해소송은 기술의 실체적 내용 및 「특허법」 등 기술 관련법에 대한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영역이며, 특히 소송대리인의 특허 및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87조 등 현재 관련 법 제도는 변호사만이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허분쟁의 양적증가 및 쟁점기술 등의 복잡화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기술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현행 특허침해소송은 변호사소송대리만 허용하고 있어 특허소송의 기술전문성 부족으로 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보호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 및 변리사계 등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공동대리 등의 제도개선(안)을 주장하여 왔으나,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견해 대립으로 인해 제도개선이 무산되어 왔다.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민의 편익과 국가 산업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2013년 11월 13일에 열린 「지재권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에서 합의한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을 의결하고, 특허기술과 소송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특허변호사제도 도입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특허소송체계는 특허권 등 권리에 대한 무효여부(심결취소소송)는 특허법원에서, 침해여부(침해소송)는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소송체계로 인해 판결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기업과 국민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과학기술계·산업계에서도 지재권 소송체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특허 등 지재권 소송 관할집중 제도개선(안)’을 마련(2013.9.4)하였고, 제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 의결(2013.11.13)하였다. 이후 대법원(법원행정처)과의 협의를 통해 「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개정안을 마련(2014.8)하였으며, 2014년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2015년 11월 12일 최종적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법원 등에서는 법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인사 등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지식재산위원회, 법무부, 특허청,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1차적으로 ‘특허변호사 양성방안’과 ‘변리사의 특허소송 참가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2013.9.4)하였다. 동 합의안을 바탕으로 변호사협회·변리사회·특허법원·검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변리사법」 등의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법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는 특허전문변호사 양성방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전·사후 연수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방안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 및 요건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2015년에도 Alice 판결, Octane Fitness 판결 및 Highmark 판결의 영향이 지속되었다. Alice 판결의 영향으로 AIA 제101조의 특허적격성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한 특허 무효 판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소프트웨어 특허가 문제된 사건에서 20건 이상의 무효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소송비용 이전 허용에 관한 기준을 낮추고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에게 소송비용 이전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판시를 한 Octane Fitness 판결 및 Highmark 판결 이후 소송비용 이전 신청 건수 및 허용 건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특히 동 판결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특허소송 이전 조항과도 관련이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제 지재권 분쟁 확산 및 개발도상국의 위조상품 제조·유통 급증 등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한·중 FT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중 기업 간 지재권 분쟁도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지재권 소송보험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분쟁위험을 완화하는 등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5년 4월부터 지재권 소송보험 상품 개발에 착수, 10월에는 상품을 출시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가입 규모의 협소, 기업 수요에 맞는 보험상품의 부족, 지재권 분쟁에 대한 정보 및 소송보험 전문 인력 등 인프라의 미비, 기존 사업과의 연계 미흡으로 인하여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의 대응책으로 정부는 국제특허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지재권 소송 보험을 민간에 확산하기 위하여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①지재권 소송보험 운영개선 및 잠재수요 발굴, ②지재권 소송보험 상품 다양화, ③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인프라 구축, ④IP 활용 사업연계 및 인식제고 등 4대 발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특허소송체계에서 권리의 무효 여부를 다루는 소송과 침해 여부를 다루는 소송은 각각 어느 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특허소송체계에서 무효 여부 소송과 침해 여부 소송의 관할 법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특허소송의 관할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현재 특허소송체계는 특허권 등 권리에 대한 무효여부(심결취소소송)는 특허법원에서, 침해여부(침해소송)는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무효 여부 소송의 관할과 침해 여부 소송의 관할이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무효여부(심결취소소송)는 특허법원에서
    • 침해여부(침해소송)는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무효 여부 소송은 특허법원, 침해 여부 소송은 일반법원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무효 여부(심결취소소송)는 특허법원에서, 침해 여부(침해소송)는 일반법원에서 관할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재 특허소송체계는 특허권 등 권리에 대한 무효여부(심결취소소송)는 특허법원에서, 침해여부(침해소송)는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 무효여부(심결취소소송)는 특허법원에서
  • 침해여부(침해소송)는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특허권 등 권리에 대한 무효여부(심결취소소송)는 특허법원에서 관할하고, 침해여부(침해소송)는 일반법원에서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