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사회의 경제생활을 보면,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아직까지 우리사회와 같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문판매 및 신용카드로 인한 할부거래행위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을 영위해 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거래 행위 양태가 인식된 상태에서 자본주의사회의 시장경제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과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렵게 마련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북한법의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사회와 같은 방문판매, 홈쇼핑 판매 및 신용카드 할부거래 등에 관련한 법령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북한주민들의 판매 양태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이란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인 약속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계약은 법에 의해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요하고 복잡한 계약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판을 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서면이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모든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내용이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해 온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될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물론 북한법에도 민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계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사회와 같이 신용카드, 방문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복잡한 계약행위는 낯설게 다가올 것이다. 결국 소비자라면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이와 같은 계약행위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게는 특히 계약의 당사자이며,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는 법적 지위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물건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 ‘하자’와 ‘결함’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자’란 물건에 흠이 있어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며, ‘결함’이란 상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피해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물건을 판 사람이 책임을 지며(하자담보책임), 물건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제조물책임). 예컨대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다가 다리를 다친 경우 치료비는 제품 제조업자에게 청구하고, 불량품인 제품에는 이를 판매한 상점으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교육해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에 참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종교 없음, 천주교, 불교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움이 된 정도는 불교가 가장 높으며, 종교 없음, 기독교, 천주교의 순서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위 연구결과에서 보듯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법교육은 정착초기 하나원 교육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뒤 사회정착과정에서는 물론 정착 이후에도 별도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도운다는 측면에서 정착도우미제도를 두고 있다. 정착도우미제도는 2005년 1월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 초창기에 일상생활과 주변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자원 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 1년 동안 지역사회를 안내하고 이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듣고 도와주는 ‘친근한 이웃’의 역할을 수행하며 2008년 12월 현재 2,9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남한의 민주화가 본격화되고, 92년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군부정치의 청산이 현실화 되자, 비로소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눈을 돌려야 할 시기가 왔다는 공감대가 인권운동가들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당시 출범한 대표적인 북한 인권 NGO로 북한인권시민연합을 꼽을 수 있다. 1996년 5월 창립된 이 단체는 국내 엠네스티 멤버들을 주축으로 각계 명망가들과 탈북자등 총 95명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하였다. 북한인권운동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시작한 이들은 창립 직후 일본의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와 교류를 시작한 것을 필두로 지금까지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국내정치불개입 원칙을 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보수적 북한 인권 NGO 중에서는 비교적 온건하고 중도에 가까운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통일이 우리시대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법무부를 비롯한 각 부처들의 융합행정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융합행정은 행정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정책적 또는 행정적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행정 시스템입니다. 남북한 법률통합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도 법무부를 비롯한 각 부처들이 융합행정을 통하여 기존의 연구를 통합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함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그 해결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실무적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북통일은 남북한 주민을 위한 통일이어야 합니다. 각 정부 부처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역량과 에너지를 모아 다 함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남북한 법률통합의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할 때 남북한 주민을 위한 통일도 보다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60년대에 자신에 찬 가운데 고려연방제를 부르짖던 김일성이 1990년에 이르러는 그의 신년사에서 “먹는 통일은 싫다”고 했다. 그가 남한을 적화통일로 “먹을” 수 있는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면 그와 같이 유치할 정도의 직선적인 표현은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는 북한의 노동신문 논설이 “남에게 빌어먹는 절름발이 경제”를 물려주면 안 된다는 참으로 민망한 표현을 쓰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도 “주체화”를 강조하고 있는 안쓰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북한에서의 개혁, 개방이란 북한 체제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체화를 표방하면서 자력갱생의 길을 추구하려는 북한의 몸부림도 결국 종국에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무너져 내리는 길로 치닫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소규모 국가에서 개방 없이 고립된 상태에서는 발전할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북남 간 1인당 소득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말도 못할 정도로 계속 더 벌어져 갈 것이다. 북한은 결국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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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물건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하자'와 '결함'의 차이점과 각각의 책임 주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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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물건의 피해 유형인 '하자'와 '결함'의 정의를 비교하고, 각 경우에 책임을 지는 주체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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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하자'와 '결함'에 관한 정의와 책임 소재를 다룬 문장을 추출한다.
- ‘하자’란 물건에 흠이 있어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며, ‘결함’이란 상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피해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물건을 판 사람이 책임을 지며(하자담보책임), 물건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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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하자와 결함의 정의를 담은 문장과 각각의 책임 주체를 명시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하자’란 물건에 흠이 있어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며, ‘결함’이란 상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피해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물건을 판 사람이 책임을 지며(하자담보책임), 물건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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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하자는 상품 자체의 문제로 판매자가 책임을 지고, 결함은 상품의 안전성 문제로 제조자가 책임을 진다는 논리적 관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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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하자는 상품 자체의 흠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며 판매자가 책임을 지고, 결함은 상품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이며 제조자가 책임을 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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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하자’란 물건에 흠이 있어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며, ‘결함’이란 상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피해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물건을 판 사람이 책임을 지며(하자담보책임), 물건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제조물책임).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하자는 물건에 흠이 있어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물건을 판 사람이 책임을 진다. 반면, 결함은 상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생기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물건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