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간주하는 미국과는 달리(Gompers and Lerner, 2001),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을 정책 대상으로서 벤처특별법의 제2조 2항에 의해 정의한다. 즉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벤처 확인기관으로부터 어느 유형으로든 확인을 받으면 벤처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개방화 및 세계화 진전, 재벌 대기업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의 위기, 정보통신 혁명과 지식기반 경제의 진전, 선진국 벤처기업의 성공사례 등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를 목도하고 있던 정부는 기술성 및 사업성이 유망한 기업군의 기술 개발과 혁신 활동을 제고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들 기업군의 성장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경제 구조의 불균형이 시정되고 경제 전체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조영삼 외, 2015).
하지만 당시 이들 기업군이 자생적으로 태동하고 성장할 만한 토양은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혁신성을 추구하는 기업군을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키워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는 1997년 벤처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될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 선별 요건을 벤처특별법에 명문화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벤처정책 초기에 정부는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평가기관 인정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벤처기업을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벤처기업 식별 기능이 미흡한 상황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법적 정의에 불가피하게 의존하는 벤처기업 정의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06년 6월에 보다 객관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벤처기업 선별 기능을 목표로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고, 당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그리고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으로 구분된 벤처기업 확인유형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또한 2006년 제도 개편을 계기로 줄곧 전체 벤처기업의 80%를 상회하는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수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 역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벤처기업 확인리스트를 본 분석에 사용하게 된 주요한 이유로 작용하였다. 실증분석에서 2008년부터 2014년 벤처기업 확인리스트를 사용하지만, 동 리스트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기업을 관측치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면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제도적인 특성 탓에 벤처기업 확인리스트에는 당해 연도에 확인받은 기업들이 아닌 업체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11월에 2년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상정하자. 이 기업의 경우 확인유효기간 만료일이 2010년 11월이기 때문에 2008년과 2009년도 말 기준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들을 수록하고 있는 벤처기업 리스트에 나타나게 된다.
특정 유형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추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고 확인유형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확인제도하에서, 벤처기업의 속성은 무엇보다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자기선택(self-selection) 과정 속에서 결정될 수 있다.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아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된 벤처투자기업 유형을 제외한 기업들은 나머지 유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할 기대이윤을 예측하면서 어떠한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즉 특정 유형의 기대이윤이 양(+)이면서 다른 유형일 때의 기대이윤보다 높다면, 해당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법적 요건을 충족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벤처투자유형의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성 및 사업성을 갖추고 있어 시장으로부터 투자자본 조달에 성공한 것이라면 나머지 확인유형의 벤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벤처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벤처 확인기관 스스로가 투자, 보증, 대출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관찰 가능한 속성을 선별의 주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벤처로 확인된 기업 수가 3만 개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고수익’이라는 벤처의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태임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러한 벤처 확인기관의 선별 프로세스는 모험적 창업의 활성화 저해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문제점들을 완화 혹은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과도하게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벤처투자시장 및 회수시장의 활성화 등 벤처생태계의 작동 메커니즘 복원을 목표로 시장 메커니즘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의 정의가 법적 정의에 의존하게 된 배경과 2006년 제도 개편의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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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우리나라 벤처기업 정의가 법에 의존하게 된 원인과 2006년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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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법적 정의에 의존하게 된 이유와 2006년 개편 관련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시장의 벤처기업 식별 기능이 미흡한 상황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법적 정의에 불가피하게 의존하는 벤처기업 정의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 정부는 2006년 6월에 보다 객관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벤처기업 선별 기능을 목표로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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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시장 식별 기능 미흡과 개편 목적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시장의 벤처기업 식별 기능이 미흡한 상황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법적 정의에 불가피하게 의존하는 벤처기업 정의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 보다 객관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벤처기업 선별 기능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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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시장의 식별 기능이 부족하여 법적 정의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시장친화성을 높이고자 개편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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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시장의 벤처기업 식별 기능 미흡으로 인해 법적 정의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2006년 개편은 보다 객관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선별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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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시장의 벤처기업 식별 기능이 미흡한 상황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법적 정의에 불가피하게 의존하는 벤처기업 정의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 정부는 2006년 6월에 보다 객관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벤처기업 선별 기능을 목표로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고
- 보다 객관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벤처기업 선별 기능을 목표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시장의 벤처기업 식별 기능이 미흡하여 법적 정의에 의존하게 되는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벤처기업 선별 기능을 확보하고자 2006년 6월에 제도를 개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