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가기술자격은 19개 소관부처(청, 위원회)별로 관장하고 있으며, 제도의 총괄관리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의 관리체계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4. 5. 20.)으로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으로 검정방식이 개편됨에 따라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6: 24). 우선 검정형 및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지며, 제도 운영 총괄은 개별 부·처·청·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8개 기관에 위탁되어 자격검정이 시행된다. 또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역시 고용 노동부가 제도 운영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시행계획 마련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의 권한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시행·운영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6: 25).
민간자격에서는 자격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국가기술자격처럼 법률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간자격의 운영 근간이 되는 민간자격 등록제(이하 ‘등록제’)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이하 ‘공인제도’)를 활용하여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기술자격처럼 자격체계(자격분야, 자격등급, 응시자격, 검정방법 등)를 표준화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주체와 그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민간자격의 등록 업무와 공인을 위한 조사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주무부처에서는 민간자격의 등록과 공인의 여부 결정 및 이들 자격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장관은 자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자격기본법 을 근거로 민간자격에 대한 정책을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민간자격제도의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공인제도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의거 등록 민간자격 중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을 대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를 통해 공인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민간자격을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공인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공인제도는 민간자격의 질 관리를 통해 민간자격의 공신력 제고와 질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다(정태화 외, 1998). 공인자격은 단순히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 이전에 등록하는 민간자격과 대조적으로, 검정기준·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자격체계 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한 수준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자격기본법 제26조의 공인조사 내용은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관리 운영능력, 자격의 관리 운영체계(자격의 필요성, 검정기준, 검정방법, 응시자격, 검정의 적합성)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인자격의 경우 자율적으로 자격정보를 등록하는 수준 이상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체계를 갖추도록 관리된다. 그뿐만 아니라 공인자격의 변경 폐지도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에 대한 관리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술자격은 자격의 신설, 폐지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모든 자격 종목은 자격의 수준과 직무분야별로 목록화되어 관리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격등급, 응시자격, 검정방법 등의 자격체계도 법령에 의거 표준화되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둘째, 민간자격은 등록제를 통해 자격의 신설, 폐지 등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나, 자격의 수준과 분야가 관리되는 수준은 아니다. 또한 자격분야, 자격등급, 응시요건, 검정방법, 사후관리 측면 등의 자격체계의 요소를 갖추어 자격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자격체계에 대한 통합적 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공인민간자격의 경우 자격체계의 질적 수준은 관리되고 있다. 셋째,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의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부부처와 유기적인 협력하에서 자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넷째,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은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든 자격의 정보를 수집 관리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격의 종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하여 자격 신설의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또한 국가자격은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이며,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국가자격은 자격 신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개별법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법 국가자격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개별법 국가자격은 개별법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가 독자적으로 자격을 관리하고 있어, 자격취득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개별법 국가자격의 기준은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일정한 평가 또는 인정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특정 직무나 직위를 수행하거나 또는 직위에 응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 되는 자격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은 ‘개별법 국가자격’, ‘자격 종목’, ‘자격 직종’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개별법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모든 국가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한 용어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 ‘부처별 국가자격’, ‘개별법 국가자격’, ‘전문직 국가자격’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격 학점인정 기준에서는 ‘개별법에 의한 국가전문자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별법 국가자격’ 명칭을 사용하였다. 자격의 개수를 표기할 때 일반적으로 자격 종목, 자격 직종, 자격을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자격’은 국가기술자격, 개별법 국가자격, 면허형 자격, 의무배치형 자격 등과 같이 자격의 종류와 유형을 구분할 때 사용하였다. ‘자격 종목’은 자격을 등급과 분야로 구분한 것으로 자격취득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였다. 즉, 명칭은 같지만 자격의 등급 또는 분야가 구분된 경우 자격 종목으로 구분하였다.
개별법 국가자격에 대한 연구는 개별 자격의 학문분야 또는 전문 직업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법 국가자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개별법 국가자격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실태 파악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해 1998년도에 이루어졌고, 21개 부·처·청·위원회에서 119개의 자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개별법 국가자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택수 외(2006)는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에서 개별법 국가자격의 검정 관련 관리사고가 자격을 관리 시행하는 개별 부처와 검정기관의 전문성 부족과 체계적인 관리·운영능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자격 시험관리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자격시험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험 관리의 분산 운영으로 인한 중복투자 및 비효율성을 완호하는 방향으로 47개 국가자격시험(출제-시험-채점)을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민간자격의 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민간자격 관리 체계 내에서 교육부장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민간자격 관리 주체 중 교육부장관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한편 교육부장관은 자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자격기본법 을 근거로 민간자격에 대한 정책을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민간자격제도의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교육부장관의 역할로 명시된 위원장직, 정책 수립 및 추진, 예산 확보,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선택한다.
- 자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 민간자격에 대한 정책을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 민간자격제도의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개별 역할들을 종합하여 교육부장관이 민간자격 제도의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주체임을 연결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교육부장관은 자격정책심의회 위원장으로서 정책 수립, 예산 확보, 제도 총괄 및 조정을 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정리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한편 교육부장관은 자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자격기본법 을 근거로 민간자격에 대한 정책을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민간자격제도의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 자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 민간자격에 대한 정책을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 민간자격제도의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교육부장관은 자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을 맡아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민간자격 정책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또한 민간자격제도의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