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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총괄·다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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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24094826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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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240948260991_7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중소기업청 R&D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단위에서는 비교적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질적 성과지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나, 단위사업 수준에서는 양적 산출지표의 비중이 다소 높아, 향후 단위사업의 공통된 질적지표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3년 12월에 「국가R&D사업 표준성과지표 가이드라인」을 통해 특허 수 등 과제수준의 양적 지표 통합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세부사업(또는 내역사업) 수준의 질적 산출지표 결과지표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가R&D사업에서 질적 지표를 60% 이상 설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각 부처의 2015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미흡하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및 중소 중견기업 지원” 분야 R&D사업의 경우, 성과가 누적적으로 발생하여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의 성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계속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중 장기 성과지표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기술이전 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정책효과를 낮게 평가하는 이유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민간 기술중개시장이 미성숙해 있고, 전문가 및 관련 조직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사업을 통해 민간 기술시장의 기반 조성이 기술이전을 유인하는 조세지원보다 선결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간 기술이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사업으로 “기술확산지원” 사업을 1999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동 사업은 국가기술은행(NTB: National Technology Bank) 및 기술이전 설명회를 통해 기술보유자와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온 오프라인 기술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술신탁 기부채납 제도를 통해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신탁 기부채납 받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신탁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협상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기술가치평가 모델 개발 및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취득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기술매매를 통해 기술을 취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득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되어 두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2015년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동 제도는 앞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달리 기술이전 거래를 통해 기술의 소유권을 획득한 양수자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조세감면 실적을 보면 미미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제도가 2014년 신설된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달리 감면 실적 이 미미한 이유는 “기술취득”의 요건을 정할 때 기술매매를 통한 소유권 취득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술이전 거래는 기술매매 보다는 실시권허여(Licensing) 계약이 주가 되기 때문에 기술거래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가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공공 TLO조직 지원을 위한 재정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학연협력 활성화지원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확산지원사업(주력 및 신산업)’이 있으며, 각각 대학TLO와 출연연 등 연구소TLO를 분리하여 지원체계를 이원화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창업과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기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통합하고,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통합기술지주회사를 설치하여 기술창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LO와 관련해서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동TLO를 운영하여 기술마케팅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유인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 현재 172개 공공연구기관의 TLO 중 대부분은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공공기술의 이전을 통한 기술창업 지원 기능이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나라 TLO의 기술이전 사업화 업무 수행 인력은 5.54명이고, 이중 순수 전담인력은 4.0명 수준으로, 미국 11.76명, 일본 19.2명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TLO와 우리나라가 전담인력 수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역량 및 환경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정부의 TLO정책이 주로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전문성 확보에는 미흡했던 탓도 부인할 수 없다. 현행 법령(「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공연구기관의 TLO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1명 이상의 전담 인력 보유를 명시하고 있어 설치 요건이 매우 간소하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체 공공연구기관 중 TLO 설치 비율이 47.7%에 달하고 있어 미국 6.8%, 일본 3.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형편이다. 공공토론제도 도입과 공공갈등관리 관련법 제정시 다른 공공갈등관리 관련 개별 법 제도와의 충돌 및 중복문제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개별법령의 정비 또한 중요하다. 모든 공공갈등이슈를 공공토론제도나 공공갈등관리 관련법내의 갈등관리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서 보다 능동적인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서 ‘능동적 참여’란 OECD에서 정부–시민관계를 모색하는 가장 새로운 영역으로서, 정부–시민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정책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의제 및 대안에 대한 공적토론을 벌이고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공동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재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 공공갈등관리규정상 운영되고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영향분석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해당 부처의 잠재적 갈등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갈등에 대응하고, 발생한 갈등에 대한 실질적 대응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갈등영향분석은 실시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공공갈등 업무를 총괄하고 갈등영향분석 지원, 갈등과제 파악, 갈등조정 지원, 갈등 교육 등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구성과 인력보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 내 갈등관리지원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TLO 설치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 TLO의 높은 설치 비율과 낮은 전문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우리나라 TLO의 설치 비율과 인력 현황, 그리고 법적 요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우리나라는 전체 공공연구기관 중 TLO 설치 비율이 47.7%에 달하고 있어 미국 6.8%, 일본 3.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형편이다.
    • 현행 법령(「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공연구기관의 TLO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1명 이상의 전담 인력 보유를 명시하고 있어 설치 요건이 매우 간소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문성 취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언급된 법적 요건의 간소함과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선택한다.

    • 설치 요건이 매우 간소하다.
    • 정부의 TLO정책이 주로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전문성 확보에는 미흡했던 탓도 부인할 수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설치 요건이 매우 간소하여 설치 비율은 높지만, 정부 정책이 전문성보다는 양적 확대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낮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 설치 요건이 매우 간소하다.
    • 정부의 TLO정책이 주로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전문성 확보에는 미흡했던 탓도 부인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령상 설치 요건이 매우 간소하여 설치 비율은 높으나, 정부 정책이 전문성 확보보다 양적 확대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우리나라는 전체 공공연구기관 중 TLO 설치 비율이 47.7%에 달하고 있어 미국 6.8%, 일본 3.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형편이다.
  • 현행 법령(「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공연구기관의 TLO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1명 이상의 전담 인력 보유를 명시하고 있어 설치 요건이 매우 간소하다.
  • 설치 요건이 매우 간소하다.
  • 정부의 TLO정책이 주로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전문성 확보에는 미흡했던 탓도 부인할 수 없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 법령상 TLO 설치 요건이 1명 이상의 전담 인력 보유를 명시하는 등 매우 간소하여 설치 비율은 높게 나타나지만, 정부의 TLO 정책이 전문성 확보보다는 주로 양적 확대에 치중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