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영국의 노동연금부 대변인은 “과거보다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자영업을 그만두는 것이 자영업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통계 수치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의 자영업자 수는 여전히 EU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보스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영업은 지난 30년간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고 말했다. 65세 이상의 자영업자 수는 지난 5년 동안 두 배 넘게 증가하여 50만 명에 육박한다.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은 47세로, 40세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연령보다 높다. 프란시스 오그레이디 영국노총(TUC) 사무총장은 “은퇴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자영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고령자들이 자영업을 통해 국가연금 수급연령 혹은 그 이후까지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 자영업자 급증의 주요 원인이 통계청의 분석대로 다른 일자리 기회의 제한 때문이라면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논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회계연도 2008~2009년 이래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평균 22% 감소했다. 오그래디 사무총장은 병가수당, 유급휴가, 연금보조 없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당 207파운드를 버는 영국의 자영업자들이 장기적인 소득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영업은 영국 경제가 저임금 노동으로 변해가는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원하지만, 자영업의 증가는 보수와 고용 보장, 은퇴 후 소득을 줄이고 정부의 세수 역시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저소득계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대해 연구하는 독립 싱크탱크 기관인 레졸루션 재단(Resolution Foundation)의 로라 가디너 선임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는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몇 년 사이 급격한 소득 감소를 겪었다는 점을 포함해 자영업 증가에 관한 우리 기관의 연구를 상당 부분 확인시켜 준다”고 말했고, 노동당의 추카 우무나 예비내각 산업장관은 자영업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경제적 지원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견습생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조금, 상여금, 세금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2010년 기업에 제공된 경제적 혜택은 41억 유로(당시 환율 기준 한화 6조 원 이상)에 달했다. 먼저, 사회적 분담금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면제된다(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분담금은 제외). 완전면제의 대상은 수공업자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수공업자(장인)와 10인 이하의 기업이다. 11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일부의 사회적 분담금이 면제된다. 상여금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견습생을 채용하는 10인 이하 기업에 지방정부는 최소 1천 유로에 달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상여금 이외의 지원금도 있다. 앞서 소개한 250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는 견습생 의무 채용 기준을 초과하여(현재 4%) 견습생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직원 대비 최고 6%에 이르는 견습생까지 1인당 매년 400유로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세금공제의 경우, 견습생을 채용한 첫해에만 적용되며, 2년제 대학 이하의 학위를 준비하는 견습생을 채용하는 기업에만 해당된다. 한 해 동안 채용한 평균 견습생 수를 기준으로 한 명당 1,60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의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14년 9월 10일 ‘직업교육에 관한 법’(2014년 3월 5일 시행)에 따라 시행령이 공표됨으로써,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15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견습생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둘째, 견습생 계약이 정규직(CDI) 및 비정규직(CDD)형식으로 체결될 수 있고, 셋째, 앞서 언급한 바대로, 2014년부터 새롭게 견습생 계약을 체결하는 10인 이하의 기업은, 그 기업이 위치한 지역에서 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센터의 설립이 더 이상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해 가능해졌다. 기존 제도에서 견습생 계약은 16세 이상 25세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소연령 제한이 다소 완화된다. 중학교 과정을 이수했고, 직업고등학교(lycée professionnel) 혹은 직업교육센터(CFA: Centre de Formation d’Apprentis)에 등록할 경우, 그 해 12월 31일 안에 15세에 도달하는 청소년까지 견습생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즉 법적 연령보다 학년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견습생 제도에 편입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춘 것이다.
견습생 계약은 보통,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른바 정규직(CDI),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계약직(CDD), 그리고 계약상의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른 간접고용(Intérim)과 함께 대표적인 고용형태로 여겨진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위 세 고용계약과는 다른 노동법 및 제도,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견습생 제도는 일반적인 노동계약과는 달리, 직업교육, 정규학교교육, 그리고 노동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특수한 규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견습생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함께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 종사자로 분류된다. 여전히 저학력, 비숙련 종사자가 많기 때문이며, 노동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견습생 기간은 정규 노동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년연령 계산 시 제외되어 왔다.
따라서 견습생 계약이 계약직(CDD) 및 정규직(CDI)이라는 형태로 체결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변화를 의미한다. 먼저 계약직 견습생 계약의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견습생의 숙련도, 학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무기계약, 즉 정규직의 형태(CDI)로 체결될 경우 계약직(CDD)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견습생 계약형태로 유지된다. 즉 이 기간에 임금 등과 같은 제반 근로조건들은 견습생 제도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견습기간이 만료되면, 즉 견습생으로서의 지위가 끝나게 되면, 일반적인 계약직 및 정규직으로 자동전환되어 공법(일반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이 경우, 일반적인 노동계약에서 적용되는 시험채용기간(période d’essai)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는 견습생 계약기간의 노동경력이 정년연령 산출에 포함됨을 예고하고 있다. 2014년 1월 20일 정년개혁법은 이미 견습생 기간을 공식적인 노동기간으로 인정하여, 정년연령에 고려해야 한다고 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네 번째 변화와 같은 맥락에서, 견습생 제도 세금 및 발전분담금의 절반 이상을 지방정부가 수령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즉 직업교육센터 설립 결정권이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됨과 동시에, 견습생 제도에 있어 지방정부의 경제적 자립도 및 정책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덧붙여, 시행령과는 별개로 또 다른 지원금이 지급된다. 9월 19일 올랑드 대통령은 25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견습생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1천 유로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국회의 동의를 얻은, 첫번째 견습생을 채용하는 50인 이하 기업에 대해 1천 유로를 지급하기로 한 계획을, ‘250인 이하’, 그리고 ‘추가채용(첫 채용 포함)’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견습생 한 명당 총 2천 유로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는 2015년 6월 15일 이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한정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견습생 계약이 정규직(CDI) 형태로 체결될 경우, 견습 기간 중의 근로 조건과 견습 기간 만료 후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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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정규직(CDI) 형태의 견습생 계약 시 적용되는 근로 조건과 계약 만료 후의 법적 지위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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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정규직 형태의 견습 계약 시 적용되는 규정과 만료 후의 전환 및 적용 법규를 추출한다.
- 무기계약, 즉 정규직의 형태(CDI)로 체결될 경우 계약직(CDD)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견습생 계약형태로 유지된다.
- 이 기간에 임금 등과 같은 제반 근로조건들은 견습생 제도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 견습기간이 만료되면, 즉 견습생으로서의 지위가 끝나게 되면, 일반적인 계약직 및 정규직으로 자동전환되어 공법(일반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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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견습 기간 중의 조건(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과 만료 후의 상태(자동전환 및 공법 적용)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이 기간에 임금 등과 같은 제반 근로조건들은 견습생 제도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 견습기간이 만료되면, 즉 견습생으로서의 지위가 끝나게 되면, 일반적인 계약직 및 정규직으로 자동전환되어 공법(일반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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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견습 기간 동안은 견습생 제도의 규정을 따르지만, 기간이 끝나면 일반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인과관계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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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정규직 형태의 견습 계약이라도 일정 기간은 견습생 규정을 따르며, 이후에는 일반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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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무기계약, 즉 정규직의 형태(CDI)로 체결될 경우 계약직(CDD)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견습생 계약형태로 유지된다.
- 이 기간에 임금 등과 같은 제반 근로조건들은 견습생 제도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 견습기간이 만료되면, 즉 견습생으로서의 지위가 끝나게 되면, 일반적인 계약직 및 정규직으로 자동전환되어 공법(일반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규직(CDI) 형태로 견습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견습 기간 동안에는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해 견습생 제도의 규정을 따른다. 그러나 견습생으로서의 지위가 끝나는 견습 기간 만료 시점에는 일반적인 계약직 및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며, 이때부터는 공법(일반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