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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Report 2015년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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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507093201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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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관세청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관세청은 2. 5.~2. 6.(현지 시각)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16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청장회의’에 참석하여 24개 회원국의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청렴성 확보 방안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 TO) 무역원활화 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발효에 대비한 각국의 법·제도 정비 및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마약에 대한 공조단속 대책 등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회의에서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청렴 문화 확산 노력을 소개하고,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지역 정보센터(R ILO A /P)를 통해 각국의 신종마약 단속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을 위해 한국의 성공경험 등 모범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WCO와 공동으로 발간하여 개도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앞두고 정부의 수입식품 안전 정책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기반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먹을거리 불법반입 및 수입산 제수·선물용품의 국내산 둔갑 등에 대해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4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경반입·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와 수입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의 원산지 둔갑 행위이며, 단속 기간 중 전담 세관인력 180명으로 구성된 45개의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였다. 이 기간중 관세청은 국경반입 단계에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 수입신고·검역 전 보세구역에서 무단반출, 위해식품 부정수입,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할당·양허관세 등 감면세제를 악용한 제도악용, 저질 외국산의 원산지둔갑 수입 등 6대 불법유형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국내유통 단계에서 저가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한 후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또는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에서 1월 19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4년 하반기 담뱃값 인상 발표에 따른 전자담배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궐련담배의 ‘14년에 전년 대비 수입 중량 및 금액은 15.4%, 14.4%로 감소하여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아시아산 비중은 점차 확대 되었고 싱가포르산 담배가 전체 수입의 33.2%를 차지하여 최대 수입국으로 조사되었다. 전자담배의 ‘14년에 전년 대비 수입 중량 및 금액은 348.2% , 342.0%로 급증하였다. ‘14년 8월 이후 전자담배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4분기 수입실적만 한해 수입의 75.4%를 차지하였고 중국산이 96.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니코틴 용액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가 대부분이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은 전체 수입 중 2.2%(‘14년, 금액기준)로서 미미하였다. 관세청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국내 면세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국내 관광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3개, 제주지역에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계획임을 2월 2일(월) 공고하였다. 금번 추가되는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내 면세점 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4개월의 신청기간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15.6.1일까지 서울·제주 지역 관할세관에 공고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6〜7월중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세관의 검토 및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규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에 관한 규제완화 내용을 포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는 입법예고를 2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40일간 진행한다고 보도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이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춰줬으며 운전경력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현재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운송사업자의 최저자본금 허가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이사화물을 제외한 일반화물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의 임의 가입화를 규정하고 있다. 기타로는 주선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 금지 규정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증차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축소(‘14.9.19 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대·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업무처리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폐차 기한 연장사유를 추가(안 제13조제1항, 제2항, 제5항 개정)하였다. 대·폐차 기한(당초 6개월→15일로 단축)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기존에는 파업에 따른 신차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연장 사유로 보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①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소송의 판결서 제출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③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이 추가되었다. 휴게소의 경우 충남지역과 경남지역 국도변 3개소와 서해안 고속도로 2개소 등 5개소를 신규로 건설하고, 고속도로 일반휴게소 8개소에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수면실, 샤워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영차고지는 21개소를 신규로 건설하고, 기존에 단순 차고지로 개발되던 형식에서 벗어나 물류수요유발지역에서는 복합휴게공간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신설되는 졸음쉼터에 대형 화물차가 잠시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일정기간 개발계획이 없는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는 간이 또는 임시 휴게시설로 활용하도록 하여 화물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으로 인해 우리협회 회원사인 보세운송 업계의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과 졸음운전 방지 등을 통한 안전운행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연령 기준과 운전경력 기준은 각각 어떻게 변경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연령 및 운전경력 기준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개정안의 구체적인 자격 완화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이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춰줬으며 운전경력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연령 기준과 운전경력 기준에 대한 직접적인 수치 정보를 선택한다.

    • 연령 기준이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춰줬으며
    • 운전경력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연령 기준(21세→20세)과 운전경력 기준(3년→2년)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은 2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이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춰줬으며 운전경력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 연령 기준이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춰줬으며
  • 운전경력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연령 기준은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아지며, 운전경력 기준은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