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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내용과 국내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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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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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1635_1
발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4년 6월 미국은 203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5년 대비 30% 감축하는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은 최근 셰일가스 생산에 힘입어 2007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에너지 문제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이슈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개도국으로 대표되는 중국 역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주요 대도시의 스모그현상 발생 등으로 인해 그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가려진 환경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 회담을 개최하면서 중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피크에 도달해 배출량을 더는 늘리지 않기로 하고, 미국도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에서 26~28%를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도 양국의 정책적 노력과 연관되어 있다. 2014년 11월 미국과 중국 정상간 회동에서 온실가스 감축 합의가 도출된 것은 양국이 그동안 취해온 정책적인 노력과 신기후체제 도출을 위한 국제적인 협상 진전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종합적인 입장 정립과 대책 마련을 통해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도전과 기회에 대비해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UN기후변화협약체계 출범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에서 제외되었으나, 모든 국가들이 감축에 기여해야 하는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하고, 그동안 선진국에만 요구되었던 기후재원 조성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2012년 사무국을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이 2014년 9월 UN기후정상회의, 11월 베를린 GCF 공여회의, 12월 리마 당사국총회(COP20)를 통해 101억 달러의 초기 재원조성을 확보하면서 향후 개도국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환경보호청(EPA)과 매사추세츠주(州) 간의 소송에 대한 2007년 판결에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는 기존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거해 오염물질로 규정되며, EPA는 국민건강과 복지를 저해하는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후 오바마 정부는 배출량 규제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법안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EPA는 2010년 1월부터 연간 2만 5,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미국 내 대형 발전 및 산업 시설에 대한‘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의무화를 실시하였다. 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은 배출량 감축과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었던 미국의 2012년 배출량은 65억 2,600만 톤(1990년 대비 4.7% 증가)을 보였으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7년 73억 2,500만 톤 대비 10.9% 감소한 수준이다. 미국 온실가스 배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CO2)는 화석연료 연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 배출은 53억 8,300만 톤으로 1990년 대비 약 5% 증가했으나 2007년 대비로는 12.1%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 2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38%는 전력생산분야에서 발생하였으며, 수송과 산업부문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각각 약 30%와 약 15%를 차지하였다. 근래 5년간(2008~2012년) 미국에서 생산된 전력의 에너지원별 의존도를 보면 석탄발전 비중은 약 43%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내 발전분야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의 80% 이상이 석탄발전에 기인하고 있다. EPA는 2014년 6월‘기후행동계획’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이른바‘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하였다. ‘기후행동계획’하에서 지난 2013년 신규 발전소에 대한 배출량을 제한했던‘탄소배출량 규제안’의 연장선으로, 이번 조치는 기존에 운영되던 발전소에 의한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PA는 각 주(州)의 배출량, 에너지믹스, 정책 환경 등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할당하였으며, 주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안을 자체적으로 수립·제출해야 한다. EPA가 제안한 세부 감축활동으로는 수요 차원의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발전 확대, 발전소 효율 개선, 천연가스 병행사용 또는 전환, 신규 천연가스 복합발전소 건설, 전력 송전효율 개선,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노후 발전소 폐쇄, 시장기반의 배출량거래제 도입 등이 있다. 미국 정부는‘청정발전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국민건강 개선, 발전 체계 효율화, 관련분야 투자·혁신·고용촉진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정발전계획’을 통해 발전분야에서 감축될 배출량은 1억 5,000만 대의 자동차에서 나오는 연간 배출량과 비슷한 7억 3,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및 유해물질 감축을 통해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PA에 따르면 본 계획안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약 73~88억 달러로 예상되나, 계획안이 충분히 이행될 경우 2030년 기후 및 보건 분야에서 연간 550~930억 달러의 경제적인 혜택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EPA는‘청정발전계획’을 통해 에너지효 율이 개선된다면 2030년에는 전기료가 기존 대비 약 약 8%(가정용 전기요금 월 8달러) 인하될 것으로 분석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석탄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배출량이 적거나 없는 에너지원 비중을 높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체제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과 미국 내 석탄 생산업계, 전력소비량이 많은 제조업계, 석탄발전이 지역경제 및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에서는‘석탄발전 비중 감소 및 2030년이라는 기한’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전기료 인상과 실업문제를 야기해 결국 국가경제 및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 의존도가 높은 인디애나, 켄터키 주를 비롯하여 일부 주정부는‘청정개발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전미제조업협회(NAM), 미국광산노동자연합(UMWA), 국제전기기술자협회(IBEW) 등의 단체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2005~12년 미국 내 발전소의 배출량이 이미 약 15% 감축되었고, 거의 모든 주에서 에너지효율화 또는 재생에너지 확대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업계나 경제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수준에서 충분히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EPA가 발표한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의 주요 골자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안된 세부 감축활동의 예시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EPA의 '청정발전계획'에 대한 핵심 내용인 주요 골자와 구체적인 감축활동 예시를 추출하여 답변을 구성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청정발전계획'의 목적과 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 목록을 포함한 문장을 찾는다.

    • 이번 조치는 기존에 운영되던 발전소에 의한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EPA가 제안한 세부 감축활동으로는 수요 차원의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발전 확대, 발전소 효율 개선, 천연가스 병행사용 또는 전환, 신규 천연가스 복합발전소 건설, 전력 송전효율 개선,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노후 발전소 폐쇄, 시장기반의 배출량거래제 도입 등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한 '주요 골자'와 '세부 감축활동'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기존에 운영되던 발전소에 의한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수요 차원의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발전 확대, 발전소 효율 개선, 천연가스 병행사용 또는 전환, 신규 천연가스 복합발전소 건설, 전력 송전효율 개선,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노후 발전소 폐쇄, 시장기반의 배출량거래제 도입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계획의 핵심 목표를 먼저 명시하고, 이어서 나열된 활동들을 정리하여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청정발전계획은 기존 운영 발전소의 배출량 대폭 감축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발전소 폐쇄 등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포함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번 조치는 기존에 운영되던 발전소에 의한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EPA가 제안한 세부 감축활동으로는 수요 차원의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발전 확대, 발전소 효율 개선, 천연가스 병행사용 또는 전환, 신규 천연가스 복합발전소 건설, 전력 송전효율 개선,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노후 발전소 폐쇄, 시장기반의 배출량거래제 도입 등이 있다.
  • 기존에 운영되던 발전소에 의한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수요 차원의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발전 확대, 발전소 효율 개선, 천연가스 병행사용 또는 전환, 신규 천연가스 복합발전소 건설, 전력 송전효율 개선,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노후 발전소 폐쇄, 시장기반의 배출량거래제 도입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청정발전계획의 주요 골자는 기존에 운영되던 발전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감축활동으로는 수요 차원의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발전 확대, 발전소 효율 개선, 천연가스 병행사용 또는 전환, 신규 천연가스 복합발전소 건설, 전력 송전효율 개선,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노후 발전소 폐쇄, 시장기반의 배출량거래제 도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