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3년 6월 영유아보육법 제 25조 2항에 ‘부모모니터링단’ 조항을 신설하여 부모 모니터링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을 실행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며, 보육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을 실행하였다. 이후 2014년에는 ‘부모모니터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5년 현재까지 3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지표 및 운영 체계를 보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이용 영유아가정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 형성과 어린이집 스스로의 지속적인 질관리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부모모니터링 사업 운영체계에 대한 전반적 현황과 참여 부모의 활동 현황, 애로, 참여성과를 분석한 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이용 영유아가정의 신뢰감 있는 질적 가교 역할을 하는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사업의 본질적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있게 여겨진다.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평가인증을 실시하였으나 품질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부 주도의 지도점검과 평가인증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며, 보육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2013년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도입하였고,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항을 신설하여 부모 모니터링단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부모모니터링은 부모 참여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어린이집의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지도점검을 통한 정부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행정체계와 현장, 그리고 수요자인 부모와 전문가의 모니터링과 이를 통한 컨설팅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거버넌스로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소통을 강화 하며,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수요자의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3년 ‘아이사랑 보모모니터링’사업을 도입하였다.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째 되는 현재 부모모니터링을 통한 부모 참여 성과에 대한 이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언론에 나타난 부모모니터링단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 보육환경 개선 효과‘톡톡’...운영위원회 운영, 부모교육 활성화, 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프로그램 공유, 향토음식 급식”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반면 유통기한이 지난 소화기 교체, 원산지 표기 미흡 등은 개선사례로 나타났다. 제주시관계자는 앞으로 부모모니터링단을 더욱 활성화 해 어린이집 급식, 위생, 안전 등 운영상황을 집접 확인하고 우수사례는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최고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반드시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 부모모니터링 사업 취지 및 목적, 모니터링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 등 지표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되며, 이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직접 주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등 모니터링이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청장은 기본교육 외에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단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소그룹 모임 등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실적을 살펴보았다. 2014년 기준, 총 468회 교육이 실시되었고, 외부 위탁교육이 226회, 자체교육이 242회이었다.
셋째, 연구결과에서 보면 부모위원의 향후 참여 의사가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25.2%가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28.4%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관련 경력도 34.8%라고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명확한 교육 및 관리체계가 없다면 향후 부모 모니터링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반드시 긍정적일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부모들의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지식이 부모모니터링 지표가 요구하는 객관성을 희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주관적 관점이 지표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관점과 일치한다면 무관할 것이나 그러한 부분이 힘들다고 여겨진다면 평가의 객관적 안정성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육․보건전문가도 마찬가지다. 즉, 보육 보건전문가는 각자의 전문적 지식이 부모위원보다 마음속에 더욱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가끔 어린이집의 항의를 받곤 하는데 대다수의 내용이 지표와 무관한 내용을 전달하여 어린이집에서 이해하는데 혼란을 느끼는 것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향후 운영체계에서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위원의 역할이 지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준하여 실행되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모모니터링단 모니터링 경험 공유를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개설이 필요하다. 현재는 이것을 해당 지자체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기적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표에 대한 개선 및 이해 증진, 기타 제안사항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유익할 것 같다. 특히 이를 통해 지표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제안 사항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지표에 대한 오류 개선과 동료들을 통하여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으로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부모모니터링 위원 선발에서 반드시 면접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변의 소개, 추천 등으로 모집시 아무런 검증없이 서류전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집인원수 달. 역할 및 참여하는 부모 모니터링 위원 역시 본인의 역할에 대한 책무와 중요성도 함께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부모 및 전문가 모집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 홍보를 다각화한다. 부모모니터링단 참여 경로로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소개가 가장 많고, 보육 보건 전문가는 부모와 달리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소개와 국가포털사이트가 유사한 수준으로 많았다. 보육 현장이나 정책 등에 관심이 있는, 전문성 있는 부모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포털사이트,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등을 활용하여 사업 홍보를 강화한다. 둘째, 부모모니터링단의 사전교육을 강화한다. 부모모니터링단 교육이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으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부모와 전문가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부모모니터링에 대한 어린이집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모니터링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교육을 강화한다. 양미선 외(2015)의 연구에서 사전교육 개선방안으로, 시도 및 시군구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규모 및 유형별 현장실습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다음으로 활동 전 모의 실습 실시, 역할이나 전문성 상이하므로 부모와 전문가 분리교육, 현장실습 소그룹 진행 순이었다.
셋째, 부모모니터링단 보수교육을 제도화한다. 보수교육은 지역 및 피교육자 특성에 따라 집합교육, 소그룹 교육 등 다양하게 실시한다. 또한 이론교육 1회, 현장실습 2회 실시하고, 교육내용은 어린이집 및 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한다. 부모모니터링단 대상 보수교육 운영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보수교육으로 집합교육, 소그룹 교육 등이 실시 되고 있고, 집합교육은 시군구보다 시도 센터, 소그룹 교육은 시군구센터가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수교육 형태로 현장실습과 이론교육, 간담회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교육 횟수는 현장실습 평균 1.5회, 이론교육 평균 1.6회, 간담회 1.7회로 1~2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보수교육 교육내용으로 심화/세분화된 지표교육, 사례를 통한 교육, 모니터링단 역할 및 태도 교육,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 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홍보와 부모모니터링 위원 모집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폴더를 구성하여 사업소개, 참여 신청, 해당지역별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조화한다면 사업에 대한 홍보 및 모집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 특히 부모모니터링단 지표교육 및 현장실습, 컨설팅, 평가회 업무 등을 주로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실제 지자체에서 각자 모집을 하기 때문에 센터와 지자체의 유기적 업무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자체의 부모모니터링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면 업무 용이성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해당 내용을 알 수 있어 어린이집 현장 및 부모의 관심도가 증진될 수 있다.
첫째, 연구자가 제시한 부모 및 전문가 모집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 홍보의 다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연구자는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홍보를 여러 가지 유관 사이트나 홈페이지를 통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나 본 토론자는 사업에 대한 홍보와 부모모니터링 위원 모집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폴더를 구성하여 사업소개, 참여 신청, 해당지역별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조화한다면 사업에 대한 홍보 및 모집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 특히 부모모니터링단 지표교육 및 현장실습, 컨설팅, 평가회 업무 등을 주로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 인데 실제 지자체에서 각자 모집을 하기 때문에 센터와 지자체의 유기적 업무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자체의 부모모니터링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면 업무 용이성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해당 내용을 알 수 있어 어린이집 현장 및 부모의 관심도가 증진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부모모니터링단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의 횟수와 포함될 수 있는 교육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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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부모모니터링단 위원 교육의 필수 횟수와 교육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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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교육 횟수와 관련된 규정과 교육 내용에 관한 문구를 문맥에서 찾는다.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반드시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교육 내용으로 부모모니터링 사업 취지 및 목적, 모니터링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 등 지표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되며, 이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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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교육 횟수는 '2회 이상'이며,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사업 취지, 자세, 지표 설명 및 기타 보육 관련 내용임을 확인한다.
- 반드시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부모모니터링 사업 취지 및 목적, 모니터링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 등 지표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되며, 이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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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규정된 최소 횟수와 명시된 교육 항목들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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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교육은 반드시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내용은 사업 취지, 태도, 지표 설명 및 추가적인 보육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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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반드시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교육 내용으로 부모모니터링 사업 취지 및 목적, 모니터링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 등 지표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되며, 이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반드시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부모모니터링 사업 취지 및 목적, 모니터링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 등 지표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되며, 이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부모모니터링단 위원에게는 반드시 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부모모니터링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모니터링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 급식·위생·건강 및 안전 등 지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며, 이 외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