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법령해석 사례집 2017 하

uuid
50af181e-64f5-58e9-b49f-323aff166fbc
content_id
CNTS-00118869890
doc_id
CNTS-00118869890_75
발행기관
법제처 법령해석국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런데, 「도로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란 차도, 보도, 터널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에서는 “길어깨”란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1호에서는 “차도”란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2호에서는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길어깨는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이고, 차도는 차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차로는 차선에 의하여 표시 및 구획되므로 차로와 길어깨의 경우도 차선에 의하여 구분된다고 할 것이어서, 길어깨의 최소 폭의 측정방법은 그 길어깨에 접속하고 있는 차로의 폭의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규칙 제10조제3항 본문에서는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에도 그 길어깨가 접속하고 있는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선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에 불과하므로 그 차선 자체가 차로나 길어깨 등과 같이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만일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 길어깨와 차로를 구분하고 있는 차선의 중심선이 아니라 그 차선의 끝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면,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차로와 인접한 차선 부분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차로에 포함되지만, 그 차선의 나머지 부분, 즉 차선의 중심선으로부터 길어깨와 인접한 차선 부분은 차로에도 해당하지 않고, 길어깨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어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승마장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원래 바다에 해당하는 구역에 방조제를 건설한 후 매립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지 또는 내수면이 되어가는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 매립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상이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례 참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상레저활동 관련 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등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에서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해수면”을 바다의 수류나 수면으로,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아울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이라는 점에서 해양경비안전서장 이외의 다른 권한이 있는 사람이 관리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직접적으로 공유수면법이나 새만금사업법을 인용하거나 적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공유수면의 보전・관리나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및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공유수면법과 새만금사업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수상레저사업의 발전이라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목적과 상이하며,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해양경비안전서장 이외의 다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에서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해수면”을 바다의 수류나 수면으로,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에 대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수성(해수면/내수면 구분 불분명, 관할 지자체 부재) 상황에서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권한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매립 진행 상황에 따라 해수면 또는 내수면 여부가 달라지는 특수성이 있으며, 매립 미완료 토지는 관할 지자체를 결정할 수 없다.

    •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원래 바다에 해당하는 구역에 방조제를 건설한 후 매립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지 또는 내수면이 되어가는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 매립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상이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과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선택한다.

    •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상레저활동 관련 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등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관할 지자체장이 없는 상황에서 금지구역 지정을 제한하면 행정 공백과 입법 취지 훼손이 발생하므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양경비안전서장은 해당 구역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원래 바다에 해당하는 구역에 방조제를 건설한 후 매립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지 또는 내수면이 되어가는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 매립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상이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상레저활동 관련 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등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