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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나타난 정치참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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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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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1862_1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발행연도
2019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유럽의 17-18세기는 격변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온 변화들이 발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동로마제국과 신성로마제국으로 이어졌던 종교적 권위가 12세기 십자군 원정의 실패를 계기로 서서히 힘을 잃게 되었던 반면에, 곳곳의 도시들은 전쟁특수에 힘입어 상공업과 교역을 발달시켜 부를 축적했으며 점차 왕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12세기에 발굴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저작들에 대한 연구가 점차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교육과정의 중심이 신학에서 자유7학예라 불리는 인문교육(Studia humainitatis, liberal education)으로 대체되었고 소위 르네상스와 “시민적 휴머니즘”이라 불리는 정신적이고 지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전자가 신대륙 발견, 국제교역의 활성화,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17세기에 이르러 독일을 무대로 한 신교와 구교진영 간의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체제의 시작으로 이어졌다면, 후자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계몽주의의 발흥에 힘입어 중세를 지탱해온 군주제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이 의회를 발달시켜오는 동안 절대왕정을 발달시켰던 프랑스에서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프랑스는 앙리 4세에서 루이 15세로 이어지는 절대왕정의 수립과 루이 13세부터 계속된 섭정으로 군주와 수상에 의한 전제정의 반복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사상가들의 관심은 수상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군주의 정당한 통치를 보좌함으로써 군주국을 바로 세우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 예를 들어, 페늘롱(Francois Fenelon)은 루이14세의 이기심을 폭로하면서 전제적인 행정제도의 개혁과, 세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교구회의(assemblée de diocèses), 법률안을 작성 수정 결정하는 지방계급회의(assemblèe d’Etats) 그리고 이 두 개의 회의체 위에 삼부회를 두는 방식, 즉 복수의 의회를 복수 층위로 편제한 개혁안을 제안하여 당시의 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페늘롱과 그의 계승자들의 목적은 군주에 의한 정당한 통치를 회복하는 것에 있었다. 물론 섭정과 수상의 전제정치에 대항하여 군주국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끌로드 졸리(Claude Joly)가 1652년의 『공식집』에서 “사람들은 본래 주권을 갖고 있었으며 국왕의 편의를 위하여 주권을 양도했을 뿐이기 때문에, 따라서 군주의 권위는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국왕은 명령권을 국민들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왕권은 삼부회와 최고법원에 의해 제한된다는 원칙, 인민주권의 원칙”을 제시했던 것처럼, “리슐리외의 전제 정부 이후 인민주권론과 사회계약론이 공공연히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민주권론과 사회계약론은 루소의 『에밀』과 『사회계약론』이 파란을 일으키기 전까지, 콜베르, 마자랭 등을 위시한 시민 출신의 행정관(법복귀족)들에 의한 행정권 남용(부패)과 이에 대한 귀족층의 반발, 그리고 절대왕정의 권위와 압제아래서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힘을 얻지는 못했다. 루소는 1712년 제네바의 명문가 거주구역의 대표적인 거리인 그랑 가(Grand Rue)에 있는 외조부의 저택에서 태어났다. 당시 제네바의 주민은 행정상 4개의 신분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첫째, 시민(Citoyen)으로서 부르주아(Bourgeois)의 자손이자 제네바 태생이며 이들만이 행정관직을 맡을 수 있다. 둘째, 부르주아로서 부르주아나 시민의 자손이지만 외지(étrangers)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또는 행정관에 의해서 부르주아의 자격이 부여된 외지인이다. 부르주아는 총회(Conseil général)와 2백인 회의(deux-cent)라 불리는 평의회(grand conseil)의 구성원이 되며, 이 중에서 행정관직을 맡게 된 사람을 시민이라 불렀다. 셋째, 거주민(habitans)으로서 행정관으로부터 제네바에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나 정치적 권리까지는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다. 넷째, 원주민(natif)으로서 거주민의 자손이다. 그러나 거주민이나 원주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행정관의 허가를 받으면 신분이 상승될 수 있었다. 제네바의 루소 가문도 이런 제도에 의해 시민이 된 사례이다. 군주 주권을 부정함으로써 공화제를 옹호하는 후자의 입장에는 18세기 루소의 사상이 대표적일 것이다. 『고백록』에서 자신이 연구한 사상가들과 저서들을 열거해놓고 있듯이, 루소가 홉스, 로크, 생피에르 신부, 몽테스키외 등 당대의 많은 사상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루소만큼 군주 주권과 사회계약론을 화해시키려는 노력을 거부하고 인민 주권과 사회계약론의 내적 통일성을 강화시킨 논리를 제공한 사상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루소가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루소가 제네바 공화국의 시민 가문 출신이라는 점이다. 페늘롱, 생피 에르 신부, 몽테스키외가 귀족출신이었기 때문에 군주제에 친화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공화국의 시민출신이라는 점이 루소로 하여금 공화국을 선호하게 했을 수 있다. 둘째, 당시의 상업사회의 부상과 공화국의 등장에 대한 “문필공화국”의 시민과 그들의 행태에 대해 루소가 행한 비판적 성찰의 결과였을 가능성이다. 루소가 “문필공화국”의 시민이 된 것은 1742년 파리의 과학아카데미에서 『새로운 악보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을 때였다. 음표를 숫자와 기호로 표기할 것을 주장한 이 논문은 환영받지는 못했으나 과학아카데미로부터 음악자격증을 받게 해줌으로써, 루소에게 “문필공화국”의 시민자격을 획득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루소의 시민자격을 명실상부하게 만들어 준 것은 『학문예술론』(1750)이었으며, 이후 『인간불평등기원론』(1753), 『에밀』과 『사회계약론』을 출간하면서 점차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필공화국” 시민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문필공화국” 시민들과 그들이 쌓아올린 사상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은 『학문예술론』이었다. 『에밀』은 물론 『사회계약론』도 상업사회의 부르주아들에 대한 교육적 처방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다. 『고백록』에서 두 작품의 집필 동기와 기획의 시기가 다르게 기술되고 있지만, 『에밀』과 『사회계약론』이 동시에 집필되었고 탈고와 출간도 거의 같은 시기였기 때문이다. 루소가 『정치제도론』을 집필할 것을 기획한 것은 1743년경에 베네치아 공화국에 주재하던 프랑스 대사의 비서로 있을 때, “그토록 칭송받는 [베네치아공화국]정부”도 결함들을 가지며, 모든 것이 정치에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하건 모든 국민은 그 정부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다. 그러나 『정치제도론』의 집필은 1745년에 떼레즈와의 동거로 인한 악보필사와 『학문 예술론』과 『인간불평등기원론』의 집필로 인해 미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1754년 6월-10월, 시민권을 받기 위해 제네바에 머무를 때 『정치제도론』의 계획과 구상을 정리한 후, 1756년경까지 틈틈이 집필을 시도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과정에서 1755년 『백과전서』에 「정치경제론」 편을 집필하여 수록하기도 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루소가 인민 주권과 사회계약론의 내적 통일성을 강화시킨 논리를 제공하며 군주 주권을 부정하고 공화제를 옹호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루소가 공화제를 옹호하고 인민 주권론을 강화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루소의 사상적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해 언급된 문맥의 내용을 추출한다.

    • 루소만큼 군주 주권과 사회계약론을 화해시키려는 노력을 거부하고 인민 주권과 사회계약론의 내적 통일성을 강화시킨 논리를 제공한 사상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 루소가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루소의 입장을 형성한 두 가지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첫째, 루소가 제네바 공화국의 시민 가문 출신이라는 점이다.
    • 둘째, 당시의 상업사회의 부상과 공화국의 등장에 대한 “문필공화국”의 시민과 그들의 행태에 대해 루소가 행한 비판적 성찰의 결과였을 가능성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두 근거를 결합하여 루소의 사상적 배경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첫째는 출신 성분이 귀족이 아닌 공화국 시민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상업사회와 문필공화국 시민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사상에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 페늘롱, 생피 에르 신부, 몽테스키외가 귀족출신이었기 때문에 군주제에 친화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공화국의 시민출신이라는 점이 루소로 하여금 공화국을 선호하게 했을 수 있다.
    • 그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문필공화국” 시민들과 그들이 쌓아올린 사상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은 『학문예술론』이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루소의 사상적 배경을 정리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루소만큼 군주 주권과 사회계약론을 화해시키려는 노력을 거부하고 인민 주권과 사회계약론의 내적 통일성을 강화시킨 논리를 제공한 사상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 루소가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 첫째, 루소가 제네바 공화국의 시민 가문 출신이라는 점이다.
  • 둘째, 당시의 상업사회의 부상과 공화국의 등장에 대한 “문필공화국”의 시민과 그들의 행태에 대해 루소가 행한 비판적 성찰의 결과였을 가능성이다.
  • 페늘롱, 생피 에르 신부, 몽테스키외가 귀족출신이었기 때문에 군주제에 친화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공화국의 시민출신이라는 점이 루소로 하여금 공화국을 선호하게 했을 수 있다.
  • 그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문필공화국” 시민들과 그들이 쌓아올린 사상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은 『학문예술론』이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루소가 인민 주권과 사회계약론의 내적 통일성을 강화하며 공화제를 옹호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루소가 귀족 출신이 아닌 제네바 공화국의 시민 가문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는 귀족 출신 사상가들이 군주제에 친화적이었던 것과 대조되는 요소이다. 둘째는 당시 상업사회의 부상과 공화국의 등장에 따른 '문필공화국' 시민들의 행태에 대해 루소가 수행한 비판적 성찰의 결과이다. 특히 그는 『학문예술론』을 통해 문필공화국 시민들과 그들이 쌓아올린 사상을 통렬히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