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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비리방산비리범죄의 처벌 강화 및 억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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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07022057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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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역 및 예비역 장교와 방산업체 간의 유착의 고리가 강고한 것은 그동안 방위사업비리 신고 실적이 드러낸다. 그동안 포상금이 최고 2천만원이었으나 지난 5년간 지급 실적은 말 그대로 제로(0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25조의3 신설을 통하여 포상금을 최고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무기도입에 관여하면 ‘떡고물’이 커서 굳이 비리를 신고할 리 없고, 밖에서는 정보가 차단돼 비리를 알 수 없다며, 포상금을 대폭 늘렸다고 해서 방산비리가 근절될지 의문”이라는 군관계자의 말처럼 이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존재한다. 김동철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비리자는 엄벌하고, 성과자는 파격적 인센티비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없앨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유관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유례없는 대규모 합수단을 구성하여 방산비리에 대한 합동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방산비리가 사건화 되고 방산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던 고위직 장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최근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의 무죄선고의 원인이 애당초 방산비리에 대한 수사 자체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미흡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있는지 논란이 된다. 어느 경우이든 결과적으로 방산비리 혐의자들에 대한 적절한 사법처리가 무산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빈번한 무죄선고 사례와 관련하여 법조계와 군 관계자들은 검찰이 정치적 이유에 편승하여 무리하게 방산비리 수사를 밀어붙여 무죄선고가 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법원이 ‘상명하복’ 조직인 군대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고려하지 않고 증거 채택 기준 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 이러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방산비리는 단지 부패범죄로서의 속성을 지니는데 그치지 않고 그 파급효과가 전투력과 국방력의 치명적 약화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 치명성과 심각성은 특히 적대적 남북대치라는 국가안보적 상황 하에서 심지어 이적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도 2015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하여 2014년 10월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방산비리를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하여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 들어와 여당의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호)은 방산비리 관련 뇌물범죄 및 문서범죄를 군형법상 이적죄로 단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0169호)도 군용물 관련 범죄에 대하여 같은 취지에서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민병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354호)도 앞의 변재일 국회의원의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방위산업비리범죄는 국방력 약화와 직결되어 국가방위를 위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높고, 다른 한편으로 적국을 이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 이 범죄들에 대한 기존 규정들의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 이들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특별법 제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 법률안 제4조에 따르면 방위산업비리범죄(법률안 제2조 제2호)를 저지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들을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거나 또는 관련 기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보안처분과 유사한 법적 제재를 부가적 처분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변재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9호)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호)을 들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군용물과 관련된 (비리)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어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관련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여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 관련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정책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군형법 제75조 제2항 및 방위사업법 제62조의2를 신설하여 ‘군용물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수뢰 등의 특정범죄를 범한 경우에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군용물의 경우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산비리범죄를 ‘이적죄’로 또는 이적죄에 준하여 단죄하려는 일련의 법률안들이 지닌 형사정책적 공통분모는 “적대적 범죄투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의 형사정책은 무엇보다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그 대상범죄의 다양성과 불법유형적 차이점을 제거하는 입법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는 일단 방위산업비리범죄를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는 데서부터 이미 확인된다. 적을 이롭게 하는 (또는 이롭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이미 그 “이적”이라는 결과 관련성을 통해 불법이 근거지어지고, 그런 “중대한” 결과를 낳는 행위의 구체적 형태와 불법유형적 차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관련 법률안들에서는 그동안 방산비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입법흠결이라 할 만한 새로운 불법유형을 발굴하여 ‘이적’행위로 구성요건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처벌을 가중하기 위해 ‘방위산업비리범죄’의 개별 범죄양태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문서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죄 등을 ‘이적’행위라고 이름붙이는 수사적 기술이 동원된 것이다. 법률안들의 ‘이적’의 개념은 대체로 제안이유에서 방위산업비리범죄가 “결과적”으로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법정형 가중을 상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이런 표현은 불법유형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추상적이다. 형법 제96조나 군형법 제12조의 시설파괴이적 구성요건이 보여주듯 대한민국의 국가방위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면, 방위산업비리를 통해 군의 전투력이 적정한 수준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방위력을 약화시키는 형태로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가 ‘적국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행위불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군용시설파괴와 달리 법률안들에서 언급된 개별 범죄들은 전형적으로 행위자의 재산적 이익의 취득이라는 목적, 즉 넓은 의미의 ‘부패’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외환의 죄의 한 유형인 전형적인 ‘이적행위’와는 매우 다른 불법유형이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방산비리 관련 법률안들이 방위산업비리범죄를 '이적죄'로 규정하거나 이적죄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형사정책적 공통분모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방산비리 관련 법률안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형사정책적 핵심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법률안들의 공통분모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추출한다.

    • 방산비리범죄를 ‘이적죄’로 또는 이적죄에 준하여 단죄하려는 일련의 법률안들이 지닌 형사정책적 공통분모는 “적대적 범죄투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되는 '적대적 범죄투쟁'이라는 표현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적대적 범죄투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률안들이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처벌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적대적 범죄투쟁'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핵심 용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간결한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방산비리범죄를 ‘이적죄’로 또는 이적죄에 준하여 단죄하려는 일련의 법률안들이 지닌 형사정책적 공통분모는 “적대적 범죄투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적대적 범죄투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방산비리 관련 법률안들이 지닌 형사정책적 공통분모는 “적대적 범죄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