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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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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12
doc_id
CNTS-00118869612_6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8년판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가 시행되기 전까지 중국의 외국인 투자 가이드라인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여타 국가에서 발표되고 있는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 국가들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설립 전·후 단계의 투자 제한 여부를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통해 알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투자 자유화 수준에서 후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투자 제한업종 및 금지업종 목록 외에도 투자 장려업종 목록을 포함하고 있어 여타국의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17년 개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외국인투자산업장려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과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로 구분하고,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임을 규정했으며, 이에 대해 부연 설명을 첨부했다. 동 목록의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는 기존의 목록과 마찬가지로 투자제한 업종 목록(限制外商投资产业目录)과 투자금지업종 목록(禁止外商投资产业目录)을 포함하고 있다. 태국은 지난 25년간 중앙정부의 조달계약에 관한 기본법규로 사용되어 오던 「조달에 관한 총리실 규정(The Regulation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n Procurement B.E. 2535(1992)」(이하 「조달 규정」)을 폐지하고 2017년 8월 23일부터 새로운 법인 「정부조달 및 공급관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nd Supplies Management Act, B.E.2560(2017)」(이하 「조달법」)을 시행하고 있다. 「조달법」에 따르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기관, 독립기구 등 전국 9,000개의 기관에서 정부조달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법」에서는 민간 기관으로부터의 조달관련 뇌물수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뇌물 수여자와 수혜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태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법 음반·CD·서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태국 국민들의 지재권 인식이 매우 낮아 어떤 행위가 불법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재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태국은 2017년 8월 7일 상표권과 관련한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하여 2017년 11월 7일 발효했으며, 시각장애인을 비롯하여 활자를 읽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활자 콘텐츠를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마라케시 조약이 2019년 4월 28일 발효 되었다. 태국은 현재 6개 국제기구 및 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디자인과 관련해서 헤이그 협정 가입을 추진 중에 있다. 태국은 ‘국가별 특허 및 상표 독립의 원칙(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특허 또는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태국에서 다시 출원해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태국 현지에서의 지재권 권리확보(등록)를 소홀히 해서 태국 현지인이 동종의 지재권(상표 등)을 먼저 등록하게 되면 현지로의 수출 및 투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태국 정부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된 「경쟁법(Trade Competition Act, B.E. 2042(1999)」을 폐지하고 2017년에 「경쟁법(Trade Competition Act B.E. 2560(2017)」 (이하 「신 경쟁법」)을 발효하였다. 「신 경쟁법」에서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독립기구인 ‘경쟁위원회실 (Office of the Trade Competition Commission)’을 설립하였으며, 경쟁위원회실에서 불공정거래 판정, 경쟁관련 대 내각 의제 상정,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신 경쟁법」에서는 합병 시 경쟁위원회실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합병 후 7일 이내에 경쟁위원실에 합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구 경쟁법에서는 사전승인 조항만 있었음). 뿐만 아니라 불공정 경쟁의 범위가 명확해져 가격 담합, 수량 제한 등 불공정 규정 설정, 담합 입찰, 배타적 판매구역 설정 등이 불공정 경쟁의 범주에 포함 되었다. 「신 경쟁법」에서는 과거 민사 및 형사처벌 규정에 더하여 행정처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태국은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자동차, 화학, 건축, 전기전자용품, 플라스틱 등 10개 분야 115개 품목(2019년 10월 기준)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으로부터 강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강제인증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제출 및 샘플 테스트, 현지 공장 검사(해외 공장의 경우 3년에 1회 검사)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외국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TISI 검사 담당자의 출장비까지 신청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한, 인증절차의 실제 소요기간이 기준보다 긴 경우가 많아 인증이 자국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높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와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태국에서 시행한 무역상 기술장벽(TBT)은 1,098건으로 전체 비관세조치 (NTMs)의 33.3%에 해당한다. 말레이시아는 까다로운 자동차 수입 허가제를 운영하면서 차량 특소세 환급에도 말레이시아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을 반영하는 등 완성차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제품 관련 반덤핑 조치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어 이들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태국은 국내 철강업체의 요청에 따라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등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한국 수출품과 관련하여 태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5건 모두 철강금속제품이며, 2019년에 한국산 및 중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다. 또한 태국에는 TBT 관련 비관세조치가 많아 관련 수출 기업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러시아 간 상품 무역은 1992년 1.9억 달러에서 2011년 최초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4년에는 25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6년 134억 달러까지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액은 2018년 248.2억 달러(수출 73.2억 달러, 수입 175.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한국의 무역수지는 2017년 51.3억 달러 적자, 2018년 101.8억 달러 적자로 최근 적자 폭이 더욱 커지는 추세이다. 2019년 1~9월 기준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29.8%), 자동차부품(15.5%), 합성수지(4.2%)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33.7%), 석유제품(20.4%), 석탄(20.2%), 천연가스(7.1%) 등 에너지 자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태국의 신 경쟁법(Trade Competition Act B.E. 2560(2017))에서 합병과 관련하여 새롭게 추가된 조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태국의 신 경쟁법에서 합병 시 새롭게 도입된 규정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태국의 신 경쟁법 및 합병 관련 규정이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또한 「신 경쟁법」에서는 합병 시 경쟁위원회실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합병 후 7일 이내에 경쟁위원실에 합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구 경쟁법에서는 사전승인 조항만 있었음).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구 경쟁법과 비교하여 신 경쟁법에 새롭게 삽입된 내용을 특정한다.

    • 합병 후 7일 이내에 경쟁위원실에 합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구 경쟁법에서는 사전승인 조항만 있었음).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에는 사전승인 조항만 있었으나, 신 경쟁법에서는 합병 후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었음을 파악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합병 후 7일 이내에 경쟁위원회실에 합병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삽입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또한 「신 경쟁법」에서는 합병 시 경쟁위원회실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합병 후 7일 이내에 경쟁위원실에 합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구 경쟁법에서는 사전승인 조항만 있었음).
  • 합병 후 7일 이내에 경쟁위원실에 합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구 경쟁법에서는 사전승인 조항만 있었음).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합병 후 7일 이내에 경쟁위원회실에 합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삽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