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조달물자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첫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우대해온 기술 인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 및 유지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평가 대상 인증 개수를 축소(20개 → 11개)하여 우수업체는 인증이 없이도 낙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하였다(’17.1월). 둘째, 컴퓨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계약 시 관련 인증서, 규격서 등으로 조달청이 확인 가능한 성능, 품질 요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하여 기업이 조달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17.7월). 셋째, 다수공급자계약 기간(3년) 이후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 조건으로 기존에는 최근 2년간 계약물품의 납품실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최근 3년간의 납품실적 제출 요구로 개선하여 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조달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17.3월).
넷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최초 계약가격 기준으로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과도한 가격경쟁 방지 및 적정가격 보장 등을 위해 가격 조정 가능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였다(’17.3월). 다섯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MAS 2단계경쟁 시 무리한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5월 제도 폐지를 결정하였으나 일반물품에 대해서는 유지해온 ‘최저가격제안업체 선정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전면 폐지하였다(’17.8월). 여섯째, 부득이하게 계약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함으로써 거래정지, 부정당업자제재 등 조달기업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합의한 경우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을 할 수 있도록 MAS 제도를 개선하였다(’17.8월). 일곱째, MAS 계약기간 중 공장이전,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납품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조달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시 판매중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해당 사유로 인한 부정당제재, 지체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17.8월).
둘째, MAS 2단계경쟁 참여업체를 확대하기 위해 구매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의무적으로 2단계경쟁 공개모집을 거쳐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하도록 개선하였다(’17.7월 규정 개정, ’18.1월 시행). 기존에는 MAS 2단계경쟁 시 계약업체 중 구매희망 규격 및 예산액 등을 감안하여 복수의 참여업체(5개사 이상 원칙)를 선정하여 제안요청 하였으나, 수요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요목적에 맞는 업체 및 제품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 일부 수요기관이 조달업체와 사전 유착하여 특정업체가 유리하도록 참여업체를 선정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검토하여 5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제안공고제도를 의무화하고, 5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수요기관이 제안공고제도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MAS 2단계경쟁 시 납품대상업체 선정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경쟁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첫째, MAS 2단계경쟁 시 예산절감 또는 고품질의 물자구매 등 수요목적에 따라 수요기관이 적합한 가격 평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평가기준을 개선하였다(’17.8월). 경쟁 참여 업체간 제품 성능, 사양, 가격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일정한 규격 및 성능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경우 등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가 유리한 A형 가격 평가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반면, 업체간 차이가 큰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성능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제안율이 낮은 업체가 유리한 B형 가격 평가방식을 선택하도록 지침을 규정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해당 업체 대비 단가가 높거나 규격이 다른 업체로 경쟁 참여업체를 선정하는 불공정 경쟁 사례를 방지하였다.
아울러, 조달청은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의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최초 계약가격 기준으로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과도한 가격경쟁 방지 및 적정가격 보장 등을 위해 가격 조정 가능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였다(’17.3월).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MAS 2단계경쟁 시 무리한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5월 제도 폐지를 결정하였으나 일반물품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지해온 ‘최저가격제안업체 선정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전면 폐지하였다(’17.8월). 이를 통해, 일반제품에 대해서도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사후관리, 정책지원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하여, MAS 시장에서 가격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평균 낙찰율이 약 4%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내자(물품+용역) 공급실적은 26조 3,026억 원으로 대형 소프트웨어(SW)사업, 시설물관리 용역, 도서 등 대규모 총액계약 발주량 감소와 주요 관급자재인 레미콘의 단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10% 구매 의무화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수요 증가, 교육환경개선 분야 및 국민안전 관련 사업 투자규모 증가 및 전기자동차 등 대형사업 발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실적이 증가하여 전체실적은 전년대비 8.4% 증가하였다. 조달등록업체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구매실적은 21조 1,947억 원(내자구매 80.6%)이고, 여성기업 구매실적은 2조 5,741억 원,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은 1,607억 원으로 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구매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중소기업지원 규모는 28조 8,419억 원으로 총 대상사업(내자구매, 시설계약, 원자재 방출) 38조 1,628억 원의 75.6%를 차지하여, 2016년도 지원 비율 75.6%와 같았다. 내자구매의 경우 총 대상사업 26조 3,026억 원의 80.6%인 21조 1,947억 원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였다. 전체 내자구매 실적에서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2016년에 이어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시설계약은 중소건설업체 지원 비율이 2016년도 63%에 비해 1.1%P 상승한 64.1%를 달성하였다. 또한, 원자재 방출의 경우 2016년도 81.78%에 비해 4.9%P 상승하여 86.6%를 기록하였다. 2017년 지방기업 지원 실적은 28조 7,987억 원으로 총 대상사업(내자구매, 시설계약, 원자재 방출) 38조 1,628억 원의 75.5%를 차지하여 지원 비율이 2016년도 73%에 비해 2.5%P 상승하였다. 내자구매는 1.8%P, 시설계약은 4%P 상승하였고, 원자재방출은 1.7%P 감소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시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가격 평가방식인 A형과 B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MAS 2단계경쟁에서 활용되는 A형과 B형 가격 평가방식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A형과 B형 가격 평가방식에 대한 정의와 적용 조건을 추출한다.
-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가 유리한 A형 가격 평가방식
- 제안율이 낮은 업체가 유리한 B형 가격 평가방식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각 방식이 어떤 상황에서 선택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선택한다.
- 경쟁 참여 업체간 제품 성능, 사양, 가격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일정한 규격 및 성능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경우 등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가 유리한 A형 가격 평가방식을 선택
- 업체간 차이가 큰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성능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제안율이 낮은 업체가 유리한 B형 가격 평가방식을 선택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A형은 제품 간 차이가 적을 때 예산 절감을 위해 낮은 가격을 우선시하고, B형은 제품 간 차이가 클 때 고성능 물품 구매를 위해 제안율이 낮은 업체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A형은 제품 성능/사양/가격 차이가 미미할 때 예산 절감을 위해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B형은 제품 간 차이가 클 때 고성능 물품 구매를 위해 제안율이 낮은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두 방식의 차이점을 정리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가 유리한 A형 가격 평가방식
- 제안율이 낮은 업체가 유리한 B형 가격 평가방식
- 경쟁 참여 업체간 제품 성능, 사양, 가격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일정한 규격 및 성능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경우 등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가 유리한 A형 가격 평가방식을 선택
- 업체간 차이가 큰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성능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제안율이 낮은 업체가 유리한 B형 가격 평가방식을 선택
최종 답변 (final_answer)
A형 가격 평가방식은 경쟁 참여 업체 간 제품의 성능, 사양, 가격 차이가 없거나 미미하여 일정한 규격 내에서 최대한의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할 때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면, B형 가격 평가방식은 업체 간 차이가 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성능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제안율이 낮은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