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최근 클라우드컴퓨팅이 IT업계의 중요한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27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는가 하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 진출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지원정책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화된 정보기술(I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을 말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IT자원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최근에는 이세돌 9단과 세기의 바둑 대결로 화제가 된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AlphaGo)’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처리하는가 하면, 미래창조 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기업의 40% 이상(2012년), 일본기업의 33.1%(2013년)가 클라우드를 도입하거나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형법」개정으로 컴퓨터 관련 범죄가 반영되면서 실체법 및 절차법 차원의 연구가 점차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11년 「형사 소송법」개정 전까지는 종래 「형사소송법」상의 압수대상이 ‘증거물’ 또는 ‘몰수물’로 규정(‘物’ 개념)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체정보인 디지털정보가 압수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이에 따라 주로 디지털정보가 압수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만일 압수의 대상에 포함된다면 그 집행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해외의 경우에도 사이버범죄 대응에 필요한 디지털증거의 효율적 수집 관점에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등 증거수집절차에 관한 입법도 마련되었다. 예컨대, 유럽의 경우에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경을 초월한 공동의 사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범죄 방지조약(Convention on Cybercrime)」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동 조약은 2001년 11월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사이버범죄 국제회의에서 30개국이 조약에 서명한 뒤 조약 참가국별로 비준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어 왔으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data) 등의 미래 신산업에 있어서 그 정보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확산이 예상된다. 하지만 ‘가상화 기술’ 및 ‘분산처리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상 필요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다양한 장소의 정보통신자원에서 분산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기 때문에 종래에 예상하지 못했던 ① 원격 수색, ② 영장의 특정성, ③ 피압수자에 대한 협조요구, ④ 형사관할권, ⑤ 기존의 정보수집 법률(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과 클라우드컴퓨팅법과의 해석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big data) 등 새로운 정보통신 신산업이 주목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 신산업에 있어서 그 정보기반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확산이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거 단일한 컴퓨터를 전제로 마련된 전자정보 압수수색 법제만으로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의 전자정보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① 분산처리 기술에 의한 원격 수색의 필요성, ② 이용자 정보의 적법한 수집 문제, ③ 시스템의 복잡성에서 기인하는 영장의 특정성이나 피처분자의 협력 문제, ④ 피의자에 대한 비밀번호 제출요구와 진술거부권 충돌 문제, ⑤ 정보의 국제적 유통 현실에 따른 관할권 문제, ⑥ 야간집행의 제한 규정이나 압수목록 기재방식의 부적절성 등 정보기술 환경에 부합하지 않은 영장집행 방식 등의 문제가 존재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수집할 필요가 있는 주요 증거는 결국 전자정보이다. 그런데, 종래 압수수색 대상에 전자정보가 포함되는지 논란이 된 바 있었으나 2011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논란은 다소 수그러든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법 개정에 따라 전자정보의 압수대상성 문제가 해소된 것일까? 해외 입법례에 따르면, ① 영국의 경우, 「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에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4항). 또한 ② 미국의 경우는 「연방형사소송규칙(FRCP)」 제41조(a)(2)(A)에서 명문으로 정보의 압수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③ 「프랑스 형사 소송법」 제56조(제5항~제7항)나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서도 전자정보의 압수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압수대상으로서 전자정보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기보다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형소법 제106조 제3항)함으로써 거기에 기록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여전히 개정 「형사소송법」의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라는 ‘매체 중심’의 입법방식은 클라우드컴퓨팅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접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예컨대 ①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전산자원을 신축적으로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는 원격시스템에 존재하는 범죄 수사상 필요한 정보의 압수가 요구될 수 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원격시스템에 존재하는 범죄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압수해야 할 대상은 ‘해당 범죄정보가 기록된 매체’가 아니라 ‘범죄정보 그 자체’이다. 또한 ② 종래 서류, 수첩 등의 유체물의 경우에는 ‘정보와 매체가 일체화되어 분리 불가능한 상태’로 존재하여 서류, 수첩 자체를 압수해야 하겠지만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와 매체가 분리 가능한 상태(매체독립성)’로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을 압수함으로써 피처분자의 재산권(하드디스크, 서버 등의 저장매체) 보호 등 덜 침해적인 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다(수사비례의 원칙).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저장・유통되는 정보는 디지털 정보 (전자정보)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압수대상으로서 전자정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현재와 같이 압수대상을 ‘매체 중심’으로 규정할 경우 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가 저장・처리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접목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② 원격시스템에 접근하여 ‘매체와 상관없이’ 수사상 필요한 전자정보만을 이전・복사하는 방식의 압수가 어려울 수 있다. 이와 달리 ‘전자정보 자체’를 압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①, ②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③ 디지털정보의 경우 ‘정보와 매체가 분리 가능한 상태(매체독립성)’로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을 압수 함으로써 피처분자에 대한 불필요한 재산권 침해(하드디스크, 서버 등의 저장매체 압수)를 방지할 수 있고, ④ ‘원칙적 선별압수(복제・출력) - 예외적 매체압수’를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으며, ⑤ 타 법률과의 조화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에 전자정보를 압수대상으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압수대상 규정 방식의 특징과 그로 인해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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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압수대상 규정 방식과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의 한계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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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현행 형사소송법의 압수대상 규정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압수대상으로서 전자정보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기보다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형소법 제106조 제3항)함으로써 거기에 기록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 개정 「형사소송법」의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라는 ‘매체 중심’의 입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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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매체 중심의 입법 방식과 그로 인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문제점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매체 중심’의 입법방식은 클라우드컴퓨팅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접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가 저장・처리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접목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 원격시스템에 접근하여 ‘매체와 상관없이’ 수사상 필요한 전자정보만을 이전・복사하는 방식의 압수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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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현행법이 전자정보 자체가 아닌 '매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클라우드 환경의 특성인 원격 시스템 접근 및 정보의 분리 압수가 어렵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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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매체 중심'의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클라우드 환경의 복잡한 정보통신망 접목이 어렵고 원격 시스템에서 매체와 상관없이 필요한 정보만 압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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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압수대상으로서 전자정보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기보다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형소법 제106조 제3항)함으로써 거기에 기록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 개정 「형사소송법」의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라는 ‘매체 중심’의 입법방식
- ‘매체 중심’의 입법방식은 클라우드컴퓨팅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접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가 저장・처리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접목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 원격시스템에 접근하여 ‘매체와 상관없이’ 수사상 필요한 전자정보만을 이전・복사하는 방식의 압수가 어려울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를 직접 규정하기보다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함으로써 그 안의 정보를 압수하는 '매체 중심'의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잡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가 처리되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 접목하기 어렵고, 원격 시스템에 접근하여 매체와 상관없이 필요한 전자정보만을 이전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의 압수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