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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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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78690
doc_id
CNTS-00118878690_31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법무부는 세계 12위권 경제대국의 지위에 걸맞는 수준의 선진 상사법제를 마련하여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법제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상사법제 마련을 위한 상사법의 체계적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신탁법 전면 개정 법률이 2012년에 시행됨에 따라 2013년 그 후속입법으로 부동산등기법 등 3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었고, 상법 회사편, 보험편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었다. 한편,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법률지원을 강화하여 매년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에 의뢰하는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 인수 합병(M&A) 시장은 미국 등에 비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업 인수 합병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 창업 후 인수 합병을 통한 자금회수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공개 등 상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도 평균 12년이 걸리는 등 벤처 창업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다양하고 쉬운 기업 인수 합병(M&A) 방식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①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의 다양한 M&A수단의 도입, ② 간이영업양수도 제도 등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 합병이 가능한 간이한 절차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회사편 개정을 추진하여, 2014. 8. 입법예고, 2014. 9.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4. 10. 26.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동 개정안은 2015. 11. 12. 국회 의결을 거쳐 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공포되어 2016. 3. 2. 시행되었다. 우선, 투자자 보호는 물론 정부의 규제권한 확보를 위하여 양자간 투자협정(BIT)과 자유 무역협정(FTA) 협상에 직접 참여함은 물론, 국제협약, 조약, 기타 통상관련 법률자문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국제통상분야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제투자분쟁(ISD) 대응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는 관계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공기업 등을 상대로 현장순회 법률자문 및 분쟁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법률자문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을 확대 개편하여(’15. 12. 현재 총 157명) 우리 기업 및 국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대비한 외국법 자문사법 개정안을 ’15. 8. 4.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선진 법무기반을 조성하고 법률 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 정비 등 시스템 마련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가 국제중재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중재법 개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중국 및 동남아 국민에 대한 복수 비자 유효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제도를 김포공항에 확대 시행, 신속한 출입국 편의 제공을 위한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절차 간소화 등 출입국관련 규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관광객 증가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법령, 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2015.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 제1부 및 제2부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전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여 유관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여 자본시장 건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2015.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 제3부를 공정거래조세조사부로 변경하여 공정거래 사건 수사의 전문화로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2014. 11. 범정부적인 수사기구인 방위사업 비리합동수사단을 출범하여 국방부․감사원․관세청․국세청․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막대한 국고손실․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방위사업비리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2015. 1. 6. 개정)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에 감찰부를 신설하여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집중된 수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금융조사에 관한 기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대검찰청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인력 71명(5급 2명, 6급 13명, 7급 16명, 8급 11명, 9급 29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검찰청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69명(8급 2명, 9급 67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정원 69명(6급 1명, 7급 14명, 8급 45명, 9급 9명)으로 조정하였다.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의 심화,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하여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사범을 척결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인식에 따라 2004년에 구성된 대검찰청의 민생경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와 일선 검찰청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수사부(반) 를 중심으로 시․도, 경찰서,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08. 5. 민생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갈취, 폭력, 사행성 게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강화되었고, 2008년 4/4분기에는 대검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 일선청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서민 생계를 침해하는 불법 사금융 및 청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704명을 입건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법무부가 기업 인수 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상법 회사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업 인수 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상법 회사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M&A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상법 회사편 개정 추진 배경 및 내용을 추출한다.

    • 국내 기업 인수 합병(M&A) 시장은 미국 등에 비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업 인수 합병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①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의 다양한 M&A수단의 도입, ② 간이영업양수도 제도 등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 합병이 가능한 간이한 절차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회사편 개정을 추진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개정안의 구체적인 항목인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도입 및 간이영업양수도 제도 확대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①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의 다양한 M&A수단의 도입
    • ② 간이영업양수도 제도 등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 합병이 가능한 간이한 절차의 확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핵심 내용을 결합하여 개정안의 구성 요소를 정리한다.

    • ①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의 다양한 M&A수단의 도입
    • ② 간이영업양수도 제도 등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 합병이 가능한 간이한 절차의 확대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상법 회사편 개정안은 다양한 M&A 수단 도입과 간이한 절차 확대를 포함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정리된 리스트 형태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국내 기업 인수 합병(M&A) 시장은 미국 등에 비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업 인수 합병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①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의 다양한 M&A수단의 도입, ② 간이영업양수도 제도 등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 합병이 가능한 간이한 절차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회사편 개정을 추진하여
  • ①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의 다양한 M&A수단의 도입
  • ② 간이영업양수도 제도 등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 합병이 가능한 간이한 절차의 확대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법 회사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의 다양한 M&A 수단 도입, 2) 간이영업양수도 제도 등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 합병이 가능한 간이한 절차의 확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