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년 지원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소득 지원 제도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청년층의 고용 문제와 맞물려 청년층의 생애 주기의 이행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년층에 대한 주거 복지 영역의 지원이 다양하게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거 복지 영역의 지원은 기존 주거 지원 제도의 대상에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획일적인 중앙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 사정에 알맞은 주거 및 소득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와 파주시의 주거 지원과 성남시의 소득 지원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는 중앙 정부의 관련 제도를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변형한 제도도 있으며, 중앙 정부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도 있다.
둘째, 청년 단독 세대에 대한 주거 정책은 아직까지도 매우 제한적인데, 이것은 뿌리 깊은 자기책임론에 근거한 잔여적 주거 정책이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 문제는 한정된 재원을 청년에까지 제공하는 데에 대한 형평성 문제의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공영주택에서 청년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요건 중 하나인 단독 세대 거주 금지 조항이 폐지되었다. 또한 소득 기준은 정부의 참고 기준이 제시될 뿐,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따라서 빈곤한 단신 청년이 공공 주거 정책에 포섭될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단신 청년의 공영주택 입주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매우 제한적이며, 장애인, 노인 등 일부 계층이나 양육 세대에 그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도 법적 조항에서는 청년 세대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할 능력의 유무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둘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이다. 청년취업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에게 인턴십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이다. 청년인턴 대상은 취업 경력 12개월 미만의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으로서 인턴십 과정을 통해 경력이 없어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의 경력을 형성하며, 직업 능력을 배양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중소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월 60만 원(중견기업 월 50만 원) 지원하며, 청년인턴을 정규직 전환하고 1년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최대 390만 원(6개월 후 195만 원, 12개월 후 19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1년 이상 근무 시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 원, 그 외 업(직)종은 18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때 지원금은 1개월 후 20%, 6개월 후 30%, 12개월 후 50%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셋째, 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업·사업주 단체, 대학 또는 민간우수훈련기관이 직접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며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청년은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대학 재학생과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자로서 연수 시간은 교육과정에 따라 200~600시간이다. 아카데미는 일반과정과 인문계 특화과정으로 나뉘며, 참여 학생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아카데미 운영기관은 1인당 교육비의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또한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교육과정 후 상담 및 경력 관리를 통해 교육생에게 맞는 분야의 단계별 취업을 연계하고 수료 후에는 사후관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료 후 6개월까지는 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1년까지는 권장사항이다.
넷째,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대기업 등의 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직업훈련 및 인턴제를 실시한 후 청년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이다. 본 사업은 특성화고, 일반계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등 만 15세~34세 청년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의 자체 직무훈련에 참여 후 협력업체 등에서 인턴 프로그램을 거쳐 취·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을 위한 운영비(최대 3억), 시설·장비비(최대 15억) 및 훈련비(실비)를 기업에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훈련 수당(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인턴제를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인턴 지원금(중소기업 월 60만 원, 중견기업 월 50만 원, 3개월)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정규직 전환 후 6개월 195만 원, 1년 195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취업 지원금(최대 300만 원, 1개월 후 20%, 6개월 후 30%, 1년 후 50%)을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속 유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8월 도입한 제도로서 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5년 이상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인력에 대해 기업주와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공제 사업이다. 동 제도의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 및 근로자(핵심 인력)로서 최초 가입 시 5년, 재가입 시 3~5년의 가입 기간을 두고,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1:2의 매칭 비율로 5년간 최소 2,000만 원을 이상 납입해야한다. 가입한 기업은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비인정하며, 세액 공제(25%) 해택을 주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만기 공제금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2016년 7월부터는 청년 취업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규 사업으로 시행되었다(중소기업청, 2016. 8. 22.).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의 국내 취업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취업지원사업(K-move)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어학+직무교육) 등을 통해 구인 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하여 해외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단, 30% 범위에서 연령 초과 참여 가능) 미취업자로서 해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하며,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한다. 6개월 미만의 단기 교육 대상은 1인당 최대 580만 원, 6~12개월의 장기교육 대상은 최대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성공적 해외 취업 및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8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으로 연봉 1,500만 원 이상의 일자리(단순노무직 배제)에 취업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제조업 생산직과 그 외 업종에 따라 각각 받게 되는 지원금 액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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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청년이 정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근무 시 업종별로 받는 지원금 액수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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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 관련된 청년 지원금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이다.
- 또한 청년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1년 이상 근무 시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 원, 그 외 업(직)종은 18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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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업종별 지원금 액수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 원, 그 외 업(직)종은 18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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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 원, 그 외 업종은 180만 원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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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조업 생산직은 300만 원, 그 외 업종은 180만 원을 지원받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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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이다.
- 또한 청년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1년 이상 근무 시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 원, 그 외 업(직)종은 18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 원, 그 외 업(직)종은 18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 원, 그 외 업종은 180만 원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