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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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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9092604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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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90926043581_4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발행연도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아이사랑 플랜 평가에서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처우 개선 부문이 성과가 가장 낮은 부분으로 지목되었는데(서문희 김혜진, 2012),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 보육교사와 특수교사에 2013년에는 1인당 12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지급되게 되고, 2014년에는 1인당 15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처우개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서 155만원으로 조사된 보육교사 월 평균 급여를 고려하면, 다소나마 처우 개선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향후 유보 통합 등을 고려해 보육교직원의 자격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과 장시간 근로를 고려할 때, 자격수준별 적정 급여수준을 책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지속적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가인증 3차 지표에서 ‘교사처우개선’ 관련 지표가 반영되었는데, 지표를 통한 유인 뿐 아니라 물가상승 및 유사업종 인력의 인건비를 고려한 보육단가의 적절한 인상 등 실질적으로 교사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기준으로 시간연장형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는 4만 7천명 정도이며, 이는 전체의 3.16%에 해당한다. 이 중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약 4만 4,800명이 이를 이용한다. 지정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3,700여명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경우 10,700여개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어린이집의 24% 수준이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어린이집은 역시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약 9,900개소의 어린이집이 시간연장 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24시간이나 휴일보육 수요나 실제 이용 아동은 소수이다. 2014년에는 영아종일제 돌봄대상 연령을 종전 만 0세(생후 3~12개월)에서 만1세 이하(생후 3~24개월)로 확대하며(여성가족부, 2014. 1. 28) 정부지원 우선순위를 취업모 위주로 재편성하여(여성가족부, 2014a: 1) 취업부모의 양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부모의 취업여건과 아동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종합형(기본적+가사서비스)’, ‘보육교사파견형’ 등으로 다양화하여 시범운영 후 7월부터 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은 아이돌보미 수당을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료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노력에 힘입어 전년도 대비 11% 증가하였다. 아이돌보미 양성은 중장년 연령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대표적 사례로 2012년 10월 11,376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다. 신규양성 목표는 2013년 8,720명이다. 한편 아이돌보미 이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취업모 위주로 재편한 것도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지원과 이로 인한 출산율 제고 등 사회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용기 있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을 종전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까지 확대한 것은 그동안의 불만에 적극 반응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양육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 취업모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원 한도를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구소득 수준에 정부지원단가를 연계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시간제 돌봄의 경우 정부 지원 시간은 동일하게 480시간 한도로 지원되며, 영아종일제 돌봄은 월 120~200시간 이하로 지원되고 초과시간은 전액 가구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영아종일제는 지원 시간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종일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저소득 취업모 가구를 위해서 정부지원시간도 소득계층에 연계하여 시간을 차등화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9월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최초 도입 당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로 한정하였고,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수준도 차상위 이하로 한정하여(서문희·최혜선, 2010: 25) 지원대상은 선별적이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 만5세 이하로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가구소득에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보건복지부, 2013a: 301). 2014년 현재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이며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84개월 미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아동 양육수당의 세 종류인데(보건복지부, 2014a: 325),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과 급여 수준이 확대되어 온 ‘양육수당’과 관련해 유해미, 서문희, 한유미, 김문정(2011)의 연구에서 양육수당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가구 대상 조사 결과에서는 양육수당이 어린 연령의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며, 양육비 부담 완화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양육수당으로 인한 가정 내 양육과 기관보육 간 선택권 제고의 효과는 낮고 출산율 제고 효과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에서도 심층 분석 주제로 양육수당이 다루어졌다. 2013년은 특히 양육수당이 0~2세 영아만이 아니라 미취학 아동 전연령층으로 확대되었고 소득계층도 확대되어, 기관보육과 양육수당 수급 간의 선택과 부모의 취업에의 영향, 양육수당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서문희와 이혜민의 연구(2013)에서는 주로 어떤 집단이 양육수당 수혜 가정인지 그 특성과 자녀양육 용도로만 사용되는지, 취업에의 영향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층 영아에게는 양육수당이 보육서비스를 대체하는 효과가 부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수당의 정책 대상을 연령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제언하였다. 한편 양육수당의 전계층·전연령 지원이 시작되었던 2013년의 연구에서는 수혜자 중 양육수당 금액에 불만족하는 경우 평균 35만 4천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4년 조사보다 6,000원 정도가 높았다. 2012년에는 차상위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였다. 지급액은 12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15만원, 25~36개월 미만의 유아의 경우 10만원으로, 지원 수준은 현재와 같았다.2012년 연구에서는 양육수당 수혜자, 어린이집 이용자,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 세 집단을 대상으로 양육수당 적정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부모가 원하는 양육수당 적정 액수의 평균은 36만 9천원이었으며,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평균 43만 5천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수당을 수혜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평균 31만 6천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이용자가 더 높은 금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기준 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연령별 월 지급액은 각각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4년 양육수당의 연령별 월 지급액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4년 현재의 양육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에 관한 내용을 찾는다.

    • 2014년 현재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이며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84개월 미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연령대와 그에 매칭되는 금액 정보가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84개월 미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연령별로 정리하여 매칭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84개월 미만은 10만원임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4년 현재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이며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84개월 미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84개월 미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84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