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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Ⅱ 영유아 학대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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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704210401430691
doc_id
PCY_201704210401430691_7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결정전조사는 검찰단계에서 해당 아동학대 사건의 처분유형을 결정하는 시점에 참고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심리적 특성 등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을 지칭하며 행위자 주거관할의 보호관찰소에 요청하게 된다. 아동학대사건은 대다수가 기소처분을 받게 되며, 기소유예 처분이 거의 내려지지 않지만 만약 내려질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교육상담위탁을 하는 조건이 붙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이뤄진다. 특례법 제 26조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사유 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1.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예로 “가령 아이를 훈육할 목적이었으나 조금 과한 방식으로 훈육이 된 경우 행위자의 학대행위를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아동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후에도 원만히 지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처분을 내리는 경우”(검사와의 면담 인용)를 들 수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서 행위자가 교육에 불성실하게 임하게 되면 교육위탁기관인 검찰에 통보가 되어 검찰에서는 사건을 다시 재기하고 형사처벌로 가게 된다. 재판단계에서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방안은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가장 대표적이다. 피해아동 보호명령 절차는 전적으로 피해아동을 위한 절차로서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친권자,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신청가능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특례법 제 47조 1항). 또한 특례법에서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사건의 관할로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46조 1항).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46조 2항). 따라서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청구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이 하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법원의 전담부서에서 처리하게 된다. 가정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접수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되어 있다. 비록 우리 법에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자, 관련자 등의 조사를 경찰이 담당하고‘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만’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두 기관의 역할이 중첩되면서 어느 범위까지가 고유의 영역인지 명확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도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경찰관이 법률을 아직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학대에 대한 의견차이, 수사와 피해자 보호 간의 관점 차이 문제가 생기는 등, 현장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상호간의 조율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위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및 조사 단계에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또한 한 사건을 각각 수사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의견의 불일치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피학대아동의 온전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향후 예상되는 두 직책간의 의견불일치와 범위 침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실무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일각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 조사기능과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기능을 분리하여 공적기관에서 신고 조사기능을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비스제공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특례법 시행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 기능을 분리하여 경찰에서 신고 조사기능을 전담하게 되면 자칫 피해아동보호에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중앙부처차원의 가이드라인 설정이 좀 더 적절해 보인다. 영유아학대의 경우 가정 내 학대가 대다수이지만,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이 장시간을 보내는 보육시설, 유치원 등 기관 내 아동학대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임시조치나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경우 가정 내 아동학대를 기준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시설 내 아동학대의 경우는 사건화가 됨과 동시에 행위자가 퇴직을 하거나 부모가 피해아동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기관 내 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을 목격하여 트라우마를 겪는 다른 아동이 존재할 수 있어 피해아동 보호명령만으로 시설 내 학대사건을 온전히 다루기 힘들다.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기관 내 학대행위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필 요한 지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기간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앞서 4장에서 언급하였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에 의하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총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호명령의 기간을 3개월마다 연장하는 것은 절차적 번거로움을 가중시킨다. “3개월마다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용하다. 1년간 못 간 아이가 3개월 후에 집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판사와의 면담 인용)는 법원 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실적 여건에 맞출 필요가 있겠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종결시점에 대한 결정은 법원에 있고 가정법원 조사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가 등을 통해 아동의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받고 있는 바, 특별히 연장시점을 명문화하지 않는 것도 대안이 되겠다. 한편, 기존의 법 규정에서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시에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2016년 5월 29일자로 개정된 특례법에서는‘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변경하였다. 이는 아동의 특성 상 아무리 학대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부모와 분리되는 것에 불안감을 표출할 수 있고 학대부모의 분리 거부 의사가 아동에게 전달되거나 학대 부모가 아동에게 설득을 시도할 경우 아동의 의사를 고려한다는 것이 오히려 피해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가능성은 특히 영유아 아동에게 발생하기 쉬운데 학령기 아동에 비해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하고 부모와의 의존도가 높은 영유아기에 ‘아동의 의사를 고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등,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동학대 사건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위자가 교육에 불성실하게 임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교육에 불성실할 경우 발생하는 후속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조건부 기소유예의 정의와 교육 위탁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기소유예 처분이 거의 내려지지 않지만 만약 내려질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교육상담위탁을 하는 조건이 붙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이뤄진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교육 불성실 시 발생하는 구체적인 결과와 절차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서 행위자가 교육에 불성실하게 임하게 되면 교육위탁기관인 검찰에 통보가 되어 검찰에서는 사건을 다시 재기하고 형사처벌로 가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행위자의 불성실함이 검찰 통보로 이어지고, 사건 재기 및 형사처벌이라는 결과로 연결되는 인과관계를 통합한다.

    • 교육에 불성실하게 임하게 되면 교육위탁기관인 검찰에 통보가 되어 검찰에서는 사건을 다시 재기하고 형사처벌로 가게 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교육 불성실 시 검찰에 통보되어 사건이 재기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검찰에 통보가 되어 검찰에서는 사건을 다시 재기하고 형사처벌로 가게 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교육위탁기관인 검찰에 통보가 되어 검찰에서는 사건을 다시 재기하고 형사처벌로 가게 된다.
근거 (evidence)
  • 기소유예 처분이 거의 내려지지 않지만 만약 내려질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교육상담위탁을 하는 조건이 붙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이뤄진다.
  •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서 행위자가 교육에 불성실하게 임하게 되면 교육위탁기관인 검찰에 통보가 되어 검찰에서는 사건을 다시 재기하고 형사처벌로 가게 된다.
  • 교육에 불성실하게 임하게 되면 교육위탁기관인 검찰에 통보가 되어 검찰에서는 사건을 다시 재기하고 형사처벌로 가게 된다.
  • 검찰에 통보가 되어 검찰에서는 사건을 다시 재기하고 형사처벌로 가게 된다.
  • 교육위탁기관인 검찰에 통보가 되어 검찰에서는 사건을 다시 재기하고 형사처벌로 가게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행위자가 교육에 불성실하게 임하면 교육위탁기관인 검찰에 통보되며,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재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