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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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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6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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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603813_5
발행기관
한국은행
발행연도
2004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일본의 어음매매시장은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어음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콜시장보다는 만기가 다소 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거래대상 어음은 우량 상공업어음, 무역어음, 엔화표시 기한부 수출입어음 등 원어음과 이러한 원어음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표지어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표지어음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저 거래단위는 1000만엔이나 보통 10억엔 이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만기는 최단 1주일부터 최장 1년까지 모두 15종류가 있다. 시장참가자로는 신탁은행, 보험회사, 지방은행, 신용금고 등 자금공급기관(어음매입기관), 도시은행 등 자금수요기관(어음발행기관), 전문적 중개기관인 단자회사,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있다. 어음매매시장은 1971년 5월에 만기 2개월 이상 담보콜거래를 대체하고 일본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을 확충할 목적으로 도입되어 발전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는 은행의 어음할인이 부진함에 따라 어음매매시장 규모가 계속 줄어들어 2001년 3월 이후에는 거래잔액이 없다.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로서 1961년 First National City Bank of New York(현재 Citibank)이 CP, TB 등 단기금융상품으로 은행예금이 이탈하는 데 대응하여 처음 도입하였다. CD의 법적 성격은 예금증서를 교부하고 예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예금과 같이 금전의 소비임치로 분류되나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는 동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CD를 유가증권으로 해석하여 실제로 증서가 발행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은행이 일반고객을 상대로 발행하는 CD는 비슷한 성격의 단기금융시장 상품인 RP나 표지어음과는 달리 한국은행법상 예금채무에 해당되어 예금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CD는 2000년말까지는 예금보호대상이었으나 2001년부터는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5월과 197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CD시장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발행금리가 정기예금금리 이내로 규제된 데다가 전문적인 중개기관이 없어 유통시장도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각 1977년 6월과 1981년 12월에 폐지된 바 있다. 그 후 1984년 6월 은행의 수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CD발행이 다시 허용되었다. 이어서 1985년 3월에는 특수은행도 CD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86년 9월 외국은행 국내지점, 1997년 7월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장기신용은행 등으로 CD를 발행할 수 있는 은행이 점차 확대되었다. 1984년 6월 CD발행이 다시 허용되면서 종합금융회사(종전 투자금융회사 포함)와 자본금 200억원 이상인 대형 증권회사들은 CD 중개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동 업무는 콜거래 전문중개회사인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1996년 12월)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2001년 2월)에게도 추가로 허용되었다. CD는 예금금융기관인 상업은행, 저축은행 및 저축대부조합(S&L) 등이 발행한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매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물 CD의 발행금리를 고시하며 발행금리 변동을 통하여 CD발행 물량을 조절한다. 한편 S&P, Moody’s, Fitch 등 신용평가기관들은 개별은행 CD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예금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CD는 MMMF(money market mutual fund),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매입하고 있다. 거래단위가 일반적으로 100만달러 이상의 거액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입은 많지 않다. 중개업무의 경우 1961년 Discount Corporation of New York이 최초로 CD를 중개한 이래 주로 국채딜러가 담당하고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통상 5bp 내외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대형은행들이 발행한 CD는 모두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중개가 활발하였으나 1984년 Continental Illinois National Bank의 파산 이후 은행별 신용위험이 부각되면서 중개업무가 크게 위축되었다. CD는 도시은행, 장기신용은행, 신탁은행, 지방은행, 제2지방은행 등 은행과 신용금고 등 기타 예금취급기관이 발행한다. 만기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주로 3개월물 이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CD는 기업들이 주로 매수하고 있으며 지방공공단체, 공제조합 등의 매수비중도 비교적 높은 반면 일반 개인들의 매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유통시장에서의 중개업무는 단자회사, 증권회사 및 은행 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자기자금에 의한 매매중개(dealing)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는 지명채권양도방식이라는 복잡한 양도절차 때문에 도입 초기에는 매우 저조하였으나 1980년 5월이후 단자회사가 CD를 대상증권으로 하는 RP거래를 도입하고 1985년 6월에는 증권회사도 중개업무를 취급하면서 크게 활성화되었다. 유통시장에서의 중개거래는 크게 신규발행물의 중개, 기발행물의 중개, CD를 대상증권으로 한 RP거래로 구분된다. 유통시장의 경우 거래단위는 통상 20억~30억엔 규모이며 1일~20일물까지의 거래비중이 가장 높다. CD는 최장만기 제한은 없고 최단만기만 30일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3개월물과 6개월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만기이전의 중도환매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양도가 가능하므로 매수기관이 보유 CD를 현금화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기관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다. 최저액면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고객이 기관∙법인인 경우 10억원 이상이 대부분이며 개인인 경우 1,000만원 이상이 일반적이다. 한편 2003년 6월말 현재 예금종별로 5억원초과 거액계좌가 총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금액 기준)을 보면 CD가 90.1%로 여타 예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CD는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액면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므로 고객은 CD를 살 때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하고 만기에는 액면금액을 받게 된다. 다만, 은행에서는 여타 금융상품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발행할인율 대신에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여 금리를 고시하고 있다. CD금리는 일반적으로 콜금리 등 다른 시장금리, 발행금액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데 은행별 신용도에 따라 금리수준이 다르다. 즉 국민, 하나, 신한, 한미은행 등이 발행하는 CD를 기준물로 하여 신용도에 따라 일정폭(스프레드)을 가감하여 결정되는데 이 스프레드는 CD시장의 수급상황과 발행은행별 신용위험 등에 따라 변동된다. 한편 한국증권업협회는 10개 증권회사로부터 11시 30분과 15시 30분 현재의 국민, 하나, 신한, 한미 등 4개 은행 발행물(91일물 기준)에 대한 거래수익률 또는 호가수익률을 통보받아 매일 2회(12시와 16시) CD 최종호가수익률을 발표하고 있다. 이 때 적용되는 수익률 산정방식은 10개 증권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수익률 중에서 상하 각각 2개의 수익률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수익률을 단순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조정산술평균방식이다. 은행들은 이렇게 산출∙고시된 CD 유통수익률을 시장금리 연동대출, 본지점간 자금이전시 기준금리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CD 유통수익률이 은행 여수신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양도성예금증서(CD)의 법적 성격이 일반예금과 유사한 점과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점은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양도성예금증서(CD)의 법적 성격에 대해 일반예금과의 공통점과 유가증권으로서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CD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문장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CD의 법적 성격은 예금증서를 교부하고 예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예금과 같이 금전의 소비임치로 분류되나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는 동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일반예금과 유사한 근거인 '금전의 소비임치'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근거인 '증권의 소지 필요성'을 선택한다.

    • 예금증서를 교부하고 예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예금과 같이 금전의 소비임치로 분류
    •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는 동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유가증권에 해당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하여 일반예금과의 유사점(소비임치)과 유가증권으로서의 특징(증권 소지 필요)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CD는 예금증서 교부 및 예금 수취 측면에서 일반예금과 같은 금전의 소비임치로 분류되지만, 권리 이전 및 행사를 위해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진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CD의 법적 성격은 예금증서를 교부하고 예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예금과 같이 금전의 소비임치로 분류되나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는 동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
  • 예금증서를 교부하고 예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예금과 같이 금전의 소비임치로 분류
  •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는 동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유가증권에 해당
최종 답변 (final_answer)
CD는 예금증서를 교부하고 예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예금과 같이 금전의 소비임치로 분류되지만,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는 해당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