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베트남의 개정된 노동법(제5차 노동법 개정안)이 2019년 11월 20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베트남의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휴가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베트남에 투자 진출한 외국 기업에게 다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 근무시간 상한을 현행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 차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확정된 개정안에서 주 노동시간 상한이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주 40시간을 권장한다는 조항만 추가되었고, 오히려 초과근로 허용시간 제한이 완화되어 기업들의 편의가 제고되었다. 반면, 노동법 개정안에서 법정 공휴일이 1일 추가되고 노동자의 정년이 남자는 60세에서 62세로, 여자는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2018년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사무국이 작성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체제 관련 연례 감시 대상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USTR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위조품 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것은 물론, 도서·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와 케이블 및 위성 신호 도용이 지속되는 등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민간단체인 Business Software Alliance가 2018년 6월 발표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조사 결과, 베트남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비율은 2013년 81%에서 2017년 74%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균 수준(57%)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의 불법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는 2017년 기준 4억 9,2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아직까지 베트남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성 미비와 능력 제약으로 인해 지식재산권법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저작권료 지급과 관련된 지재권 시행령을 2015년 4월 15일 공표·시행함에 따라 향후 베트남 내 저작권 보호 수준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 수준과 소비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불법 복제된 콘텐츠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등 많은 콘텐츠가 현지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인기를 방증하는 반면, 우리기업이 현지시장에 진출하는데 여러 애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지 관계자(유통업자·가수·음반회사 등)와 저작권 및 수익금, 현지 유통망, 온라인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현지에 맞는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 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양국의 투자 관계를 살펴보면 브라질의 대한국 투자는 1962~2019년9월 기준 11백만 달러로 미미한 편이다. 반면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는 1995년 MERCOSUR 관세동맹이 공식 출범된 후 브라질의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1968~2019년9월 기준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83.5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1.7%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5~ 2019년9월)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투자금액)는 총 25.0억 달러 이며, 주로 제조업(45.2%), 건설업(19.3%), 광업(17.3%), 운수·창고업(9.3%), 도매·소매업(5.1%) 등에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기업의 현지투자는 남미 최대의 시장잠재력을 보유한 브라질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의 주요 제조업 수출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 및 국내 세금 부과, 반덤핑으로 대표되는 각종 수입규제조치에 따른 교역환경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 브라질을 포함한 MERCOSUR 국가와 협상 진행중인 FTA가 체결되면 우리기업의 브라질 투자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국제표준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또는 메르코수르 국가)만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인증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인증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규 시장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타이어의 경우 브라질은 도량형 및 품질관리기관인 INMETRO의 독자적인 타이어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및 IT 제품의 통관시 브라질 지적재산권협의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등록과정에서 지나친 정보공개 요구로 기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 브라질 정부 및 업체들은 최근 들어 품질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반드시 강제인증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940년에 설립된 브라질 국립기술표준협회(ABNT)는 국내 각종 기술 분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계 규격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ISO, IEC, COPANT, AMN 등 세계적인 인증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어 해당 기관을 통해 자격 심사를 받은 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립계량품질원은 경제부 소속 기관으로 ABNT/ISO의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실제로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이다. 각종 산업 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기관이며, 인증 종류에 따라 OCS(품질시스템인증기관), OCP(제품인증기관), OCA(환경통제제도인증기관), OPC(인력인증기관), OTC(훈련기관) 등의 전문 부서를 관리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업체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거나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이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강제인증은 국립계량품질원(INMETRO)과 INMETRO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국내외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브라질과 MRA를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한 인증서의 내용도 인정한다. INMETRO와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2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브라질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도 인정이 가능하다.
브라질에는 제품군별로 수십여 가지의 법령이 존재하며 법령마다 요구조건이 다르므로 각 품목별 법령의 적합성평가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은 상업용이나 가정용과 관계없이 다양한 법령에 의해 강제 규제된다. 인증제도는 크게 제3자 인증제도와 자기적합 선언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인증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제3자 인증제도의 경우 ①제품시험, ②공장심사, ③CCS(Customer Complaint Service) 확인 등의 요건이 적용되며, 인증서는 반드시 INMETRO가 지정한 인증기관(OCP)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자기적합선언제도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제조자들이 직접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선언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은 제3자 인증제도로 「법령 제371조」에 의해 규제되며, IT제품은 정부조달의 경우에만 제3자 인증제도인 「법령 제170조」에 의해 규제된다. 특히 블렌더, 드라이기, 진공청소기의 경우 소음시험을 통한 소음 라벨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IT(정부조달)의 경우 휴대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에는 에너지효율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베트남의 개정된 노동법에서 주 노동시간 상한과 관련하여 확정된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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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베트남 개정 노동법의 주 노동시간 상한에 관한 확정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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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노동시간 상한에 관한 논의와 확정된 내용을 추출한다.
- 주 근무시간 상한을 현행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 확정된 개정안에서 주 노동시간 상한이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주 40시간을 권장한다는 조항만 추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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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축소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항에 대한 문구를 선택한다.
- 확정된 개정안에서 주 노동시간 상한이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주 40시간을 권장한다는 조항만 추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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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당초 40시간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확정안은 현행 상한을 유지하되 40시간을 권장하는 방식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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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주 노동시간 상한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주 40시간을 권장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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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주 근무시간 상한을 현행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 확정된 개정안에서 주 노동시간 상한이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주 40시간을 권장한다는 조항만 추가되었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 노동시간 상한이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주 40시간을 권장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