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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집 2017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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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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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_74
발행기관
법제처 법령해석국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 사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할 때에 그 전부를 추징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에 비례하여 추징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가 응시요건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다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자격증 소지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이었다고 하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만을 따로 떼어 유사경력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소방위로 임용되기 전에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전문・특수경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6급 상당)로 임용된 후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서 소방항공분야에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무원경력으로 산정됩니다. 산업집적법령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 “입주기업체”를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일정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 대상 산업에 적합한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로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2조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5항), 위 규정들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산업 중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입주 대상 산업으로 하려는 사업만 입주할 수 있고,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8호에서는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함) 제6조제5항 각 호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대상 산업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이하 “신탁업”이라 하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함)(제12호)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자격으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제1호) 및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통행속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2008. 11. 28. 발의 의안번호 제1802333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도 당연히 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1호에서는 “차도”란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2호에서는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9호에서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 폭을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0.75미터부터 3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규칙 제10조제3항 본문에서는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끝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1호에서는 “차도”란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고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2호에서는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9호에서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 폭을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0.75미터부터 3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규칙 제10조제3항 본문에서는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끝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차로의 폭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거리로 정의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차로의 폭에 대한 정의를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차로의 폭과 관련된 규정을 추출한다.

    • 같은 규칙 제10조제3항 본문에서는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차로의 폭 정의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구를 바탕으로 차로의 폭이 차선의 중심선 간의 거리임을 확인한다.

    •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라고 정리한다.

    •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
근거 (evidence)
  • 같은 규칙 제10조제3항 본문에서는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
  •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
최종 답변 (final_answer)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