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변리사 제도는 지식재산관련 서비스 인프라의 중추로서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체제의 출범으로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들의 대량 배출과 한미 FTA 협정체결로 인한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변리사 제도를 둘러싼 외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지식재산 중심으로 급속히 개편되면서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수립, 운영컨설팅분야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금세기 들어 기업 간 경쟁은 기술경쟁과 이에 따른 특허전쟁의 시대로서, 지식재산은 국부형성을 위한 노동, 자본, 자원 이외의 제4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과 지식재산법무에 두루 능통하여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지식재산관련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R&D 및 기술투자 등을 지식재산권 전략과 접목시킬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의 지속적 함양은 우리경제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변리사의 직업적 특성을 기능적으로 해석하여 주로 고소득자로 인식하여 사업성 및 상업성을 중점으로 부각하고 있으나 기술정보사회에서 지재권 전문자격사로서 변리사의 업무진행에 있어서 윤리성과 공공성은 함께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변리사의 공익역할을 확보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변리사들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재능 나눔도 일부 변리사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실정이 이를 말해준다. 먼저 변리사의 공익활동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전선에 위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공익활동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변리사가 공공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서 기업이 일상적인 제품 혹은 서비스를 생산함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고 안전함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때 1차적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성을 이행한다고 할 때 변리사의 공익활동이 곧 공공성 강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많은 벤처의 출현과 창업의 일반화로 인해 무료출원·특허분쟁지원사업 수요 급증 등 지재권 전문가로서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변리서비스 시장에 존재해 온 악습에 대한 제재 및 시장질서유지 기능 강화를 위해 변리사의 윤리 의식 및 징계 강화 필요성의 증대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변리서비스 시장에 존재해 온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것으로 변리사가 자신의 비전문분야 수임 후 명세사 등 변리사 아닌 자에게 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고, 심지어 수임 사건을 다른 특허사무소로 재하청하거나 변리사 아닌 자와 동업하는 경우도 있어왔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한 변리사법상 윤리 의무와 징계 및 처벌 규정이 변호사 등 타 자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고 비리 조사를 위한 제도도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변리사법 제2조(업무)에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라고 그 지위를 천명함으로써 제1조(목적)에서 이미 밝힌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해 대리하는 업무에 대해 변리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성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되 대리인으로서 윤리성도 함께 갖추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변리사의 영리추구활동은 공공성이라는 테두리, 다시 말해 법 목적 내에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특허 등 출원인의 심판 및 소송에 관한 대리행위는 이러한 공공성과 윤리성이 담보되지 아니하고서는 변리서비스 소비자인 출원인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데 기인한다.
따라서 ‘제2조(사명)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로서 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공성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적시하여 공공성을 기초로 한 변리사 업무를 명시할 때 비로소 목적과 사명이 함께 적시되어 보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더불어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의 경우는 이미 변호사법에 의해 사회정의 실현, 성실한 직무 수행 및 사회질서 유지 등의 노력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변리사는 이러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 변리사 사명 부분은 반드시 변리사법에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변리사회의 자치권은 변리사 등록업무 수행, 실무수습 등 연수 관리 및 징계권을 통해 행사 가능하다. 즉, 변리사 실무수습은 ‘11.6, 등록업무는 ’12.6에 각각 대한변리사회로 위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변리사회의 징계가 실효성이 없어 자율적인 회원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대한변리사회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은 경고,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 제명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의 자율적 징계권 강화로 인해 변리사들의 문제가 많은 부분 해소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논란이 크다. 현재 변리사회는 변리사 시험 출신만을 위한 이익단체로만 존재하여 징계의 범위 내지 실효성이 일반 상식에 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변리사 시험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를 배척하거나 특허청 출신 변리사의 이사 선임에서 배제 등이 있어 과연 변리사회에 자체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변리사 등록업무를 대한변리사회의 고유업무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변리사 등록업무를 위탁이 아닌 변리사회 고유업무로 규정하여 변리사의 자치권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앞서 살펴 본 공익활동 의무화 방안도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변리사의 부정행위 혹은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권 일부를 대한변리사회로 이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변리사에 대한 1차 징계권을 변리사회 징계위원회로 이관하고, 특허청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변호사와 유사)하자는 의견이 있다. 분쟁 조정 및 중재 기구를 대한변리사회에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다. 즉, 변리서비스 수요자와 회원 간 또는 회원 간 분쟁 발생 시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조정 및 중재기구 설치하자는 의견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가 시험을 통과한 변리사들을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문제점이 쉽게 해결되기보다 변리사 내부에서 출신 그룹에 따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변리사법 제2조(업무)에 명시된 변리사의 직무 범위와 그 직무 수행 시 갖추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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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변리사법 제2조에 규정된 변리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자질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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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변리사법 제2조의 내용을 추출한다.
-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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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업무 범위와 수행 태도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
-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성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되 대리인으로서 윤리성도 함께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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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업무 범위와 수행 태도를 결합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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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관련 대리 및 감정 사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성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되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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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
-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성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되 대리인으로서 윤리성도 함께 갖추어야 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한다. 또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성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되, 대리인으로서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