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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통일시대의 과거·불법청산 및 사회통합 방안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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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100457092411
doc_id
PCY_201704100457092411_10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 밖에 진실위원회는 여전히 존재하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사건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권고도 하였다. 권고사항에 따르면 철저하게 남겨진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역사학자들도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를 통해 이 자료를 평가하며, 그 자료들을 “국가기록보관소”에 이관해야 한다고 한다. 기타 다른 권고사항들은 정부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이후 수년간 보안기관의 자료들은 사라져 버렸다. 아파르트헤이트 기간 동안에 생산된 문서들을 잘 보관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본래 중요한 문서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정부 책임의 과제는 결국 어쨌든 일부나마 박물관, 대학교, 그리고 연구기관으로 넘겨졌다. 그래서 오늘날 남아프리카에는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의 문서들을 보관하고 공개하는 수많은 전시회와 보관 프로젝트가 존재한다. 그 예로는 웨스턴 케이프 대학의 “메이부베센터”를 언급할 수 있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 모델은 구체제를 대표하는 마지막 “백인” 정부와 신체제를 대표하는 해방운동세력 사이의 역사적인 타협의 산물로서 탄생하였다. 타협의 결과였던 관계로 과거청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설정하였고,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불법과 구질서의 대표자들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은 배제되었다.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체계 내에서 합법성이 존재하였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반인권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형사소추가 배제되어야 하였다. 1994년 과도헌법은 행정과 사법, 경찰과 군대의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전환기에 공직구성원에 대한 (재)심사와 “정화”보다는 구체제에 책임 있는 공직자들도 새 체제에서 민주・인권국가를 건설하는 과업을 함께 담당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향의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아파르트헤이트 과거체제불법청산의 태생적 한계의 전조를 읽을 수 있다. 남아프리카의 과거청산 모델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는 사면을 신청하지 않은 범죄자는 형사소추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98년 진실위원회의 첫 번째 보고서의 공지를 계기로 당시 남아프리카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범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만, 사면이 신청되지 않은 사례들의 경우에 형사소추를 실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명백히 선언하였다. 하지만 이런 표명이 실무에서 상응한 조치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매우 좋은 수사 기반을 갖춘 중앙 수사기관이 설치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기관은 처음에는 전혀 활동하지 않았고, 1998년부터는 그 기반도 점점 더 약화되었다. 2003년 진실위원회가 마지막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매우 느리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2003년에 약 400건 이상이 형사소추를 위해 심사해 볼 가치가 있는 사건(“under consideration”)으로 고려되었지만, 단지 16건만이 형사소추를 할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죄행위로서 기소했던 검찰의 선별과정은 범죄행위의 체제 관련적 성격을 해명하는 것과 충돌하였다. 즉 이런 범죄행위를 개인적으로 일탈한 몇몇 안전경찰관들의 과잉행위 또는 실수로 보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세바스티안 피녜라(Miguel Juan Sebastián Piñera Echenique)의 당선으로 칠레에서는 피노체트 독재시기 군・경에 의해 자행되었던 인권탄압 범죄행위에 대한 기속 전략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었다. 피녜라는 중도우파 야당 모임인 ‘변화를 위한 연합(Coalicion por el Cambio)’ 소속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여 2010년 1월 17일에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51.6%를 획득하여 48.3%를 득표한 프레이 후보를 이기고 당선되었다. 피노체트 독재정권을 종식시켰던 사회당, 기독민주당 등 4개 중도・좌파정당 연합인 ‘콘세르타시온’의 소속 대통령들이 20년 간 칠레를 이끌어 왔는데 피녜라의 당선으로 콘세르타시온의 장기 집권이 끝나게 되었다. 그런데 피녜라가 속한 ‘변화를 위한 연합’에는 피노체트의 독재정권을 지지했던 인물들이 상당수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피녜라의 당선은 칠레 국민들이 ‘피노체트 공포’를 극복한 것으로도 여겨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피녜라의 정치적 배경 탓에 그가 과거・불법청산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피녜라 정부는 바첼레트 정부의 기소 전략을 이어받아 인권탄압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지속함으로 군부 독재 시기 발생한 불법적인 처형과 실종 사건 대부분이 법원 심리를 받았거나 사법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5월 기준으로 피노체트 독재 시기 벌어진 것으로 조사된 3,186건의 살인 및 실종 사건 중 4분의 3 이상이 법원 심리를 받았거나 심리 중이고 1,446건의 사법심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45명의 전직 국가 안전 요원들이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고, 66명의 요원들이 복역 중이다. 디에고 포르탈레스 대학교(Diego Portales University)의 전환기 정의 감시단(The Observatory of Transitional Justice)에 따르면, 피노체트 독재 시기 벌어진 것으로 조사된 3,186건의 살인 및 실종 사건 중 4분의 3 이상이 법원 심리를 받았거나 심리 중에 있다. 2000년부터 2011년 9월까지 800명 이상의 전직 국가 안전 요원들이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2년 8월까지 64명의 요원들이 복역 중이다. 많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973년 9월 군사 쿠데타 40주년에 앞서 피녜라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은 군부 독재 시기 인권 유린에 대한 공범이라고 지적하였다. 법원은 군부 독재 시기 대법원은 인권 유린에 대해 법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실패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2013년 3월 법원은 1,104건의 인권 유린 사건이 재판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법무부 인권과는 2013년 9월까지 355명의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중 262명이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16명은 군과 경찰에서 장성급이었고, 39명은 대령이었다. 66명은 복역 중이다. 그렇지만 디에고 포르탈레스 대학교(Diego Portales University)의 전환기 정의 감시단(The Observatory of Transitional Justice)에 따르면, 2013년 7월 33건의 고문 사건만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2014년 바첼레트 대통령은 자신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회적・경제적 불평 등을 해소시키는 데 전념할 것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과거・불법청산을 위한 인권탄압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꾸준히 하고 있다. 바첼레트 대통령이 다시 집권한 이후 과거・불법청산과 관련된 기소와 판결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2014년 5월 군부독재 시기(1973~1990) 동안 72건의 고문 사건을 포함하여 1,022건의 인권 유린 사건이 있었다고 발표하였고, 1년이 흐른 2015년 5월에는 해당 시기에 112건의 고문 사건을 포함하여 1,056건의 인권 유린 사건이 벌어졌다고 발표하였다. 칠레 내무부의 인권 프로그램에 따르면, 2015년 10월까지 279명이 살인과 행방불명 등과 같은 인권 유린 행위를 이유로 최종 판결을 받았고 이 중 75명은 교도소 복역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달 후인 같은 해 12월 내무부의 인권 프로그램은 344명이 살인과 행방불명 등과 같은 인권 유린 행위를 이유로 최종 판결을 받았고 이 중 117명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 모델이 과거청산 과정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 모델이 가진 과거청산의 한계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진실화해 모델의 탄생 배경과 그 성격을 나타내는 문구를 추출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 모델은 구체제를 대표하는 마지막 “백인” 정부와 신체제를 대표하는 해방운동세력 사이의 역사적인 타협의 산물로서 탄생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한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타협의 결과와 그로 인한 구체적인 배제 사항을 선택한다.

    • 타협의 결과였던 관계로 과거청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설정하였고
    •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불법과 구질서의 대표자들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은 배제되었다.
    •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체계 내에서 합법성이 존재하였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반인권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형사소추가 배제되어야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모델이 구체제와 해방운동세력 간의 타협 산물이라는 점이 과거청산의 한계를 설정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구질서 대표자에 대한 책임 추궁과 반인권적 합법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가 배제되었음을 연결한다.

    • 구체제를 대표하는 마지막 “백인” 정부와 신체제를 대표하는 해방운동세력 사이의 역사적인 타협의 산물로서 탄생하였다.
    •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불법과 구질서의 대표자들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은 배제되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타협의 산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구질서 대표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배제되고, 반인권적이었으나 체제 내에서 합법적이었던 행위들에 대한 형사소추가 어려워졌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 모델은 구체제를 대표하는 마지막 “백인” 정부와 신체제를 대표하는 해방운동세력 사이의 역사적인 타협의 산물로서 탄생하였다.
  • 타협의 결과였던 관계로 과거청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설정하였고
  •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불법과 구질서의 대표자들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은 배제되었다.
  •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체계 내에서 합법성이 존재하였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반인권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형사소추가 배제되어야 하였다.
  • 구체제를 대표하는 마지막 “백인” 정부와 신체제를 대표하는 해방운동세력 사이의 역사적인 타협의 산물로서 탄생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 모델은 구체제를 대표하는 백인 정부와 신체제를 대표하는 해방운동세력 사이의 역사적인 타협의 산물로 탄생하였다. 이러한 타협의 결과로 인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불법 및 구질서 대표자들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추궁 방안이 배제되었으며, 체제 내에서 합법성이 존재했던 반인권적 행위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형사소추가 배제되어야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