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먼저,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과제에 대한 언급에 앞서 2016년 장애인복지정책의 내용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해보면, 2016년 대구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내용은 4개 목표 하에 제시된 세부과제 중 실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은 장애인인권보장 및 통합지원 체계구축의 목표 하에 3개과제로 ‘장애인인권센터 및 피해자 쉼터 설치’, ‘장애인인권침해예방’, ‘장애인 통합지원 다목적회관 건립’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인의 이동권, 생활권, 노동권, 자립권 등을 아우르고 있는 듯하나 지원대상이 소수이며, 지원내용 또한 미흡하다. 현재 대구시의 2016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장애인 맞춤주택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25가구로 극소수로 장애인의 자립에서도 중요한 장애인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의 규모로는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어, 확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재가장애인의 경우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사노동 및 육아 등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므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구에는 장애인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긴 하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 장애인에 대한 일시 및 긴급보호시설은 거의 전무하다. 인권침해 피해 쉼터의 운영에 고려하여 기존 피해자 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등의 종사자의 이해교육 등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기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장애인인권보장 기본 계획(안) 맨 앞부분에 제시되고 있는 권익보호와 차별시정 분야에서 장애인인권센터 및 장애인 피해자 쉼터 설치 등을 올해 수립계획 하에 있는 과제에 속한다. 장애인인권보장 기본계획수립이 추진예정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어떠한 형태로 올해 과제가 추진이 될 것인가 사뭇 기대와 걱정이 된다. 따라서 본 자료를 통해서는 장애인인권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과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대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안)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Right Based on Approach)’ 장벽 없는 대구 만들기라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그 동안 배제되어왔던 ‘장애인의 욕구’ 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 활동을 통한 욕구충족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대구시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2011년 5월 대구시는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장애인 인권증진에 있어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차별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권리구제 방안 규정이 없고, 장애인인권센터 관련 규정도 없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2015년 대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올해 2016년 상반기 계획수립 예정에 있다. 한편,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 전국 최초로 대구지역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소되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등 권리보호 업무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다년간 지역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지역인권사무소로 이관되었다.
또한 2014년에는 인권증진조례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장 5개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진행되었으며(연구책임자: 대구대 학교 조한진 사회복지학과 교수), 해당 보고서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 권리옹호기관의 설치 및 필요성이 제출되었음. 그러나 지역 내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예방 및 권리구제는 요원한 상황임. 2015년 대구지역내 장애인거주시설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나, 지역 내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구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치 사항들로 인해 근본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지역 상황 속에서, 지난해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이에 지역 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시스템이 마련되었음.
대구시 장애인인권보장 기본계획(안)에 따라 6개 분야의 정책과제 즉 ‘권익보호와 차별시정’분야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철폐’라는 목표와 ‘접근권․이동권, 자립생활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문화권’ 분야는 ‘기본적 권리에 기반을 둔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라는 목표수립으로 탈시설을 포함한 자립생활을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명기한 점은 타 시도의 연구에서는 볼 수 없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장애인인권센터는 특히 그 첫 번째인 ‘권익보장’의 차원에서 설립된 것으로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발견에서부터 사실조사, 권리구제, 행정조치에 이르기까지 근절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역의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의 관계에서 그 성격과 역할의 차별화를 통해 소통과 협력의 체계를 구축해나가며, 장애인인권침해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 및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건을 조사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는 권한행사로 많은 차별시정에 기여해 나가야 하며, 장애인인권센터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당사자와 소통하며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장애인인권센터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다. 즉, 판단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라면 장애인인권센터는 옹호기관으로서 장점을 살려 장애인인권센터가 설립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장애인인권센터가 특히 더 가질 수 있는 역동성과 헌신성,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판단자가 아닌 옹호자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주체면에서는 반관반민간의 성격을 통해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문센터를 만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나 운영주체가 민간이라고 하여 인권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전제되지는 않는다. 인권센터가 단순히 교육과 홍보의 거점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능 중심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법률상 장애인인권센터 자체에 대한 근거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이 민간에 위탁되는 경우,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서울지역과 다른 대구지역의 사실상 장애인 인권교육/홍보단체 이 외에는 별 다른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또는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등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대구시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하여 우선적인 인권센터 설치와 운영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력의 과부하를 막기 위하여 조사/권리구제, 교육/홍보 등의 기본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10명 이상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인권센터의 기능을 권리구제에 무게를 두게 된다면, 상담의 창구를 다양화 하고, 장애인 인권 교육과 홍보의 인프라를 지금보다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민간 장애인단체의 차별상담 및 대응, 인권 교육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애인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화하여 가져야 할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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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장애인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차이를 비교하여 센터가 지향해야 할 기능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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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인권센터에 관한 각각의 설명 문구를 추출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 및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건을 조사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는 권한행사로 많은 차별시정에 기여해 나가야 하며
- 장애인인권센터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당사자와 소통하며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장애인인권센터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다.
- 즉, 판단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라면 장애인인권센터는 옹호기관으로서 장점을 살려
- 장애인인권센터가 특히 더 가질 수 있는 역동성과 헌신성,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판단자가 아닌 옹호자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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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기관'으로서 시정권고 권한을 가진다는 점과, 장애인인권센터는 '옹호기관'으로서 역동성, 헌신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당사자와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판단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라면 장애인인권센터는 옹호기관으로서
- 장애인인권센터가 특히 더 가질 수 있는 역동성과 헌신성,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판단자가 아닌 옹호자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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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차별 사건을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하는 '판단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장애인인권센터는 당사자와 소통하며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옹호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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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장애인인권센터는 판단자가 아닌 옹호자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역동성, 헌신성, 창의성을 활용하여 당사자와 소통하며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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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 및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건을 조사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는 권한행사로 많은 차별시정에 기여해 나가야 하며
- 장애인인권센터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당사자와 소통하며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장애인인권센터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다.
- 즉, 판단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라면 장애인인권센터는 옹호기관으로서 장점을 살려
- 장애인인권센터가 특히 더 가질 수 있는 역동성과 헌신성,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판단자가 아닌 옹호자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 판단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라면 장애인인권센터는 옹호기관으로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애인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판단기관'이 아닌 '옹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센터가 가진 역동성, 헌신성,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당사자와 소통하며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