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진정인들은 ○○대학교가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교수들에게 서명하도록 강요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부총장 주재로 개최한 공식회의를 마친 후 그 자리에서 성명서의 문구가 작성된 점, 2013년 4월 15일 일제히 각 단과대학 학장들이 학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학과별로 성명서에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각 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상당수의 교수들이 서명을 한 점, 진정인들도 같은 날 성명서 서명 강요 사실을 인지하고 교수협의회 인터넷 카페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점, 피해자들도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서명을 하게 된 것이며 서명 당시 “위에서 또는 학교에서 시키는 일”이란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있는 점, 법원 판결문들에서도 이 사건 성명서의 서명 강요 사실을 인정 또는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지시하였다고까지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대학교 차원에서 조직적· 집단적으로 각 학장과 학과장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 제10조, 제19조, 제21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교육부가 학교 내에서 노란리본 달기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시· 도교육청에 시행하여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진정(14진정0810000)이 제기되었으나, 실제 리본달기를 제한당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진정사건은 각하되었다. 교육부는 공문의 취지가 학생들이 세월호 관련 애도를 위해 노란리본을 다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부 단체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으로 ‘학교 나무에 애도와 약속의 리본 묶기’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정치 활동의 소지가 있어 자제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위원회는 공문에 그와 같은 행사가 아니라 ‘노란 리본 달기’를 금지한 것으로 당시 학생들의 ‘노란 리본 달기’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의미이지 이를 정치적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진정사건과 별도로 교육부의 조치가 학교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3. 18.)하였다.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됨은 부당하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언급한 보육료 외에 교육부 소관인 유아학비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한바, 조사 결과 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지원근거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이나 재산 등 정도와 무관하게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지원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은 국가의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이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유아에 대하여 평등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재외국민 유아에 대하여도 평등하게 대우할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2014년 12월말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비정규직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노동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5. 26.)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은, 그 사용유인을 높여 정규직근로자를 대체할 우려가 있고 기간연장 이후 실질적인 정규직화 유도 정책이나 남용방지 대책은 미흡하므로 보완을 검토할 것, 둘째, 근로자파견 가능 업무를 확대하고 사용기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파견근로자의 증가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균등대우를 위한 대책은 미흡하므로 보완을 검토할 것, 셋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배려가 불법파견의 징표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은,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등의 보완을 검토할 것, 넷째, 일반적인 해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기준 제정은, 쉬운 해고나 근로조건 저하의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위원회는 2015년부터 인권교육을 주도하는 인권강사 양성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존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 확대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기본과정(3일), 전문과정(3일), 심화과정(2일)으로 구성해 총 8일간에 걸쳐 진행하였고, 교육과정 중에는 사이버인권교육 수강과 강의 시연 평가 등도 실시하였다. 특히 인권강사양성 전 과정을 수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인권강사단 위촉 절차를 거쳐 위원회 인권강사단을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권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5년 학교 영역, 공공 영역, 시민 영역을 대상으로 인권강사 양성과정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등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438회(1만 8,468명) 실시하였다.
교육과정 운영 실적을 보면,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경우 2015년에 10개 분야(군, 장애, 정신보건, 아동, 영유아, 노인, 사회복지, 노숙인, 이주, 스포츠) 총 72회를 실시해 다양한 분야의 인권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인권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또한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기본, 전문, 심화 단계의 분야별로 운영하여 교육과정을 체계화하였다.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으로는 공무원, 경찰, 지방의원, 학교관리자, 교사, 영유아 종사자, 기업인, 정보인권, 북한이탈주민 관계자, 언론인, 학교관리자 및 장학사, 인권치료 과정을 시행하였으며, 의무교육인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교육과정 105회(5,636명),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과정을 35회(1,520명) 운영하였다.
2011년 6월 제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012. 6. 8.시행) 제20조에서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이 의무화되고, 위원회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전담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는 2013년 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실시를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노숙인분야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축하였다. 2015년에는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양성한 노숙인분야 강사단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강사로 위촉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의무교육을 35회(1,520명) 운영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인권교육운영 종합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운영되던 노숙인 강사과정을 체계화하였다.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포함하는 기본과정, 노숙인 인권을 다루는 전문과정, 강의 요령 및 인권적 강의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노숙인 분야에서 2명의 강사를 신규 위촉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내린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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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재외국민 유아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배제가 부당하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가 내린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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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재외국민 유아 지원 관련 조사 내용과 법령 적용 여부를 추출한다.
- 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지원근거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이나 재산 등 정도와 무관하게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지원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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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의 부재와 지원 기준(소득 무관, 이용/출석 근거)을 선택한다.
-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이나 재산 등 정도와 무관하게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지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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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관련 법령에 재외국민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지원 기준이 소득이 아닌 이용 실적에 기반하므로 재외국민 유아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은 국가의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이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라고 볼 수 있으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유아에 대하여 평등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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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법령상 제외 규정이 없고 지원 기준이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 및 출석에 근거하므로, 국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에게도 평등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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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지원근거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이나 재산 등 정도와 무관하게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지원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이나 재산 등 정도와 무관하게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지원되고 있음
-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은 국가의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이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라고 볼 수 있으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유아에 대하여 평등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국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유아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및 출석을 근거로 지원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