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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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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302094833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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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3020948338131_17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그런데 북한이 제출한 2차 국가보고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권교육과 준법교육이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실태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의 인권 개념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주안점이 있지 않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인권 개념과 차이가 있다(북한 헌법 제63조). 북한에서의 인권 교육이 북한의 인권관에 기초한 것인지, 보편적인 인권 개념에 입각한 것인지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준법교육과 관련하여 북한 헌법은 법에 대한 존중 및 엄격한 준수집행과 이를 위한 사회주의 법무생활 강화를 규정하고 있으나(헌법 제18조) 북한에서의 법에 의한 통치는 법을 존중하는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의미한다. 이 같은 점에서 북한에서의 준법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적 문제 해결’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제안된 ‘모자 패키지 사업’은 향후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의약품 등의 일회성 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상황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점검․관리하게 된다면 국제적 협력모델의 하나를 창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대외접촉 기회도 늘려 개혁․개방에 대한 호응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사업이 북한 내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면 그 의미는 더욱 클 것이며, 정치․군사적 위기 상황에서도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세계적으로도 인도주의 지원사업의 상징으로 각인될 것이다. 물론 남북 간의 전통적인 인도적 문제들은 북한이 적극적인 행동 의지를 보여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드레스덴에서 예시된 이산가족 문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못지않게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와 같이 북한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인도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북한을 이러한 문제 해결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남한이 일정 부분 반대급부를 공여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비하여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필자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 제공한 대북 차관의 존재에 주목해 보았다. 남한이 현재 보유한 대북 채권은 경수로, 식량, 철도 및 도로, 경공업 원자재 차관을 합쳐 원금만 20억 6,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 중에 식량차관과 원자재 차관 8억 달러 상당은 2012년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하고 있지만 북한의 현 상황을 볼 때 정상적인 상환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북 채권에 대한 단계적인 상환 유예 또는 일부 탕감을 대가로 북한을 위에 예시한 비경제적․인도적 문제 해결의 장으로 유도하는 것 또한 고려해봄직 하다고 여겨진다. 드레스덴의 세 번째 제안인 남북 간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 부문 교류의 확대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통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민생 인프라 구축'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와 핵 비확산'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주요한 내용이다. 드레스덴 선언에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건설,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통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남한이 미국․중국 등 주변국과 더불어 이 문제에 관한 더욱 구체화된 제2, 제3의 드레스덴 구상을 제시할 경우, 북한이 점차 변화의 길로 나와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고 본다.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드레스덴 구상은 북한 당국의 즉각적인 호응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북 3대 제안 자체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라기보다는 북핵 문제제기에 대한 반발과 체제 보전을 위한 방어 본능의 발로로 보인다. 드레스덴 구상이 흡수통일 계획이라는 북한 당국의 비난과는 달리, 고비용과 후유증이 예상되는 흡수통일은 남한의 통일전문가들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통일 방식이다. 오히려 드레스덴 구상은 합의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이 함께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기초하여 양측 주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교류협력정책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북한의 흡수통일 공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단계적 수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치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지원 및 북한 당국의 정책목표에도 부합하는 농업 분야의 협력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온 국민의 기대를 짊어지고 대통령 소속하에 새로이 설치되는 통일준비위원회는 이 과제를 앞장서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01년 미국 9․11테러를 계기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였고, 북한은 이를 구실로 제네바 합의상 가동이 금지된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2002년 북한이 여전히 농축우라늄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발표되자 KEDO 집행이사회는 대북 중유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에 북한은 이듬해 보란 듯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했던 KEDO의 10년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6자 회담이 개최되어 북핵 해결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도 했지만 그 때마다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2008), 이명박 정부의 북한 핵 연료봉 구입 중단 및 PSI 참여(2009) 등을 빌미로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번번이 위반하였으며, 급기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대규모 서해 무력 도발과 함께 2013년 세 번째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남북 간 교역 및 경제협력 또한 한계가 있었다. 초기의 단순 교역이 남한이 자재와 설비를 제공하고 북한이 인력을 제공하는 형식의 경제협력으로 이어진 것은 물론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남북교역은 임가공 방식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개성공단으로의 반출입이다. 즉, 남측이 보낸 자재를 가지고 북측은 단순히 설계에 따라 완제품으로 가공해 다시 남측으로 보내는 형식이다. 이렇게 남측에서 보내는 설비와 자재의 가액이 반출액으로, 북측에서 들여오는 완제품의 가액이 반입액으로 계산되고, 이것들이 합산되어 교역액으로 집계되는 것이므로, 교역이 활발할 때에는 연간 교역액이 20억 달러에 이르기도 했던 남북 경제협력 통계의 진정한 의미는 그 속 내용까지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경제협력이 남북한 경제에 긍정적 지표를 도출하는 데 있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을 단순한 남측 기업의 임가공 기지로 만드는 위탁가공 일변도의 경제협력만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중장기 목표에 비추어 살펴볼 때 그리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이 2차 국가보고서에서 강조한 인권교육과 준법교육이 북한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북한의 2차 국가보고서에 언급된 인권교육과 준법교육의 구체적인 실시 방식(실태)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북한의 인권 개념(집단주의 원칙)과 준법교육 관련 헌법 규정(법에 의한 지배)에 대한 정보는 추출할 수 있다.

    • 북한이 제출한 2차 국가보고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권교육과 준법교육이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실태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북한에서의 인권 개념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주안점이 있지 않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 북한에서의 준법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인권교육과 준법교육의 실태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실시 방식'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인권교육과 준법교육이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실태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북한의 인권관과 법치에 대한 개념적 차이만을 설명할 뿐, 실제 교육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사례는 제공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서 직접적으로 '실태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을 문맥 내에서 확정할 수 없다.

    • 실태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북한이 제출한 2차 국가보고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권교육과 준법교육이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실태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북한에서의 인권 개념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주안점이 있지 않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 북한에서의 준법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인권교육과 준법교육이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실태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실태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북한의 인권 개념과 법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며 교육 실태 파악의 필요성을 언급할 뿐, 실제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구체적인 실태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