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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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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091011165931
doc_id
PCY_201412091011165931_7
발행기관
산림청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도・도・부・현지사의 의견 중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대상이 되는 사업 실시 단계에서 종종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도 예측과 평가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Assessment도 ‘사후 Assessment’ 등의 명칭으로 해서 사업 착수 후의 모니터링 등을 절차로 요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신법도 구 법안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한 사항에 입각하여 해당 사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만(38조), 중앙환경심의회 답신의 취지에 따라서 모니터링 계획 등을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21조 2항 1호에 준거하여 적용한 14조 7호 21). 지방 자치는 지방공공단체가 국가와는 독립적으로 단체 자치를 하는 것으로 해당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에 의해 주민 자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본에서 지방공공단체의 의사 결정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 뽑힌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표 민주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정책 결정에 관한 관계자의 이익 조정은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지방 자치에 관해서는 몇 가지의 점에서 주민들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된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의회에 대한 청원을 제출과 주민 투표에 의한 조례 제정 청구(유권자 50분의 1이상의 서명에 의해 성립)가 있다. 최종적으로는 의회가 이러한 것들의 여부를 판단하지만 주민이 의회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이것에 추가하여 주민 투표에 의한 지방공공단체의 대표, 직원, 의회 회원의 해직 청구(유권자 3분의 1이상의 서명에 의해 성립)가 있다. 기관 위임 업무 제도는 메이지 시기에 국가의 지방 장관으로 볼 수 있는 부・현 지사와는 달리 민선으로 된 시・정・촌장에게 국가의 업무를 맡길 때의 절차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헌법 아래에서 도・도・부・현도 지방공공단체가 되었을 때 그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민선으로 된 지사나 시・정・촌장이 국가 기관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주무 장관의 지휘 감독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종적인 행정구조 때문에 기관 위임 업무 집행을 하는 지방공공단체장은 주무 장관이 각각 행정 분야의 방침만을 강조하는 ‘종적’인 지도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한층 더 나아가서는 지방에 종적 행정의 폐해를 가져온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지방 분권 추진법(1995년 법률 96호)에 근거해 설치된 지방 분권 추진회로부터 내각 총리 장관에 제출된 ‘중간 보고서’, ‘제1차 보고’, ‘제2차 보고’에서는 지방 분권의 추진을 위해 기관 위임 업무를 폐지하고 지방공공단체의 자치 업무로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까지 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점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내각회의 결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였다. 1996년까지의 단계에서 357건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그 중 소관의 장관으로부터 환경청 장관의 의견이 요구된 안건은 21건이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실시된 사업의 내역은 권말 자료와 같이 도로 건설 사업이 244건을 넘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 폐기물 처리장은 극히 적은 36건에 그쳤다. 국가 제도에 의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실적과 전체 사업양의 관계를 나타낸 자료를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 고속도로는 1986부터 1994년까지 90건, 총 연장 2,011㎞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것 모두 국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적용되었다. 환경 기본법을 제정한 뒤, 동법 15조에 입각해서 책정된 ‘환경 기본 계획’(94년 12월 28일 총리부 고시 34호)은 환경보전 대책과 관련이 있는 공통적이고 기반적인 시책이다. 먼저 제일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들어 특별히 앞으로 바람직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이 쌓아온 경험과 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 등을 비추어 보고 안팎의 제도 실행 상황 등과 관련이 있는 성(省)과 청(庁)을 하나로 합하여 조사와 연구를 진행시킨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에 입각하여 법제화를 포함해 필요한 재검토를 한다.’ 이 환경 기본 계획 기술은 앞서 서술된 총리의 답변과 이미 1994년 7월부터 발족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종합 연구회’의 조사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2) 이 세네칼 회장의 지적은 이제 겨우 법제도로써 공통의 규칙이 정해진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국제적인 동향도 보여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가 내의 제도이며 각 국의 상황에 맞춰 각각 다르다. 지금은 이것이 용납되고 있지만 점점 넓어지는 국제화의 움직임 속에서는 조약이나 이것에 근거한 각종 의정서, 그리고 국제회의에서의 선언이나 원칙 성명서 등을 통해 국제 사회에 공통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확립이 요구되는 상황도 점점 확대되어 갈 것이 틀림없다.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체계의 정비를 서두름과 동시에 다음 단계로써 다단계・다층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비와 연구를 진행하며 정책 실현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얻어 어느 시기에서는 환경 기본법 20조의 환경영향평가의 틀을 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정책의 체계화와 분리된 형태로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 종류와 규모, 예측과 평가를 해야 하는 환경 항목, 평가의 기준이 정해져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에서 파악된 환경의 범위는 좁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파악하는 시점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환경 기본법 및 환경 기본 계획을 나타내는 일본의 새로운 환경 정책의 방향은 환경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이 때 새로운 시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아래에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 관리 체계를 근거로 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지탱시키는 것으로써의 환경 정보 시스템과 환경 모니터링 제도, 그리고 환경 관리 방법으로써의 각종 규제 제도와 유도 시스템이 종합적인 관련 속에서 효율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지방 자치에서 주민들이 의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직접 청구권의 예시 두 가지를 서명 요건과 함께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 지방 자치 제도 내에서 주민이 의회에 행사할 수 있는 직접 청구권의 종류와 그 성립을 위한 서명 요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지방 자치 및 주민의 직접 청구권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주민들이 의회에 대한 청원을 제출과 주민 투표에 의한 조례 제정 청구(유권자 50분의 1이상의 서명에 의해 성립)가 있다.
    • 또한 이것에 추가하여 주민 투표에 의한 지방공공단체의 대표, 직원, 의회 회원의 해직 청구(유권자 3분의 1이상의 서명에 의해 성립)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의회에 대한 청구권'과 '서명 요건'이 명시된 구절을 선택한다.

    • 주민 투표에 의한 조례 제정 청구(유권자 50분의 1이상의 서명에 의해 성립)
    • 주민 투표에 의한 지방공공단체의 대표, 직원, 의회 회원의 해직 청구(유권자 3분의 1이상의 서명에 의해 성립)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권리(조례 제정 청구, 해직 청구)와 각각의 서명 요건(50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조례 제정 청구는 유권자 50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대표·직원·의회 회원의 해직 청구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주민들이 의회에 대한 청원을 제출과 주민 투표에 의한 조례 제정 청구(유권자 50분의 1이상의 서명에 의해 성립)가 있다.
  • 또한 이것에 추가하여 주민 투표에 의한 지방공공단체의 대표, 직원, 의회 회원의 해직 청구(유권자 3분의 1이상의 서명에 의해 성립)가 있다.
  • 주민 투표에 의한 조례 제정 청구(유권자 50분의 1이상의 서명에 의해 성립)
  • 주민 투표에 의한 지방공공단체의 대표, 직원, 의회 회원의 해직 청구(유권자 3분의 1이상의 서명에 의해 성립)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주민 투표에 의한 조례 제정 청구: 유권자 50분의 1 이상의 서명 필요 2. 주민 투표에 의한 지방공공단체의 대표, 직원, 의회 회원의 해직 청구: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서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