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토지보상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6조(협의) 및 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에 해당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대체시설을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기부채납하고, 해당 국유지를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양여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의 방법・절차 등은 토지보상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에 따르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취득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관계 법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제때 반영하거나 완결된 제도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 2010. 7. 29. 결정 2009헌바53 결정례 참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하게 되면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업무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까지 제한 없이 신설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격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2007. 4. 27. 법률 제83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0. 28. 시행된 「자격기본법」 개정 이유 참조)을 고려하여 볼 때,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영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및 별표에서는 건강진단의 항목으로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은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진찰 결과를 받은 날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이와 함께 같은 법 제39조제1호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은 양벌 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인이나 종업원도 주민등록표를 열람신청하거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불법적으로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의 범위를 축소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11. 10. 13. 행정안전부령 제2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30. 시행된 것을 말함)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제3자인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이 위임인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증명자료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한함으로써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한 것일 뿐, “신청주체”까지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법무사가 소송・비송사건・경매의 당사자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사원증과 재직증명서로 해당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임이 확인된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은 위임인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무사의 명의로 교부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요건인 해당 건축물등의 철거 또는 이전은 주민의 재산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구분소유자 1인이 다른 구분소유자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아파트의 일부분을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철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같은 조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고, 아파트가 들어선 토지가 아파트건물의 대지로 쓰이는 이상 아파트등의 구분소유권과 함께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의 경우는 철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0. 2. 28.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납부한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자 및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청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되, 이 경우 국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2005. 3. 31. 헌법재판소 2003헌가20 결정을 말함. 이하 같음)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 중 부담금 납부고지에 대한 쟁송기간 안에 불복 청구를 한 자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에 소요된 금액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아파트의 일부분을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가 가능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아파트 구분소유자가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철거/이전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에서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손실보상 요건과 아파트 구분소유권의 특성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구분소유자 1인이 다른 구분소유자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아파트의 일부분을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아파트등의 구분소유권과 함께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철거/이전이 불가능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아파트의 경우는 철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구분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어긋나며, 토지 사용 권리 매수 청구가 가능하므로 보상 및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 구분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철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같은 조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고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구분소유자 1인이 다른 구분소유자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아파트의 일부분을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아파트등의 구분소유권과 함께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 아파트의 경우는 철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구분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철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같은 조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능하다. 아파트의 경우 철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