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는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지식재산 전략 및 기획, 정책추진 효율성, 정책 모니터링, 정책성과 및 환류 등 4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지자체의 정책적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분리하여 평가하였다. 아울러 2014년도 시행계획 평가결과 제기된 ‘향후 과제’에 대해 우수 개선 성과가 있는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시행계획 평가의 정책 환류 효과 및 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최종 평가결과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정책 수립·집행에 반영하고, 지식재산 재원배분 방향 및 2016년도 시행계획 등의 수립 시에도 반영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과제는 관계기관에 공유·확산하여 상호학습 및 벤치마킹 등 정책성과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차년도 평가를 면제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개선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개선의견을 제안하고 정책 장애요인 해소 및 보완대책 추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기관은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정책지원을 실시한다.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의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의 준거가 되는 협약 가이드라인의 안정적 현장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종업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3년 11월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고, 2015년에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 표준모델 보급,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 시상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비율이 2014년 51.5%에서 2015년 55.6%로 높아졌다.
또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에 걸림돌이 되는 지식재산권(IP)의 귀속, 협력연구 결과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공유 등의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2012년 12월 ‘산·학·연 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14년에는 동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자 우수협약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사례집으로 발간하였다. ‘산·학·연 협약 가이드라인’의 현장 정착을 위한 사례집은 지방 중기청 및 한국 산·학·연협회 등을 통해 관계자에게 배포되었다. 이에 더하여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범부처 공동으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를 2014년 41위에서 2015년 27위로 상향 조정했고,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2014년 68위에서 2015년 52위로 순위를 올려 발표했다.
우리나라 직무발명제도는 일본·미국·EU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종업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취하고 있어 사용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반드시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고, 기간(4개월) 내 직무발명 승계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직무발명제도 개선을 통해 종업원과 사업자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승계의사 통지방법의 경우 현행 4개월 이내 ‘문서로 통지’에서 ‘ 자동통지’로, 승계시점의 경우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서 ‘직무발명 신고 시’로 개정하고, 이중양도 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발명자주의에서 사용자주의로 전환, 또는 선의의 구매자보다 사용자를 우선 보호하는 규정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콘텐츠 산업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우수한 무형자산이 가치평가 및 금융에 의해 창업, 유통 및 거래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에 대하여 금융권 및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평가체계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으로, 민간에 의한 활발한 거래시장이 형성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콘텐츠기업의 인적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콘텐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한 ‘콘텐츠 가치평가와 문화산업 지식재산의 사업화 연계방안’을 의결·확정하였다.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우수한 영세·중소 콘텐츠기업이 금융권을 이용하는 데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화, 게임 등 장르별 문화산업 가치평가 신모형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정보를 분석·가공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기업 대상 가치평가 서비스를 2016년 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1금융권 및 창업투자회사 등과의 유기적 협력 확대를 통해 가치평가 기반 금융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의 대출심사 시 기업의 기술력을 반영한 기술신용평가(등급평가)를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등 기존 3개 기관에서 이크레더블을 추가하여 4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TCB 기반 대출실적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총 11만 3,877건 60조 5,838억 원 규모로 집계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기술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015년 6월에 수립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에 따라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에서 투자로 확대하기 위해 기술신용평가(TCB 평가) 및 기술가치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였다. 또한 산업은행·기업은행과 ‘NPE형 지식재산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계약식을 개최하여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통해 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여 라이센싱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확보하고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제공하여 투자수익을 확보하는 특 허관리회사(NPE)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금융상품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금융연계 평가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2015년 말 기준으로 400개 기업에 2,000억 원의 보증·대출·투자를 연계 지원하였다. 이에 더하여 지식재산 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모태 펀드 특허계정을 통해 2013년 산업은행, 2014년 기업은행, 2015년 국민은행의 ‘회수지원 펀드’ 조성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금융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회 ‘IP금융포럼’을 개최하여 IP금융 전용 가치평가 표준보고서(안), 회수지원펀드를 통한 담보용 IP 매입·활용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특허법인 다래, ㈜윕스 등 민간 평가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지식재산 금융활성화 기반 조성을 추진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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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2014년 대비 2015년에 각각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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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4년과 2015년의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변화를 IMD와 WEF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하여 답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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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IMD와 WEF의 순위 관련 수치를 추출한다.
-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를 2014년 41위에서 2015년 27위로 상향 조정했고
-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2014년 68위에서 2015년 52위로 순위를 올려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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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IMD의 순위 변화(41위 -> 27위)와 WEF의 순위 변화(68위 -> 52위) 데이터를 선택한다.
- 2014년 41위에서 2015년 27위
- 2014년 68위에서 2015년 5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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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기관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2014년 대비 2015년에 모두 순위가 상승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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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IMD는 41위에서 27위로, WEF는 68위에서 52위로 순위가 상승하였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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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수치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를 2014년 41위에서 2015년 27위로 상향 조정했고
-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2014년 68위에서 2015년 52위로 순위를 올려 발표했다.
- 2014년 41위에서 2015년 27위
- 2014년 68위에서 2015년 52위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의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를 2014년 41위에서 2015년 27위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은 2014년 68위에서 2015년 52위로 순위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