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4년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uuid
5433c249-c9aa-50d0-bd68-38f9d6f260c8
content_id
CNTS-00118886077
doc_id
CNTS-00118886077_13
발행기관
국토교통부
발행연도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그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경우 공원관리청은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80조에 따라 사용료와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 목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을 적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 등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적용됩니다. 「도시공원법시행령」제43조․제44조, 별표1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기준,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자기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또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함)이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단,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또는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의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계획에 의한 도시 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이어야 합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에의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0호및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공작물의 설치 및 제10호에 규정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가 위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공원관리청이 관련 규정, 공작물의 이용목적, 기능, 점용사유의 불가피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실정을 잘 알고 있는 점용허가권자인 공원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일정한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서는 공원관리청과 공원 수탁관리자 또는 공원․공원시설의 관리자는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공원관리청등이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5개 이상의 유희시설,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을 모두 설치한 도시 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4호에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에 대하여는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에 한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나. 이 때 기존건축물이라 함은「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제3조제4호 가목에 따라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 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이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기존 건축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것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자체 공원관리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3호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를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도시 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제4조제2항제2호는“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 도로”의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경우 “이면도로”란 주간선도로 등의 주변에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접근이 차단됨에 따라 맹지의 방지 등 토지의 용이한 이용과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를 지칭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 2류)에 해당된다면 이면도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서 공원수탁관리자를 규정하고 있고,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원을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도시 공원으로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니라 공원관리청등이 주민으로부터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라 함은 통상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 보수 등을 하면서 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본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관리에 드는 비용은 위탁자인 공원관리청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탁형태라고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요건 중, 5개 이상의 유희시설 외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운동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가능 도시공원의 시설 요건 중, 운동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46조와 관련된 시설 요건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5개 이상의 유희시설,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을 모두 설치한 도시 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에는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은 명시되어 있으나, 운동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예: 테니스장, 농구장 등)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을 모두 설치한 도시 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입장료 징수 요건으로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해당 운동시설이 어떤 종목이나 종류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결여되어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운동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5개 이상의 유희시설,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을 모두 설치한 도시 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을 모두 설치한 도시 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시설 요건으로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을 명시하고 있으나, 운동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법령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