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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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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7261001291031
doc_id
PCY_201707261001291031_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재 선진국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추세가 확대돼 가면서 사각지대보다는 부정수급의 통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미 2007년부터 부적정 지출(Improper Payment)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부정수급을 포함한 재정 낭비 요인을 겨냥한 관리 정책을 법제화하였다. 영국은 이미 1997년에 사회보장 분야의 기망(Fraud)을 관리하는 제도를 법제화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이러한 관리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시킨 기망 방지법(Fraud Act)을 제정한 바 있다. 영미와는 다른 행정적 전통을 지닌 독일도 사회보장 분야에 민간자원의 활용이 커지면서 최근 2016년 의료 분야 부패 척결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등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부정수급 관리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4년 「사기방지법 (Fraud act 2006)」에 기초한 ‘기망 기준’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재정적 이익을 얻거나 자산을 유용하기 위해 거짓으로 기술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기망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망은 공공부문의 종사자를 통해 내부적으로, 또는 공급자, 계약당사자 그리고 공공부문의 종사자 등에 의해 외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망(Fraud)은 내적 기망(Internal Fraud)과 외적 기망(External Fraud)으로 나누고 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사회보장관리법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2)」, 「사회보장관리(기망방지)법 1997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Fraud) Act 1997)」, 「사회보장기망방지법2001 (Social Security Fraud Act 2001)」, 「사회주택 기망방지법(Social House Fraud Act 2013)」에 따라 부정수급이 관리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원래 부정수급 등 공공부문 부적정 지출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본법은 없었다. 다만 재무부 지침(오렌지북: 위험 관리 및 부정 위험 관리)에 따라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부정행위를 관리해 왔다. 2006년에 「사기방지법(Fraud Act, 2006)」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 부정수급을 포함하여,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부적정 지출 관리가 시작되었다. 「사기방지법(Fraud Act 2006)」은 영국 본토,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는 법으로 2006년 11월 8일 영국 왕실이 승인하여 2007년 1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은 사기(fraud)에 대한 헌법적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사기를 신분 위장, 허위 정보, 직권 남용에 의한 사기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영국에서 부정수급의 관리 체계는 기망방지법에 근거한 관리 체계와 사회복지 분야 부정수급 관리 체계의 연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국무조정실-재무부-감사원-고용연금부). 영국에서 정부 전반의 복지 부정을 포함한 기망 행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는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이다. 국무조정실 산하에는 2010년부터 부정·과실·환수금 태스크포스(Fraud, Error and Debt Task Force)가 설치되었다가, 2015년 부정·과실·환수금 관리단(Fraud, Error and Debt Steering Group)으로 대체되었다. 이 관리단은 재무부, 국무조정실, 국세관세청(HMRC)과 고용연금부의 고위 관료로 구성되며, 부처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수를 촉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연다. 고용연금부는 복지부정수급 조사를 전담하는 통합 부정수급 조사업무(single welfare fraud investigations)를 맡고 있다. 당초 재무부가 부정과실방지실(FES: Fraud and Error Service) 산하에 모든 복지 부정수급 조사를 전담하는 통합 부정수급 조사팀(SFIS: Single Fraud Investigations)을 두었다. 2014~2016년에 걸쳐 국가적 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 고용연금부에 이관되어 연금부가 수행하고 있다. 최고감사기구(NAO)는 부적정 지출 관리 지원자 역할을 담당하며, 감사위원회는 부적정 지출 분석업무를 담당한다. NAO는 법무부, 재무부, CIPFA 포럼, 감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부적정 지출 위험을 관리한다. 매년 발생하는 부적정 지출이 300억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부적정 지출 관리 모범 사례의 공유에 힘쓰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영미권 국가와는 다소 다른 관리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내 부정수급을 전체 공공부문에서의 부정수급과 연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수급을 재정당국과 감사원, 의회의 차원에서 정의하고 관리 조직을 체계화하는 영국·미국과는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전에도 매스컴 등에서 관심을 보여 왔지만 독일에서 사회보장 제도 내 부정수급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1년 마틴 루터 대학의 범죄학 교수 Bussmann이 수행한 공적의료보험 최고협회의 연구용역 「의료 분야의 부당협업으로서 대가성 진료의뢰」 이다. 연구의 목적은 의료 분야에서 희사금(Zuwendung)의 규모와 그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미국 대통령실 산하기관인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연방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의 권고에 따라 정부 부처로 하여금 부적정 지출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어 2002년에는 「부적정지출 정보법(IPIA)」 제정을 통해 정부기관의 부적정 지출 위험 측정과 금액 추정을 의무화하였다. 한편 미 의회는 「회수감사법(Recovery Auditing Act)」 제정을 통해 부적정 지출 환수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는 부적정 지출 금액의 적발과 환수, 환수 금액의 처리 방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2002년 7월 부적정 지출 정보법 ’02(H.R. 4878)을 제정하여 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담당 부서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부적정 지출 발생 위험을 평가하고, 고위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연간 부적정 지출 금액 추정하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에서 정부 전반의 복지 부정을 포함한 기망 행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는 어디이며, 해당 부처 산하에 2015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직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의 복지 부정 기망 행위 총괄 부처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산하 조직의 명칭을 찾는 과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영국의 기망 행위 총괄 부처와 산하 조직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영국에서 정부 전반의 복지 부정을 포함한 기망 행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는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이다.
    • 2015년 부정·과실·환수금 관리단(Fraud, Error and Debt Steering Group)으로 대체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총괄 부처인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과 2015년에 대체되어 운영 중인 '부정·과실·환수금 관리단(Fraud, Error and Debt Steering Group)'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영국에서 정부 전반의 복지 부정을 포함한 기망 행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는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이다.
    • 2015년 부정·과실·환수금 관리단(Fraud, Error and Debt Steering Group)으로 대체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총괄 부처가 국무조정실임을 확인하고, 해당 부처 산하 조직이 2015년에 부정·과실·환수금 관리단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총괄 부처는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이며, 2015년부터 운영되는 산하 조직은 부정·과실·환수금 관리단(Fraud, Error and Debt Steering Group)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영국에서 정부 전반의 복지 부정을 포함한 기망 행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는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이다.
  • 2015년 부정·과실·환수금 관리단(Fraud, Error and Debt Steering Group)으로 대체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총괄 부처는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이며, 2015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산하 조직은 부정·과실·환수금 관리단(Fraud, Error and Debt Steering Grou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