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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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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716015418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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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7160154187951_7
발행기관
국가교육회의
발행연도
2018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결국 우리나라의 예비교사들은 교직학 과정을 통해 주로 지식 중심의 순수 교육학 이론을 배우고 있지만, 핀란드나 미국의 예비교사들은 교직학 과정을 통해 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 내용들을 학습해오고 있는 것이다. 즉 국내 교사양성기관의 교직과목이 교육학 이론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실제 교직 수행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의 교직과목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불평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이론과 학교 현장의 실제를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과정의 개발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내 교육학계에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교직학’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교육학 하위영역 중심, 이론 중심의 교직학 과목을 운영하기 보다는 교사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실제적 과목, 학교현장의 상황과 맥락이 반영된 교직학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교육계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 현행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김갑성 외(2009a)는 교원양성체제의 쟁점을 초등교사자격의 탄력적 운영, 다양한 전문 인력의 교직 진입, 교육전문대 학원 설치 등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이중 교원양성체제와 관련된 쟁점으로는 초등교사 자격제도 개선과 교육전문대학원 설치라 할 수 있다. 김갑성 외(2009a)의 연구에서 초등교사자격제도 개선 방안은 ‘이상적인’ 교사자격제도와 ‘당장 실행 가능한’ 교사자격제도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이상적인 교사자격제도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부합하게 교사자격을 세분화할 것을 제안한 것이며(유치원/초등 저학년 교사자격, 초등학교 고학년 교사자격, 5-9학년 2교과 교사자격, 10-12학년 1교과 교사자격), ‘당장 실행 가능한’ 교사자격제도는 5-9학년 교과 전담 교사자격제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연계 교사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교육전문대학원이 설치되고 교원양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형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교육대학교가 종합대학에 설치되는 교육전문대학원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통합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상당한 갈등도 예상되는 만큼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우선 기존의 교육대학교 교수진 통합과 관련하여 교육대학교 내에 교과내용학 교수, 교과교육학 교수, 교직학(교육학) 교수 등 세 부류 통합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대학교가 교육전문대학원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대 의 교과내용학 교수들은 인근 대학의 관련 전공이나 학과로 이전해 가도록 하며, 교과교육학 교수들은 새로 설치되는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이전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존 교육대학교의 교직학 교수들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이전을 하며, 기존 교육 대학교의 교육학 전공 교수들은 교육전문대학원의 교육학과 이전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이전 과정에서 교육대학교 교수들의 전공과 의향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기존 교육대학교 교수들의 전공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 질 높은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일반대학의 학부 교직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학부 교직과정은 학사 과정일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전문대학원이 설치될 경우에는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대학 학부 교직과정 폐지 과정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학부 교직과정 폐지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수진과 관련해서는, 우선 학부 교직과정에 있는 교과교육학 교수들은 해당 대학이나 인근 대학의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이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학부 교직과정에 있는 교직학 교수들도 해당 대학이나 인근 대학의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이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과내용학 교수와 관련해서는 학부 교직과정에 교과내용학 교수를 별도로 채용 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전문대학원은 석사과정 수준의 전문 교사양성기관이다. 따라서 교육전문대 학원이 설치되면 기존의 사범대학은 폐지되어야 한다. 기존의 사범대학은 새로 설치되는 교육전문대학원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다. 교육전문대학원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부 수준에서는 각 전공별로 교과내용학에 대해 충분히 배우고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는 교사교육을 전문적으로 받도록 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학부 과정에서는 교과내용학을 충분히 배워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범대학 체제는 적합하지 않다. 즉, 사범대학을 폐지하고 교육전문대학원으로 통합시켜야 하는 것이다. 사범대학 폐지에 따른 구조조정도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기존의 사범대학 내에 있는 교과내용학 교수들은 일반대학의 관련 학과로 모두 이전해 가야 한다. 교육전문대학원에서는 교과내용학은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사범대학 내에 있는 교과교육학 교수들은 해당 대학이나 인근 대학에 설치되는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이전해 가야하고, 교직학이나 교육학 교수들 역시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이전해 가야 한다. 그리하여 기존의 사범대학은 폐지되고 교육전문대학원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또한 중학교 예비교사 양성 교육과정에는 인성 및 사명감 등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복수 전공을 의무화하여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목 이수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고등학교 예비교사 양성 교육과정에는 전공과목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지니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사범대학은 개방형으로 중학교 정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통일하되 그 정원을 대폭 축소하여야 하고, 교원전문대학원을 신설하여 폐쇄형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고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교원전문대학원은 2년제로 운영하되, 사범대학 졸업자와 교직과정을 이수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지역 안배를 통하여 12개 대학원을 설치·인가 할 것을 덧붙였다.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 교원을 양성할 경우 교원양성 과정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충분히 배움으로 인해 교원양성 교육의 질 제고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 높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 과정에서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교직학 등을 충실하게 배워야 하는데(Houston, 1990; Shulman, 1986),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교사를 양성할 경우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우선 교과내용학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언하고 있는 교육전문대학원은 4+2 체제인데, 이는 학부 4년 동안 각 해당 학과에서 각 전공 내용학 분야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체제이다. 내용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이 있는 일반 학과에서 내용학을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교육전문대학원의 교사양성 과정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학부 과정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해야 하는데, 복수전공을 이수하게 되면 그 만큼 교과내용학 영역에 대해 더 넓게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교육 전문대학원 체제에 의하면 예비교사들이 교과내용학에 대해 충분히 배울 수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김갑성 외(2009a)가 제안한 '당장 실행 가능한' 초등교사자격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김갑성 외(2009a)가 제안한 초등교사자격제도 중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김갑성 외(2009a)의 연구 내용과 초등교사자격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부분을 추출한다.

    • 김갑성 외(2009a)의 연구에서 초등교사자격제도 개선 방안은 ‘이상적인’ 교사자격제도와 ‘당장 실행 가능한’ 교사자격제도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당장 실행 가능한' 교사자격제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장을 선택한다.

    • ‘당장 실행 가능한’ 교사자격제도는 5-9학년 교과 전담 교사자격제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연계 교사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당장 실행 가능한' 제도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결합한다.

    • 5-9학년 교과 전담 교사자격제
    •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연계 교사자격제도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 제도를 명확히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김갑성 외(2009a)의 연구에서 초등교사자격제도 개선 방안은 ‘이상적인’ 교사자격제도와 ‘당장 실행 가능한’ 교사자격제도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 ‘당장 실행 가능한’ 교사자격제도는 5-9학년 교과 전담 교사자격제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연계 교사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 5-9학년 교과 전담 교사자격제
  •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연계 교사자격제도
최종 답변 (final_answer)
5-9학년 교과 전담 교사자격제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연계 교사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