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통신관련 입법은 적지 않다. ‘전기통신기본법’, ‘군용전기통신법’ 등 안면이 잘 없는 법률로부터 ‘정보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인터넷 이슈와 관련하여 감초처럼 등장하는 법률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기로 유명한 ‘통신비밀보호법’까 지 하여 대략 법률만 20여개에 육박한다. 한편 본고에서는 통신데이터의 규제와 관련하여 주로 3가지의 법규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신데이터의 내용을 감시하는 소위 ‘패킷감청’의 경우에 적용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근거규정이 자리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그리고 통신자료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통신데이터와 관련된 이 3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우리의 현실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통신은 모두 각각의 ‘통신데이터’를 남기고 있으며, 음성통신을 비롯한 각종의 디지털 통신들이 양산해내는 이 가공할 만한 양의 데이터를 ‘빅데이터(Big Data)’라고 통칭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본격 디지털 통신의 시대에 있어 통신데이터에 대한 규제와 정책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고도화된 통신네트워크 시대를 살아가는 현 인류의 ‘삶의 내용과 궤적’이 고스란히 통신데이터로 묻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는 통신데이터에 관한 중요한 두 가지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먼저 지난 5월 19 일 ‘2013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집계된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 통계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계, 그리고 통신자료 제공 통계(편의상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를 통칭하여 ‘통신데이터 제공’이라 칭함)가 각 항목별로 상세히 분석되어 있다. 그 결론만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통신제한조치 건수도,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건수도, 통신자료의 제공 건수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씁쓸한 뉴스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기술은 소위 LTE-A(Long Term Evolution-Advanced)라 불리우는 4세대 이동통신, 즉 4G11)의 단계에 이르러있다. 음성통화만이 가능하던 아날로그 방식의 1G의 시대, 유럽의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방식과 미국의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방식으로 전 세계가 대분되던 2G의 시대, 이 양자를 계승한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유럽방식)와 CDMA 2000(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2000, 미국방식)의 번성기13)였던 3G시대를 지나 이제는 유선인터넷 보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것이 더욱 빨라져버린 4G시대에 와있는 것이다. 이렇듯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는 이동통신기술을 두고 법학의 영역에서 굳이 세대를 구분한다는 것이 별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적어도 1G와 그 이후의 구분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G는 음성통화만이 가능한 아날로그 방식으로서 말 그대로 전화기였다.
필자에게 있어 패킷감청의 문제는 참으로 오랫동안 주목해온 문제이다. 2009년 처음 이 문제를 지적할 당시에는, 별로 주변인들로부터 큰 반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당시만하더라도 아직 휴대전화의 용법은 주로 음성통화이었기 때문에 데이터통신에 대한 감청이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데이터통신의 비중이 음성통화를 넘어서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감청’이라는 용어에 대한 대표주자격으로 등장하는 이슈가 바로 ‘인터넷 회선 감청’, 즉 패킷감청의 문제이다. 기반기술인 DPI(Deep Packet Inspection)25) 또한 그 활용범위가 넓어져서 여러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① 네트워크 보안(Network security), ② 대역관리 (Bandwidth management), ③ 소비자 분석(Customer profiling), ④ 수사용 감청(Governmental surveillance), ⑤ 컨텐츠 규제(Content regulation)나 저작권 제재(Copyright enforcement)30) 등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편 기다리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앞서 대법원에서 패킷감청에 대한 짧은 판단이 있었다. 즉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전기통신’ 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패킷 감청의 특성상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도 감청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라고 설시하여 패킷감청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유효한 감청방법임을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간략하여 패킷감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검토했다고는 보기 힘들며, 특히 그 문제의 핵심이 광범위한 감청의 범위만이 아니라 아예 감청대상 자체가 특정가능성이 없어 영장주의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 견해가 밝힌 바와 같이 ‘검 사장의 승인’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이 가능했던 것은 2001년 12월 29일 일부개정으로 2002년부터 시행된 ‘법률 제6546호’의 통신비밀보호법 시절이다. 이때에 비로소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제공절차에 관한 제13조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그러다 2005년 5월 26일 일부개정 법률인 ‘법률 제7503호’에 와서 드디어 ‘검사장의 승인’이 ‘법원의 허가’로 변경된다.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러한 변경은 “엄격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이 라고 한다. 그렇다면 동 절차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상황은 어떠한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근거하고 있었으며, ‘법률 제6546호’의 개정이유에 의하면 “전기 통신가입자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이 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동 규정을 신설했다고 한다. 즉 입법자는 이때에 와서야 비로소 통신 사실확인자료가 헌법상의 통신비밀보호권과 관련이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결국 그 이전에는 지금의 통신자료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던 셈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남용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회자가 되는 것이 절차적인 문제이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제13조 제1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 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즉 ‘서면’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제외하면 영장발부에 대한 실질적 요건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ECPA(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Privacy Act) 제2장(과거의 통신사실확인자료)과 제3장(장래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데, 전자는 ‘완화된 영장요건(수사 관련 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시가능한 입증이 필요함)’이 후자는 ‘가장 완화된 영장요건(수사 관련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절차가 '검사장의 승인'에서 '법원의 허가'로 변경된 시점과 그 개정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절차의 변화 시점과 변경된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검사장의 승인 체계와 법원의 허가 체계로 전환된 시점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검 사장의 승인’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이 가능했던 것은 2001년 12월 29일 일부개정으로 2002년부터 시행된 ‘법률 제6546호’의 통신비밀보호법 시절이다.
- 그러다 2005년 5월 26일 일부개정 법률인 ‘법률 제7503호’에 와서 드디어 ‘검사장의 승인’이 ‘법원의 허가’로 변경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절차 변경 시점(2005년 5월 26일)과 개정 이유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2005년 5월 26일 일부개정 법률인 ‘법률 제7503호’에 와서 드디어 ‘검사장의 승인’이 ‘법원의 허가’로 변경된다.
-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러한 변경은 “엄격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이 라고 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2005년 5월 26일 법률 제7503호 개정을 통해 절차가 변경되었으며, 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엄격한 절차 마련임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변경 시점은 2005년 5월 26일이며,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검 사장의 승인’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이 가능했던 것은 2001년 12월 29일 일부개정으로 2002년부터 시행된 ‘법률 제6546호’의 통신비밀보호법 시절이다.
- 그러다 2005년 5월 26일 일부개정 법률인 ‘법률 제7503호’에 와서 드디어 ‘검사장의 승인’이 ‘법원의 허가’로 변경된다.
- 2005년 5월 26일 일부개정 법률인 ‘법률 제7503호’에 와서 드디어 ‘검사장의 승인’이 ‘법원의 허가’로 변경된다.
-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러한 변경은 “엄격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이 라고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절차가 '검사장의 승인'에서 '법원의 허가'로 변경된 시점은 2005년 5월 26일(법률 제7503호 일부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엄격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