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수 년 전부터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유명상표가 선점당하는 상표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유명상표들이 해외에서 보호를 받는 데에는 이들 상표를 수록한 국내유명상표등록리스트가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유명상표와 모방상표간의 분쟁에서는 모방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유명상표가 모방상표출원국가에서 유명성을 획득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명상표의 본국에서 유명성을 획득하였는지 여부를 참작하고, 가급적 본국에서 유명한 상표는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국 또는 해외 어느 나라에서 유명상표등록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은 유명상표인지 여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국내에서 유명한 상표들을 등재한 유명상표등록리스트는 특허청은 물론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및 유명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특허청은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내 유명상표목록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유명상표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TM5 각국들이 자국의 유명상표 리스트와 타국의 유명상표리스트를 서로 교환하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국내유명상표리스트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타국에서 유명한 상표의 리스트만 제공받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상표의 리스트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적지 않은 국가적 손실이 예상된다. 외국과 FTA를 체결할 때에 유명상표등록리스트를 교환하여 상호간에 보호를 강화하기로 약속할 경우에도 유명상표등록리스트는 꼭 필요하다.
과거 각국 특허청들이 심사나 심판에 활용하는 유명상표등록리스트는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와 같은 지적재산권보호관련 단체들이 각 상표권자들로부터 유명상표등재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받아서 Case by Case로 심사하여 등재한 것들이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명상표인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Case by Case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유명상표등록리스트는 개별사건에서 어떤 상표가 유명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따라서 상표의 유명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인 특허청이나 법원이 유명상표리스트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민간기구들 중 상표의 저명성 입증 및 판단에 관한 전문가들(변리사, 교수, 변호사 등)과 기업 및 브랜드네이밍 전문가들이 이끌어 가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사)한국상표.디자인협회(KOTA)가 이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명상표 선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표권자들의 신청 - 엄격한 입증 -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될 경우에는 이미 유명상표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심사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심사절차를 간편하게 하면서도 객관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우리 특허청에서도 필요성이 크고 우리 기업들의 상표가 해외에서 보호 받는 데에도 매우 유용함이 분명한 이상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유명상등록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유명상표등록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KOTA 내부에 유명상표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가 조사하고 심사하여 등록리스트를 발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명상표등록리스트를 작성할 때 특허청이나 법원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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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특허청이나 법원이 유명상표등록리스트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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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리스트 작성 주체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상표의 유명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인 특허청이나 법원이 유명상표리스트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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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직접 작성이 타당하지 않은 근거로 제시된 전문성과 객관성 관련 문구를 선택한다.
-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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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특허청과 법원은 유명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이므로, 판단의 주체가 리스트를 직접 작성하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도출한다.
- 상표의 유명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인 특허청이나 법원이 유명상표리스트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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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판단 주체인 특허청이나 법원이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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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상표의 유명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인 특허청이나 법원이 유명상표리스트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표의 유명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인 특허청이나 법원이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