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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다양한 성장 경로 보장을 위한 체제 탐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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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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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1017_12
발행기관
국가교육회의
발행연도
2019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이 빈곤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현장체험학습비, 학용품비, 부교재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교복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불완전한 가정, 사회 적응, 학습의 어려움, 정서적 상담 등 성장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도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한국에서는 교육급여 제도와 교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 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액수는 누구나 잘 배울 권리 보장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2003년부터 정책으로 만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있다. 주된 사업 재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으로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영유아기관,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에 배부되어 사업에 투입되었다. 특별교부금 외에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도 이 사업에 투입되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는 초 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4조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2년 7월 5일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7개 중앙부처 합의를 시작으로 2003~2008년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중앙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3~2004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서울(6), 부산(2) 8개 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5년 전국 광역시 이상 15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2006년 전국 인구 25만 이상 도시지역 3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2007년은 전국 인구 25만 이상 도시지역 6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가정 학생 70명 이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2009년 전국 모든 시 이상 100개 지역 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가정과 법정한부모 가정 학생을 포함하였고 평균 70명이상 혹은 전체 학생의 10% 이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2010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고 특별교부금 사업에서 보통교부금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 내에서는 교사의 교육복지마인드 제고, 학생 특성별 맞춤형 지원, 교육활동과 유기적 연계, 효과적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내 시스템 구축을 도와주며, 학교 밖에서는 지역과 협력체계 구축, 지역기관, 단체 연계 지원, 공공기관 연계 지원, 학생 봉사활동과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돕는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지원체계 구축(특히, 사례관리), 학교-지역 간 네트워크 연계, 성과관리 지원, 지역공동사업, 비사업학교 학생 지원 등을 실시하며 각급 학교는 대상 학생의 욕구를 파악하여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복지공동체구축을 통해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건․복지 등의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취약가정 학생의 교육,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제 학력 성과 비교(PISA, 2006; PIRLS/IGLU, 2006; TIMSS, 2007) 및 교육 성취도 평가를 위한 선행 검사 결과, 하우프트 학교의 학생들 상당수가 최소 학력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장관회는 저학력 학생들을 지원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공조하는 공동 이니셔티브 결성을 촉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육을 통한 상승”을 지원하는 학력지원 자조단체(Qualifizierungsinitiative für Deutschland „Aufstieg durch Bildung)가 조직되었다. 이것은 학교중도탈락자 50% 감소에 목표를 두고, 교육부회의는 2010년 학력보장 조치를 단행하며 다음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수업에서는 각 아동의 학습을 장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수업은 각 아동청소년의 발달 수준 및 잠재력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각 학생의 학력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계획을 세우고, 장점을 중심으로 학습계획을 구축, 차별화된 성과를 근거로 피드백을 주도록 하였다. 교육의 목표는 학생의 인성개발과 지식습득에 두고,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가진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동기를 유발하도록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프랑스의 가족 수당 정책은 가족수당기금(CAF: caisses allocations familiales)단위에서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1년에 한번 5월 각 가정의 소득을 신고하며 해당 내용이 가족수당기금에 통보되어 소득 분위에 맞는 보조금을 받는다. 또한 이 자료를 토대로 방과후학교 강좌 수강료, 점심 급식비, 준비물 보조비 등이 지원된다. 교육부 단위에서는 개학보조금을 소개하고 있다. 2019년 9월 개학 시 만 6세에서 10세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어린이 1명당 368.84유로이다. 11살부터 14세의 아동은 389.19 유로를 수령한다. 15세에서 18세에 해당되는 아동은 402.67유로를 받는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해당 금액은 부모가 가족수당기금으로부터 수당을 수령하는 계좌로 입금되며 2019년의 경우 8월 20일 이전에 입금되어야 한다. 고교수준의 교육 혹은 직업 자격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학업 보조금의 최대치를 받지 못한 학생의 경우(각각 최대 250.28유로, 325.28유로), 교재 구입을 위한 명목으로 매달 46.80유로 의 보충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충 보조금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부모의 합산 연간 소득이 41,000유로를 넘지 않아야 한다. 부모와 거주 시에 연령이 만 20세 미만이어야 하며, 독립한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만 15세 혹은 16세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업 보조금 325.28유로에는 공급자 추가금(provider supplement) 75유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인구 데이터 시스템에 기록된 보호자 신분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추가금액이다. 고교수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통학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가 최소 10km 이상이고 매달 통학으로 인한 교통비가 54유로를 초과할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달 최소 총 교통비의 43유로는 자비를 지출해야 한다. 한편, 2019년 8월 1일자로 껠라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매달 추가 지원금 46유로를 지급한다. 이는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학생들이 교재와 학습 도구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핀란드 고등학교 학생 연합에 따르면 핀란드의 일반 고등학교 평균 교재 총 구입비가 약 2,500유로이며, 껠라는 약 33,000학생들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핀란드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 중이나, 2021년 이전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Yle, 2019.07.28.).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의 개학보조금을 받기 위해 부모의 소득이 넘지 않아야 하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프랑스 개학보조금 수령을 위한 부모의 소득 제한 금액(기준액)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프랑스의 가족 수당, 개학보조금 금액(연령별), 보충 보조금 수령을 위한 부모의 합산 연간 소득 기준(41,000유로) 등의 정보를 추출한다.

    • 2019년 9월 개학 시 만 6세에서 10세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어린이 1명당 368.84유로이다.
    • 부모의 합산 연간 소득이 41,000유로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개학보조금에 관한 문장에는 '부모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 '일정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문맥에 등장하는 41,000유로는 '보충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므로 개학보조금의 기준과는 별개이다.

    •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개학보조금의 연령별 수령액과 보충 보조금의 소득 기준은 나와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개학보조금 수령을 위한 소득 기준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두 정보는 서로 다른 지원 항목에 대한 것이므로 결합하여 답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개학보조금의 소득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그 구체적인 수치는 문맥에서 확인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2019년 9월 개학 시 만 6세에서 10세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어린이 1명당 368.84유로이다.
  • 부모의 합산 연간 소득이 41,000유로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프랑스의 개학보조금 수령 조건으로 부모의 소득 제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보충 보조금의 소득 기준인 41,000유로를 개학보조금의 기준으로 추측할 수 없으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