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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식재산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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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bddeb-c727-5e18-aa08-25a1eb0f8984
content_id
PCY_201501060922516291
doc_id
PCY_201501060922516291_16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IP제품화 전략 컨설팅은 IP적용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TRIZ, 특허, 디자인 전문가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IP 컨설팅이 회피설계 및 권리 침해 예방 관점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반면, 동 컨설팅에서는 창출된 이종분야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 시장, 트랜드 및 IP분석등을 통해 최적화된 디자인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P사업화전략 컨설팅은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된 IP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전략을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IP경영체계를 구축해 주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IP를 활용하여 국내․ 외 시장점유율을 유지․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 금융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경쟁사로부터 자사의 사업영역을 보호 또는 경쟁사를 배제하고자 하는 기업, 특허비용을 절감하거나 IP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 기업의 경영전략에 특허전략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 유용한 사업으로 기업 니즈를 고려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전문인력 및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전문가, TRIZ 전문가 및 디자인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IP관점에서 활용전략을 수립하고 지식재산이 사업화로 연결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IP제품화전략, IP사업화전략 등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기업 니즈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은 최대 7,000만원 이내(기업부담금 10~30%)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5개월 이내의 IP제품화전략, IP사업화전략 수립을 위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절차는 사업공고 → 기업선정(서류 및 PT심사) → 사업수행사 선정(공개경쟁입찰) → 기업부담금 납부 → 계약체결 → 전략수립 및 실행방안 제시 → 사후관리 절차를 통해 지원된다. R&D IP 협의회는 운영위원회․실무위원회 등 협의회 조직 운영, R&D IP 협의회 포럼 및 총회 개최, R&D IP 협의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지식재산전문위원회) 공동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도개선에 대한 대정부 정책 건의,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1년부터 특허청은 교과부와 공동으로 다수의 대학․공공연구기관등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유사 분야의 특허기술들을 산업계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특정 기술 테마별로 패키징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기술이전․사업화하는「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대학․공공연구기관들의 컨소시엄 구성, 핵심기술 도출․제품 분석, 공동포트폴리오 구축, 기술이전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3년에는 45개의 대학․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10개 공동포트폴리오 과제를 지원하여 총 21건(선급기술료 28억원 규모)의 기술이전계약 성과가 있었다. 특허정보에 대한 분석능력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들은 특허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의 R&D 방향 설정, 경쟁기업의 기술개발동향 분석, 특허리스크 회피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취약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특허종합지원 사업에서는 맞춤형 특허맵(PM)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지원하여 기업의 실효적인 연구개발 방향 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06년 49건의 맞춤형 특허맵 작성 지원을 시작으로, ’07년에는 90건, ’12년에는 154건, ’13년에는 207건의 맞춤형 특허맵 작성 지원을 통해 분석 대상 기술에 대한 특허 및 경쟁기업의 기술개발 동향 파악, 특허리스크 회피 전략 수립, 기업의 R&D 방향 설정 등 전략 수립을 지원하였다. 특허청은 지역 지식재산 창출․활용의 전략거점으로서 전국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지식재산센터는 ’78년부터 특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5개 시․도 상공회의소를 지정하여 운영한 ‘지방특허자료열람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00년에 동 열람소를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특허정보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민원상담 등을 제공하였고, ’04년 1월에 이를 재차 개편, 지역지식재산센터로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30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지식재산권 종합민원 상담, 지식재산권 종합 컨설팅,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교육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3년 국내 존속 중인 759,256건(외국인 202,677건 포함)의 특허권 중 대학․공공연구기관은 약 10%인 73,423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의 활용률은 29.4%(’13,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보고서) 정도로 70% 이상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주된 원인은 특허를 산업계 활용 목적이 아닌 연구실적 등의 업적평가를 위하여 출원하는 경향, 특허를 질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의 미정립, 수요기업 발굴과 기술마케팅 등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역량 부족 등으로 볼 수 있다. 한․미 과학자 특허관리 실태조사(’07, 특허청)에 의하면 특허출원의 이유가 미국의 과학자는 연구실적 12.0%, 방어전략 34.8%, 수익창출 33.7%, 기타 19.5%로 주로 수익창출 위주인 것에 비해 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과학자는 연구실적 40.4%, 방어전략 28.6%, 수익창출 21.8%, 기타 9.2%로 주로 연구실적 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제공 없이 지식재산의 매매, 라이선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회사(NPEs, Non-Practicing Entities)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이디어를 매입하여 추가개발 등을 통해 보다 가치 있는 대규모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새로운 형태의 특허관리회사도 등장하였다. 이처럼 지식재산 투자시장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국내에는 지식재산을 평가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국내 지식재산 투자자본과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국내에서 창출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허가 활용되지 못하거나 국외로 유출될 우려도 제기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IP제품화 전략 컨설팅과 기존의 IP 컨설팅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IP제품화 전략 컨설팅과 기존 IP 컨설팅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존 IP 컨설팅의 관점과 IP제품화 전략 컨설팅의 특징을 추출한다.

    • 기존의 IP 컨설팅이 회피설계 및 권리 침해 예방 관점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반면
    • IP제품화 전략 컨설팅은 IP적용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TRIZ, 특허, 디자인 전문가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동 컨설팅에서는 창출된 이종분야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 시장, 트랜드 및 IP분석등을 통해 최적화된 디자인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컨설팅의 목적과 방법론의 차이를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기존의 IP 컨설팅이 회피설계 및 권리 침해 예방 관점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반면
    • 창출된 이종분야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 시장, 트랜드 및 IP분석등을 통해 최적화된 디자인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방식은 방어적 관점(회피설계, 침해 예방)인 반면, IP제품화 전략 컨설팅은 공격적/창조적 관점(문제 해결, 디자인 최적화, 부가가치 창출)임을 대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존 컨설팅은 회피설계 및 권리 침해 예방에 집중하지만, IP제품화 전략 컨설팅은 이종분야 특허를 활용해 제품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화된 디자인을 도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존의 IP 컨설팅이 회피설계 및 권리 침해 예방 관점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반면
  • IP제품화 전략 컨설팅은 IP적용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TRIZ, 특허, 디자인 전문가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동 컨설팅에서는 창출된 이종분야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 시장, 트랜드 및 IP분석등을 통해 최적화된 디자인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창출된 이종분야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 시장, 트랜드 및 IP분석등을 통해 최적화된 디자인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의 IP 컨설팅은 회피설계 및 권리 침해 예방 관점에서 컨설팅을 실시한다. 반면, IP제품화 전략 컨설팅은 창출된 이종분야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 시장, 트렌드 및 IP 분석 등을 통해 최적화된 디자인을 도출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