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낮아질 위험에 처할 때 그 납부이력을 근거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1986년 국민연금법이 공포되었고,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를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전담 운영기관을 설립해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1987년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였다. 노후소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에서 급여를 수급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법에 따른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1988년 말 5천억원 규모였던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17년 11월 현재 615.3조원(조성 777.2조원, 지출 161.9조원)에 이르러 일본공적연금(GPIF),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에 이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다.
‘노령·장애·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발생 시 급여지급으로 생활안정에 기여’ 라는 국민연금제도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과 급여지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를 발굴해 가입을 추진하고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다양한 가입이력 변동내역을 확인·조정하는 가입자관리 업무와 가입이력을 근거로 사유 발생 시 정확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급여관리업무는 국민연금기금의 목적에 매우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는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게 장애가 생긴 경우 또는 장애로 인한 사망 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급여관리업무 중 하나로 필수불가결한 절차적 업무이며, 노후준비서비스는 상담과 교육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지원 업무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1995년에 설치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운용한다.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의 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국민의 건강관리, 건강생활지원,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공공보건의료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사용되고 있다. 본 기금은 법정부담금(건강증진부담금)을 안정적인 수입기반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중 법정부담금 비중은 98.35%이다. 필수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90.96%로 적정하다. 2015년 담배 값 인상에 따라 법정부담금수입이 확대되었으나, 수입규모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일부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상사업비 역시 증가되어 자체수입으로 필수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기금의 외부재원은 전액 공자기금예수금이며 외부재원의존도는 9.03%로 적정하다. 자체수입으로 부족한 필수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공자기금예수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공자기금예수금이 1,841,600백만 원이고 자본잠식 상태다.
본 기금은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원전망 역시 긍정적이지 않기때문에 선택과 집중전략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10개의 세부사업 대다수는 대폭 또는 소폭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지원사업, 고경력과학기술인활용지원사업, 연구개발 서비스기반조성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체평가시스템이 없고, 일부 지표가 산출지표로 되어 있으며, 목표치가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설치운영사업 역시 일부 지표가 산출지표로 되어 있고 목표치가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사업은 국내 유치 국제 연구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우수기술사육성관리지원사업은 지표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보완노력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우수과학자포상사업은 포상금 지급방식을 연구비 차등 지급 및 명예부여 등 실질적 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1992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본 기금은 과학기술기반조성,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문화창달의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6개 단위사업과 10개 세부사업이 있다. 본 기금의 주요재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의할 경우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이나 2017년 운용규모 1,466억원 중 융자원금과 출자원금 회수를 제외한 신규조성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복권기금전입금이 83.7%를 자치하고 있고 그 다음은 기타 잡수입이다.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진흥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1997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본 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기금운영 사업의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등 5개 세부사업이 있다. 본 기금의 주요재원은 원자력진흥법 제17조 3항에 의할 경우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가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12조 제4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이나 2017년 수입을 보면 법정부담금이 196,014백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94.2%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라 1972년 설치되어 대한민국 체육 발전의 주요 재원으로서 설치목적인 “국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에 맞게 운용된 체육분야 유일한 공공기금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기금관리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등 자체수익사업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공단은 1989년 공단 설립 이후 2017년까지 총 13조 5,460억원의 체육기금을 조성하였고, 생활․전문․장애인 체육진흥 및 스포츠 산업 육성 등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사업에 총 10조 604억원을 지원하였다. 현재는 생활체육 육성, 전문체육 육성, 장애인체육 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분야 총 37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이 2017년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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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국민연금공단이 2017년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규모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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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관련된 수치 정보를 추출한다.
- 1988년 말 5천억원 규모였던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17년 11월 현재 615.3조원(조성 777.2조원, 지출 161.9조원)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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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2017년 11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615.3조원)와 조성액, 지출액은 명시되어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기관 자체가 보유한 전체 자산 규모에 대한 정보는 없다.
-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2017년 11월 현재 615.3조원(조성 777.2조원, 지출 161.9조원)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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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를 통해 공단의 업무 범위를 짐작할 수는 있으나, 기금 적립금과 공단 자체의 총 자산은 별개의 개념이다. 또한 질문에서 요구하는 '2017년 말'과 문맥의 '2017년 11월'은 시점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으며, 기금 규모 외에 공단의 다른 자산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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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은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현황만을 제공할 뿐,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운영 기관의 총 자산 규모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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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1988년 말 5천억원 규모였던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17년 11월 현재 615.3조원(조성 777.2조원, 지출 161.9조원)에 이르러
-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2017년 11월 현재 615.3조원(조성 777.2조원, 지출 161.9조원)에 이르러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7년 11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국민연금공단 자체의 총 자산 규모에 대한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금 규모를 통해 공단의 자산을 추측할 수 없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