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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감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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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
doc_id
PCY_201410310939599891_52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2조의2에 따라 ‘모태펀드 문화계정’(2013년 예상 출자 약정액 880억 원)을 운용하고 있다. 위 펀드는 2006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금(’06년 기금잔액: 2,387억 원)을 재원으로 콘텐츠 투자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태펀드 관리기관을 통해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투자조합으로부터 배분받은 수익을 다시 펀드에 투자하는 등 30년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모태펀드 관리기관에서 투자조합과 출자 약정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을 7년 내외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펀드에 출자할 가용재원(기금)이 부족하여 예산을 통해 펀드 신규재원을 투입할 때는 펀드의 회수기간 및 회수예상액, 미출자 잔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2년 및 2013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투자한 펀드의 회수예정액을 재출자하거나 미출자 잔액을 출자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히 2013∼2015년이 출자가능 재원이 부족한 시기로 예상하고, 2013년 예산에 300억 원을 위 펀드 출자재원으로 반영하였고, 위 펀드를 운용하려면 2014년, 2015년에도 각각 4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위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회사로부터 연도별 회수예상액 자료를 제출받아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위 펀드의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2014년, 2015년에 각각 100억 원만 지원하여도 2020년까지 위 펀드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위 관서의 계획대로 향후 2회계연도에 걸쳐 총 800억 원의 예산을 위 펀드에 출자할 경우 적정 금액(2회계연도 계 200억 원)보다 약 600억 원을 과다 출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안전행정부에서 2009년부터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하 “자전거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관서에서는 2010년 6월경 총사업비 1조 20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들여 해안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국가자전거 도로망 2,175km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재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조와 제9조 등에 따르면 추정사업비의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요구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전거도로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2005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기획재정부에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등 5개 사업에 국가예산 2,116억 원 편성을 요구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이를 편성․배정하였다. 위 5개 사업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수립한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2004. 7. 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으로 2005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어 매년 내국세의 0.94%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 그리고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에서도 위 5개 사업을 포함한 163개 사업을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지정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이후 매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은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위 5개 사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위 5개 사업이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위 사업에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2005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등 위 5개 지방이양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를 제외하지 않은 채 예산을 요구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일부 확인하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배정하였다. 그 결과 지방이양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인 위 5개 지방이양사업에 2005년 이후 2013년까지 국고보조금 계 2,116억 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기관에 앞으로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안전행정부에서 청도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새마을운동 사업에 2013년에 42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였다.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과 2013년도 예산안 세부지침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재원분담을 위한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하여 부담능력에 따라 사업규모 등을 조정하고, 2012년 완료를 조건으로 지원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은 2013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은 부지확보, 사전절차 이행 등 보조사업 수행 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2012. 2. 5. 청도군과 포항시에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면서 청도군과 포항시의 새마을운동 사업은 2012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하였으며, 위 관서의 ‘2012~2016년도 중기사업계획서’에도 2013년도 이후의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2012년 6월 경 개최된 차관 주재 2013년도 예산편성심의회에서 2013년도 예산으로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검토의견이 있었는데도 기획재정부에 2013년도 지출한도 외 예산으로 요구하도록 의결하였으며, 결국 청도군 10억 원, 포항시 12억 원 계 22억 원을 지출한도 외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아 보조사업 수행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2013년 예산에 2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다. 그 결과 국고보조 조건으로 정한 완료시점(2012년도)이 지났거나 보조사업 수행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청도군 등 3개 시․군에 2013년 국가 예산 계 42억 원을 추가로 교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구미시의 경우 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교부된 예산이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있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 국고보조사업의 완료연도 이후까지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가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고려했어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문화체육관광부가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신규재원을 투입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적정규모 산정 요소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펀드 신규재원 투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위 관서에서 펀드에 출자할 가용재원(기금)이 부족하여 예산을 통해 펀드 신규재원을 투입할 때는 펀드의 회수기간 및 회수예상액, 미출자 잔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적정규모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고려 요소들을 선택한다.

    • 펀드의 회수기간
    • 회수예상액
    • 미출자 잔액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요소들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펀드의 회수기간, 회수예상액, 미출자 잔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위 관서에서 펀드에 출자할 가용재원(기금)이 부족하여 예산을 통해 펀드 신규재원을 투입할 때는 펀드의 회수기간 및 회수예상액, 미출자 잔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 펀드의 회수기간
  • 회수예상액
  • 미출자 잔액
최종 답변 (final_answer)
펀드의 회수기간, 회수예상액, 미출자 잔액을 고려해야 한다.